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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정책은 국유화의 확대와 불로소득 원천징수 후에 해야 한다 (인권연대 기고문)
등록일 2011-08-31 10:14:12 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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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은 국유화의 확대와 불로소득 원천징수 후에 해야 한다
-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


요 며칠 뒤숭숭하다. 요행이 무상급식 정책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거대 보수정당의 정쟁 속에서 겨우 살아남자, 이번에는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감에게 “후보매수”혐의로 사퇴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왜하는 무상급식이고 복지정책인지 모르겠다.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중요한 쟁점토론도, 추진할 주체세력(또는 출신 계급)에 대한 사상과 전력의 검증절차도 없이 反 한나라당, 反 MB로 똘똘 뭉친 정당들의 선거연합이 부른 결과이다. 더욱이 교육감 사퇴여론에 편승해서 사퇴압박만을 하는데, 정작 본인들의 과오에 대한 성찰이 없는 것도 꼴불견이다. 결코, 시민운동이나 사회운동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더는 진보니, 민주니, 개혁이니 하는 요란한 구호를 남발하는 세력에게 속아서 주도권을 넘기는 우를 다시 반복하지 말자는 마음에서 몇 자 적는다.

세금으로 배를 채우는 자본이 있는 한 무상이 아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등등의 사회복지 정책은 절실하다. 반드시, 헌법상 보장된 보편적인 권리 때문만이 아니라, 빈부격차가 날로 격증하는 공황기의 한국에서 시민들의 경제생활상 최소한 생존요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를 두고, “무상시리즈”라는 보수정당들의 폄훼와 왜곡은 그들의 정치책략이라 치더라도, 남는 문제는 있다. ‘어떤 무상’인가 하는 것이다.

교육이나 의료를 제공받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얼핏 보면 같은 것일지 몰라도, 공급자가 어떤 자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즉, 공급자가 사적자본이고 그 사적자본은 변함없이 균질한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하더라도(그런 경우도 거의 없지만) 해당 서비스의 비용을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이기에 그렇다. 이 경우, 실제로는 사적자본이 단순 서비스 비용 뿐 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윤도 함께 청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미 사적인 수용시설을 운영하는 여러 민간단체와 종교단체가 관계 공무원과의 비리유착은 이미 널리 알려진 한국사회 진실이다. 더욱이,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심지어 인권유린까지 자행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사적 자본이고, 그 사적 자본의 이윤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방식의 복지정책은 사기에 가깝다. 또한, 서비스 제공업체로 선정되지 못하여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받지 못하는 불운한 자본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불공정거래”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에서 주장되는 “반값 등록금” 주장은 잘못이다. 현재의 탐욕스러운 사립학교 재단을 그대로 두고 절반의 등록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헛소리이다. 작년에 유행하던 의료보험 “하나로”도 이해할 수 없는 소리이다.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병원자본, 제약자본에게 보험료 1만원 인상으로 그들의 탐욕이 채워질 것이라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이제, 진실된 목소리를 내어 시민사회운동을 새롭게 건설해야한다. 그것은 “국유화”이다. 영국식의 무상의료도, 프랑스식의 무상교육도 국유화 위에서 가능하다. 더는 혹세무민하지 말아야 한다.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영역에 대한 서비스는 반드시 공적인 서비스이어야 하며, 공급주체는 반드시 국가여야 가능하다. 또한, 그래야 “공공성”도 유지된다. 그러므로 이제 필요한 논의는 국유화이다! 이는 해방정국에서 일어난 토지몰수 논쟁과는 다르게 이것은 항구적인 국유화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고려가 필요하다. 그 하나는 공급자로서 국가, 공적영역의 확대가 가져올 효과에는 반드시 시장에 대한 통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실의 시장은 탐욕스런 자본들의 이전투구(泥田鬪狗) 판이며, 거대 자본의 독재이다. 결코, 대통령의 공약으로 통신비 인하나 반값 등록금 실현, 전세 값 안정을 이룰 수 없다. 기름 값도, 자장면 값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생존에 필요한 주요 생필품과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영역에 대한 서비스의 상당부분을 국가 제공하고 세금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가격을 통제하고, 막강한 자본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분야, 어느 정도의 국유화가 우리 시민사회에 합리적인지 고민하자. 물론, 그 절차도 말이다.  

다른 하나는 시민들의 세금이 대학생 등록금 같이 특정 계층에게만 수혜가 돌아가는 경우, 다른 계층(대학을 못가는 계층)과 비교해 불공평하다는 점이다. 대학교육 기간 뿐 아니라 대학졸업 후를 생각하면 더욱 불공평하다. 따라서 대학교육을 무상으로 받은 혜택을 누린 자에게 반드시 사회에 무상으로 봉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프랑스도 엘리트 영재교육기관 수료자에게는 고위직 진출 전에 반드시 해당 영역의 공직(평교사, 공무원)에서 10년 봉직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소한 무상교육 수혜 대학생에게는 같은 기간 정도의 무상으로 시민사회에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대학졸업의 영예를 개인에게 주고 그가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진출의 기회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꽁짜 복지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자.


불로소득을 먼저 몰수하자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더 이상의 증세 없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보수정당의 말은 거짓말이다. 또, 한편으로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나 공공지출 감소를 의미하는 균형재정이니, 재정 건정성이니 하는 주장과 동시에 보편적 복지 주장을 하는 시민단체들도 거짓이다. 분명히 복지에는 많은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은 더 많은 세금 밖에는 답이 없다. 더욱이 노령화 사회진입으로 복지비용은 계속 늘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세금을 누구에게 왜 징수하는 가를 복지정책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과세하는 “소비세” 같은 것은 반대한다. 세금 징수의 목적에는 우리사회의 불공평한 경제력 집중의 해소가 있다. 흔히들, 우리사회는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일을 하면 할수록 가난해지고, 더불어 가계부채는 900조에 이른다고 한다. 동시에 우리사회 극소수는 부동산과 금융에서 불로소득으로 천문학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 부동산과 금융에서의 투기목적으로 떠도는 부동자금이 한국에만 800조니, 900조니 한다. 15대 재벌집단의 사내 유보금은 56조9000억 원에 이른다. 즉, 우리사회 다수가 노동의 대가를 소수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것은 점점 더 자명한 일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세금을 (조금씩 좀 더)걷자하자는 것은 우리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철저한 불관용의 입장에서 견결이 반대한다. 이미, 한국은 소수의 부자에게 덜 걷고, 다수의 빈자에게 많이 걷은 불공정 과세를 정부수립 이래 지속해 왔다. 그런데도, 더 내라니! 이것이 어찌 용납할 소리인가!

또한,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과세는 징벌적으로, 철저하게 무자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몰수하고 불법화해야 한다. 그들의 존재자체가 경제의 불안전성이고, 우리사회 부패의 근원지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요즘 그들은 정부의 과세와 시민들의 감시와 비판에서 숨고자 “00재단”을 잘 만든다. 또는, 이런저런 기부행위도 한다. 그런데, 평소 기부조차 인색한 그들이 공익재단을 만든다니 기쁜 일이라고 언론은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또, 시민단체 명망가들 중에는 자신의 명함을 빌려줘 탐욕스런 자본가의 얼굴에 분칠하는데 일조하는 사례도 있어 개탄스럽다. 심지어, 중세 유럽의 면죄부 판매처럼 금융•투기자본과 악덕 재벌의 기부로 운영되는 아름답지 못한 재단도 있다. 시민사회의 감시와 과세의 영역에서 달아나 만들어지는 자본들의 모든 재단들을 반대해야 옳다. 그들에게 편승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로소득을 몰수하라고 외쳐야 한다!

아무튼, 시민사회의 과세에 대한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 그 합의는 자신의 노동소득 이외의 것에 대해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자소득이나 펀드수익, 부동산에서의 수익 등등을 말한다. 노후가 불안한 것은 안다. 하지만, 불로소득에 대한 용인 하에서는 사회 양극화와 사회 불평등 해소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로소득 문제는 단지 정책적 태도를 넘어 윤리적, 정치적 입장인 것이다. 또는 계급적인 태도이다.

몰수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징벌적이고 철저한 과세를 해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해야 옳다. 더불어,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과세로 발생한 세원이 복지의 재원이 되어야 한다. 세목도 “사회연대세”같은 추한 것을 억지로 아름답게 꾸민 이름 보다는 “장물세”나 “횡재세”, 또는 “홍길동세(로빈후드세)”같이 진실된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 연후에 모든 시민들이 공평하게 부담해서 복지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주장은 그 때 가서 논의하면 된다. 그런데, 이것이 선후가 바뀌어서 미사여구로 언제나처럼 가난한 시민들에게 세금 더 걷어 십시일반(十匙一飯)하듯 복지재원을 만들자는 주장하는 것과 공공지출을 줄여 복지예산을 확보하자는 것에 반대하며, 오히려 그런 자들을 금융·투기자본 앞잡이라고 나는 비난할 것이다.

*이상은 본인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어떤 꺼리김 없이 썼으나 본인이 속한 단체의 공식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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