활동보고
사진자료실
문서자료실
HOME > 자료실 > 활동보고
제목 금융당국, 부정 CP 거래에 철퇴 (이지경제)
등록일 2011-09-01 11:02:55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4193 연락처  
금융당국, 부정 CP 거래에 철퇴

‘L’그룹 대주주 관련사실 은폐
성이호기자 (sung2ho@ezyeconomy.com)2011.09.01 10:18:30


[이지경제=성이호 기자]발행사의 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이를 은폐하고 금융회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242억4000만원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한 부정거래 사건이 적발됐다.

이와 더불어 우회상장 과정에서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방해하고 보유지분을 고가로 매각하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등의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도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1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7개사 주식 및 1개사 기업어음(CP)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관련자 2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L’건설사에 대해서도 CP 사태의 핵심 쟁점이었던 회사의 부실 상태를 대주주가 알고도 CP를 발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대주주가 관련 사실을 은폐하는 등 ’위계’로 CP를 발행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L’건설사 CP 투자자 116명은 지난 6월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공동으로 ‘L’그룹 대주주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상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L’그룹 이외에도 증권신고서 미제출 및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한 ‘B’저축은행,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F’사, ‘R’전자 등에 대해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T’증권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접대성 로비를 하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대표이사 ‘Y’씨에게 ’주의’ 조치, 그룹 부사장 ‘S’씨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각각 내렸다. 해당 법인에도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증선위는 우회상장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우회상장과정에서 시세조종이 발생할 수 있고 합병 후에 기존 사업부문이 분리매각될 수 있어 이러한 투자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바로가기
http://www.ezyeconomy.com/news/article.html?no=19858&

목록

다음글 "CP로 자본시장 교란" 금융당국 철퇴 (매일경제)
이전글 정리해고 2년, 쌍용차는 살아났을까 (주간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