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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P로 자본시장 교란" 금융당국 철퇴 (매일경제)
등록일 2011-09-01 11:03:52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4186 연락처  
        "CP로 자본시장 교란" 금융당국 철퇴
불완전판매 인정땐 집단소송 번질수도

기사입력 2011.09.01 04:01:01              
  
◆ LIG그룹 대주주 검찰고발 ◆


금융당국이 건설사 CP(기업어음) 발행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강도 높은 제재를 한 것은 앞으로 자본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제재에 따라 LIG건설 CP 사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검찰 고발을 포함한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금융당국 수장들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ELW, FX마진 거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본시장 교란행위로 개인투자자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지난달 3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LIG건설 CP 사태의 핵심 쟁점이었던 회사의 부실 상태를 대주주가 알고서도 CP를 발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대주주가 관련 사실을 은폐하는 등 ’위계’로 CP를 발행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증선위는 문제가 되는 CP 발행은 회생절차 신청 직전인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0일 기간 중 발행한 242억4000만원어치에 한정했다.

매일경제신문은 LIG그룹 측의 이런 CP 발행상 문제점을 지난 3월 25일자로 최초 보도했다.

LIG건설은 3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열흘 전까지도 40억원이 넘는 CP를 발행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반기업정서에 편승한 보도의 폭력이요, 고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적반하장 격으로 몰아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위반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LIG그룹 측은 직접적인 지분 관계가 없는 대주주까지 검찰 고발한 것은 무리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LIG그룹 관계자는 "대주주를 무리하게 처벌하려는 듯하다"며 "법원에서 결정되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성실하게 투자자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LIG그룹 대주주의 문제점을 인정함에 따라 관련 소송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LIG CP 투자자 116명은 지난 6월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공동으로 LIG그룹 대주주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상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투자자들은 통상 기업회생절차 신청까지 가야 할 상황이면 2~3개월 전에 이상 신호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데도 회생절차 신청 직전 대규모 CP를 발행한 것은 투자자를 기만한 사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대순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취지상 공모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투자금 모집을 상대적으로 금융당국의 감시가 소홀한 CP라는 일종의 사모 방식으로 끌어모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금융당국의 고발 내용은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발한 건과 성격이 다르지만 검찰에서 함께 수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형사소송은 민사소송에 앞서 제기된 성격이 강했다.

민사소송은 손해액이 확정된 후에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우선 형사적 책임을 물은 것이다.

투자자들은 우리투자증권을 비롯한 CP를 판매했던 증권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판매 과정에서 해당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LIG건설 재무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하지 않아 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이 투자자들 주장이다.

금감원이 CP의 불완전판매 소지까지 인정할 경우 집단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동양종금ㆍ포휴먼 보광티에스 징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보광티에스를 비롯한 6개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렸다. 보광티에스는 자회사 관련 지분양도 계약 체결 사실을 지연 제출한 데 따라 과징금 360만원이 부과됐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요사항 보고서를 지연제출한 부산저축은행,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포휴먼에 12개월간 증권 공모발행을 제한키로 했다.

알티전자, 오라바이오틱스는 사업보고서를 제출 시한까지 미제출한 데 따라 3개월간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사업보고서를 지연제출한 뉴젠아이씨티에는 6개월간 증권 공모발행 제한조치를 내렸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동양종금증권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접대성 로비를 하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대표이사 Y씨에게 ’주의’ 조치를, 동양그룹 부사장 S씨에게 ’주의적 경고’를 각각 내렸다. 동양종금증권 법인에도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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