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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덕수 국무총리 등 이태원 참사 고발장, 입증자료
등록일 2022-11-27 10:37:5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81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69513994-고발장이테원참사한덕수20221125경찰(최종안)수정게시.hwp
파일2 : 1669513994-이태원할로윈2차고발20221125증거.pdf
파일3 : 1669513994-KakaoTalk_20221126_131337788_03.jpg
파일4 : 1669513994-KakaoTalk_20221126_131337788_08.jpg
고발장 (첨부 파일 참조)
 
1. 고발인
 
1) 송운학(공동고발인 대표 겸 고발장 공동제출인)
 
단체명과 직위 및 연락처 :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 간사, 010-3382-0203
주민번호 :
주소 : 경기도 군포시 금당로 17번길 9
 
2) 윤영대(투기자본센터 공동고발인 겸 고발장 공동제출인 010-6414-9999)
주민번호:
주소: 서울 마포구 환일길 13 강북노동자복지관 301호 내
 
3) 나머지 공동고발인
 
3-1) 투기자본감시센터(107-80-04935, 02-722-3229)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주소: 서울 마포구 환일길 13 강북노동자복지관 301호 내
 
3-2) 이승원
 
3-3) 이근철
 
3-4) 김선홍
 
3-5) 이하 별지 공동고발인 인적 사항 참조
 
2. 피고발인(총 16인)
 
피고발인 한덕수(국무총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피고발인 박문규(국무조정실장 위험관리 국무총리 보조)
피고발인 이상민(행안부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차장)
피고발인 김성호(행안부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장)
피고발인 박용수(중앙재난안전상황실 실장)
피고발인 윤희근(경찰청장)
피고발인 김광호(서울지방경찰청장, 직권남용)
피고발인 박성민(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증거인멸 및 교사)
피고발인 류미진(서울청 112 상황실장)
피고발인 이임재(용산경찰서장)
피고발인 오세훈(서울시장 서울시 안전관리위원장, 해외)
피고발인 한재현(서울시 행정2부시장, 안전관리위원장 직무대행)
피고발인 장영민(서울시 재난안전총괄관 직무대리)
피고발인 박희영(용산구청장 용산구안전관리위원장)
피고발인 유승재(용산구청 부구청장)
피고발인 문인환(용산구청 재난안전총괄조정관 안전건설교통국장)
 
 
3.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살인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 및 교사죄 배임죄(국고손실)로 고발하오니 엄중처벌 바랍니다.
 
4. 관련 일지
 
이태원 할로윈데이 참사 관련 일지
 
일자 사건 비고
20030218 대구지하철 방화 192명 참사 실종6 부상152명  
20030228 고건 총리 대구 지하철참사 재난안전 대검수사  
20040210 한덕수, 고건총리 국무조정실장  
20040311 노무현 대통령 , 재난안전법 공표  
20040524 이헌재 총리대행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20040601 재난안전법 시행  
20040629 이해찬 총리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20040703 이해찬 총리, 민들래 태풍 전국재난지역 선포 검토  
20041230 이해찬 총리, 태국 서남아지진 안전관리위 당정회의  
20050314 한덕수, 경제부총리 재난 중앙위원  
20050405 이해찬, 양양고성 재난지역 선포  
20060316 한덕수 부총리, 총리 대행  
20060419 한덕수 경제부총리 총리대행 종료  
20070703 한덕수 부총리, 사임 후임 권오규  
20070403 한덕수 국무총리  
20070514 한덕수 총리 중앙위원회 재난 전국훈련 3일간  
20080229 한덕수 국무총리 임기종료  
20220330 한덕수 주미대사  
20120222 한덕수 무역협회장  
20170600 대법원 대법관 추천위원장 이상훈 박병대후임  
20171100 김앤장 고문 20억원 뇌물  
20220331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  
20220521 한덕수 국무총리 취임  
20220727 행안부,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 합동훈련  
22020802 한덕수 총리, 을지연습 보고회의  
20220822 한덕수총리,을지연습 3일간 심폐소생술 소화기 시범  
20220822 한덕수 총리, 양평 부여 관악 특별재난구역  
20220923 실외마스크 해제 9/26(월)부터  
20221002 인도네시아 압사사고  
20221015 이태원 지구촌 축제 ~16까지  
20221021 오세훈 9박11일 유럽 출장  
20221026 용산구청 부구청장, 핼러윈 대비 관계기관 간담회  
20221026 용산서 112, 이태원 할로윈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20221026 용산서 정보과,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20221027 용산구청 부구청장 낮2시 할로윈 안전대책회의  
20221028 박희영,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장관 오찬, 할로윈 안전다침 게시  
20221028 한덕수 총리 규제위원 김앤장 김익수위촉  
20221028 한덕수 총리 봉화광산 소방과장 통화  
20221029 괴산지진발생 여진 11월1일까지 20여차례 08:27:49 8:27:49
20221029 충주 양성관측소 감지 08:27:54 8:27:54
20221029 국민들에게 SNS 전파 08:28:17 8:28:17
20221029 괴산 지진 발생 속보 연합 08:28 8:28
20221029 한총리 관계기관 비상근무태세 유지 지시 09:19 9:19
20221029 윤석열 대통령, 피해파악 점검 09:28 9:28
20221029 중대본 1단계 가동 09:40(연합) 9:40
20221029 한덕수 총리 봉화광산 소방청장 통화 16:00 16:00
20221029 112 압사 위험 신고 18:34
20221029 박희영채팅방, 의령축제 집안, 해밀턴 호텔 뒷편 사진 올림 18:40
20221029 112 사고발생 중 신고11건 20:09
20221029 박희영 구청장, 의령가족 군수행사 귀가 20:32
20221029 이임재 서장, 112상황 실장 상황확인 이상무 21:57
20221029 119 구조요청 22:15
20221029 119 소방대 출동 2분후 도착 22:17
20221029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현장 도착(허위) 22:25
20221029 대응 1단계 발령 22:43
20221029 윤대통령, 국정상황실 보고 받음 23:01
20221029 이임재 용산서장 이태원 파출소 도착 23:05
20221029 대응 2단계 발령 23:13
20221029 윤대통령, 안전조치 지시 YTN 23:15
20221029 이상민 행안부장관, 내부문자로 인식 23:20
20221029 이임재서장 보고, 3분후112상황실장 김광호 서울청장 인지 23:36
20221029 대응 3단계 발령 23:50
20221029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연합 자정보도) 추정시각 23:50
20221030 윤희근 경찰청장 0:14
 
 
5. 범죄사실
 
가. 재난관리에 관한 헌법과 법률로 정한 국가와 대통령과 국무총리 임무와 책임
 
1) 재난예방과 관리에 대한 국가와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국가로 하여금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제10조) 특히 국가로 하여금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제34조 제6항)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였다(제7조), 대통령으로 하여금 선서를 통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9조) 결국 대통령은 최소한 5천만 국민의 존엄한 생명권을 책임져야 한다.
 
 
2)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통합 법률 제정과 국무총리의 책임
 
가) 재난안전법 제정과 국무총리의 총괄 책임
 
우리나라는 태풍 루사 등 자연재해는 물론 성수대표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인재로 인한 대형 사망사고가 끝임 없이 발생하였다.
 
대형재해 인명 사고 일지(재난안전기본법 제정 이전)
 
 
년도 사고 내용 사망자 년도 사고 내용 사망자
1993 구포역 열차 전복 78 1995 삼풍 백화점 붕괴 502
1993 아시아나 목포공항 추락 68 1997 대한항공 괌 추락 228
1993 서해 페리호 침몰 292 292 1999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23
1994 성수대교 붕괴 32 2002 태풍 루사 246
1995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101 2003 대구 지하철 방화 192
 
특히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방화로 192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자, 고건 총리가 20030228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책을 협의하고, 대검이 수사토록 하는 등 지원(증 제32호)을 하고, 정부는 2004년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재난안전기본법으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두어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제9,10조)”하고,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전 주무부처에 설치되던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자치부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무부처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개편(제14조)”하고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에 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제22~25조)”하였다.
 
또한 ”소방방재청과 행정기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실시(30조)“하고, ”대통령은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수습·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재정·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제59~61조)“하였다.
 
또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관할 구역 안의 유지기관과 합동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제73조)“하고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제76조)“하여 재난의 예방·수습·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다(증 제1호)
 
즉 재안안전법으로 국무총리를 재난안전관리의 통할책임자로 정한 것이다.
 
 
3) 재난안전기본법 제정 이후의 재난사고
 
재난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를 총괄책임자로 정하여 재난사고를 예방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여 304명의 어린 생명이 참변을 당하는 국가재난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피해자와 국민의 슬픔이 채가시지 못하고 있다.
 
대형재해 인명 사고 일지(재난안전기본법 제정 이후)
 
 
년도 사고 내용 사망자 년도 사고 내용 사망자
2005 상주 1만명 관중 운집 행사 압사 11 2015 메르스 감염 사태 38
2011 우면산 붕괴 사태 18 2017 재천 스포츠 센터 화재 29
2011 가습기 살균제 참사 시작 1,784 2019 헝가리 유람선 사고 25
2014 세월호 침몰 정홍원 총리 사표수리 304 2020 코로나 20221107 29,372
 
2020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임명하여, 대구 현장에 상주하여 중대본을 지휘하게 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마스크 착용과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등 대응하였으나 3만 명이 생명을 잃고 말았다.
 
특히 2011년 드러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SK 옥시 애경 롯데 이마트 등 가해재벌들이 결탁한 김앤장이 정부 고위직을 장악하고, 뱃속을 채우는 도구로 악용할 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심지어 수사를 방해하여, 그 피해자들이 치료조차 받지 못하여 무려 1,784명이 생명을 잃게 만든 고의 살인 사건이다.
 
결국 인재를 야기한 관료들을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하지 않는 한, 인재는 결코 없어질 수 없어, 엄중처벌만이 유일한 재난 재발방지책이다.
 
 
4) 행안부장관의 임무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③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⑦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위와 같이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을 지배하고, 재난관리법 주부 부서장으로 재난관리의 총괄관리자인 국무총리를 보좌하므로 실질 재난관리의 실질책임자로 재난관리법 시행령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와 피해 시설의 기능 또는 재난 및 사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고 되어 있어 책임 소재가 없는 재난의 책임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나. 재난안전관리의 최고 전문가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재난 예방 의무
 
1)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전국서 실시(증 제19호)
 
한덕수는 2007년 총리로 재직하면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관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 370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200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 이날 전국에서 실시됐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대규모 풍수해, 지진, 방사능 누출 등 발생빈도가 높거나 한 번 발생하면 큰 피해가 예상되는 7개 재난에 대한 집중 대비 훈련이며, 16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이날 훈련의 중점은 대규모 풍수해 대응훈련으로 가상태풍 `나리'가 한반도 중심부를 강타하는 상황을 설정, 저지대 침수, 산사태, 둑 붕괴, 하천 범람 등에 대응하는 훈련을 전국에서 실시한다.”(증 제19호)
 
그런데 한덕수는 윤석열 정부 총리로서 훈련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한덕수 총리가 지난8월 실시한 을지훈련은 군사훈련이고, 본인이 소화기 사용 퍼포먼스를 보여준 형식상의 훈련이었다.
 
2) 한덕수 총리의 과거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최고 경력자
 
한덕수는 20040220 고건 총리의 국무조정실장이 되었고, 정부가 재난안전법을 20040311 공표하고 20040601 시행하였기 때문에, 이헌재 총리 대행 이해찬 총리의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고, 200503 재경부 부총리가 되어 중앙위원이 되었다.
또한 한덕수 부총리는 이해찬 총리 사임으로 총리대행을 역임하다, 사임한 다음 국무총리가 되어 중앙위원장이 되어 20070514 재난 훈련을 3일간 실시한 재난안전관리 최고의 전문가다.
 
한덕수 총리의 과거 재난 관리 관련 사건
 
일자 사 건
20030218 대구지하철 방화 192명 참사 실종6 부상152명
20030228 고건 총리 대구 지하철참사 재난안전 대검수사
20040210 한덕수, 고건총리 국무조정실장
20040311 노무현 대통령 , 재난안전법 공표
20040524 이헌재 총리대행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20040601 재난안전법 시행
20040629 이해찬 총리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20040703 이해찬 총리, 민들래 태풍 전국재난지역 선포 검토
20041230 이해찬 총리, 태국 서남아 지진 안전관리위 당정회의
20050314 한덕수, 경제부총리 재난 중앙위원
20050405 이해찬, 양양고성 재난지역 선포
20060316 한덕수 부총리, 총리 대행
20060419 한덕수 경제부총리 총리대행 종료
20070703 한덕수 부총리, 사임 후임 권오규
20070403 한덕수 국무총리
20070514 한덕수 총리 중앙위원회 재난 전국훈련 3일간
20080229 한덕수 국무총리 임기종료
 
또한 정부조직법으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고 위법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 취소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국무조정실을 두고, 행정의 지휘ㆍ감독, 정책 조정하고 특히 사회위험갈등의 관리한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재난 방재를 위해 한덕수를 총리로 임명한 이유였다.
따라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난예방시스템이 완전하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 세부 범죄 사실
 
1) 할로윈데이에 대한 한덕수 총리와 서울시장 오세훈과 용산구청장의 직무유기
 
가) 한덕수 중앙위원장의 변명(증 제6,18호)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주최측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중앙통제 된 방법에서 군중관리를 할 수 없다”며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BC 기자는 "공공기관 중에서 안전을 총 책임지는 기관이 어디인가, 이태원에 대해서는 누가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한국은 재난관리 주관 기관을 정해놓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라며 "그런 행사의 경우에는 대개 지자체가 좀 더 모든 관장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나) 할로윈데이 축제에 대한 한덕수 총리 서울시장 오세훈과 용산구청장 직무유기
 
모든 지난은 지역에서 발생하므로, 그 책임자는 재난안전관리법상 지역책임자이므로 이태원과 홍대 할로윈데이 축제는 지역 축제로 그 예방과 사고의 책임은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과 홍대가 속한 마포구청장의 책임이고, 할로윈데이 축제가 전국적 행사이므로 재난관리 중앙위원회 한덕수와 이상민 등의 책임인 것이다.
 
더욱이 재난안전법 시행령으로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개정 2018. 1. 18., 2020. 6. 2.>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산구청이 2번의 대책회의까지 한 것이다.
 
따라서 한덕수 총리 등이 주체자가 없는 경우라는 주장은 무책임의 극치인 것이다.
 
결국 용산구청장은 이태원 할로윈 축제 대책 강구와 실행 등 재난예방 업무 최고 관리자로서, 본인의 본연의 임무를 부구청장에 일임하고, 사건 당일 아침 일찍 지진으로 한덕수 총리가 재난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태세 유지지시가 있었음에도 임지를 이탈하여 의령에서 사적용무를 보고, 귀가하는 도중에 사고가 우려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귀가하였다. 부구청장 등도 대책회의를 두 차례 하였을 뿐 아무런 재난예방행위를 이행하지 않았다.
 
서울시장 등 관료들이 코로나 해외여행 규제가 풀리자마자 외유를 떠나 안전의식을 떨어 뜨렸을 뿐 아니라, 할로윈데이 행사가 예견되었으므로 사전에 그 대책을 강구한 다음 외유함이 당연하고, 외유시에는 직무대행과 예하 구청장에게 할로윈데이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 감독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직무 대행이나 구청장 등이 예방활동이나 예방활동 실행을 감독하지도 않았다.
 
한덕수 중앙위원장은 이미 코로나 19 중대본부장을 역임하고 있는데, 20221029 08시경 발생한 지진으로 재난 1단계를 발령하고 그 지진이 더 큰 지진으로 이어지고, 원자력발전소 등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히여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본인부터 통제실로 출근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재난 안전통신망을 켜고 관련 장관 등으로부터 상황을 확인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 본인은 물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윤희근 등은 재난안전통신망을 켜고 상황을 확인하기는커녕, 더 이상 사고수습이 불가능한 시점에서 등장하고, 더욱이 경찰청장은 고향으로 낙향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다.
 
다) 용산구 조례 발췌(법이 무슨 필요)
 
제3조(구의 책무) ①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구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1절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관리위원회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ㆍ기능)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구의 분야별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
2. 용산경찰서장
3. 용산소방서장
4. 제56사단 제218연대 제3대대장
5.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6.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지부(사)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7.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조직 내 그 위원의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ㆍ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ㆍ조정
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의 심의
4. 그 밖의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제26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을 보고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27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서울특별시장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9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본부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3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①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발생 우려 및 발생 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9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발생 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
2. 수도방위사령관
3. 서울지방경찰청장
4. 시의 분야별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본부ㆍ국장
5.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부(사)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6. 서울시 관할 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의 조직 내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① 시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누구나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20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자치구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 할 수 있으며, 현장상황관리관의 구성 및 업무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②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21조(자치구 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시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자치구 대책본부장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② 자치구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자치구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및 시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22조(재난현장 상황관리체계)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ㆍ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23조(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제 등) 본부장은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ㆍ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27조(재난상황에 대한 조치) 본부장은 자연재난 발생이 예견되거나 자연재난이 발생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을 포함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28조(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나 관할 구역의 자치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1. 보고시기
가. 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ㆍ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실시간별로 수시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7일 이내, 사유시설에 대하여는 14일 이내에 보고
다. 피해확정액 : 중앙합동조사단에 의한 조사 또는 지방합동조사단에 의한 조사의 완료 후 3일 이내에 보고
2. 보고방법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3. 보고서식 :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
[전문개정 2015. 5. 14.]
제3절 서울특별시재난안전상황실 <개정 2015. 5. 14.>
제29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30조(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①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및 분석 보고, 전파
2. 위기요인ㆍ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 보고 전파
3.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4.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
5. 소방ㆍ교통 등 분야별 재난안전대책본부, 시, 자치구, 공사, 공단의 사건, 사고 등 재난상황 종합정리, 시장단 보고 및 홈페이지 게재 등
6.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②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27조(재난상황에 대한 조치) 본부장은 자연재난 발생이 예견되거나 자연재난이 발생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을 포함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28조(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나 관할 구역의 자치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1. 보고시기
가. 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ㆍ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실시간별로 수시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7일 이내, 사유시설에 대하여는 14일 이내에 보고
다. 피해확정액 : 중앙합동조사단에 의한 조사 또는 지방합동조사단에 의한 조사의 완료 후 3일 이내에 보고
2. 보고방법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3. 보고서식 :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
[전문개정 2015. 5. 14.]
제3절 서울특별시재난안전상황실 <개정 2015. 5. 14.>
제29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30조(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①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및 분석 보고, 전파
2. 위기요인ㆍ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 보고 전파
3.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4.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
5. 소방ㆍ교통 등 분야별 재난안전대책본부, 시, 자치구, 공사, 공단의 사건, 사고 등 재난상황 종합정리, 시장단 보고 및 홈페이지 게재 등
6.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②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 5. 14.]
 
2) 용산경찰서의 할로윈데이 위험보고서와 병력지원 묵살 직권남용 재난예방 방해
 
용산서는 20221026 작성하여 서울청에 보고한 ‘2022 핼러윈데이 종합 치안대책보고서는 형사·교통과 등 용산서 내 유관 부서 7곳과 지구대·파출소 7곳,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등에 공유 또는 보고되었다.
 
핼러윈 기간 인원 밀집과 혼잡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인근 치안 환경에 대해 “평일이나 통상 주말 대비 지하철 이태원역 승하차 인원이 1.5배∼2배 이상으로 증가한다”며 “곳곳에 인파가 운집해 무질서와 사건·사고가 빈발하는 시기”라고 분석했다. 교통 상황은 “행인들이 차도를 점령해 극심한 교통정체·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적었다.
 
같은 날 용산서 정보과도 유사한 내용이 담긴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를 서울청에 보냈다. 이 보고서에 대해 서울청 정보상황과는 1일 “연인원 10만 명 정도 참가가 예상돼 보행자 도로난입, 교통불편 사고 우려, 마약 성범죄 폭력 등이 우려된다는 내용이다
 
결국 용산서장은 서울청장 김광호에게 위와 같은 보고를 하면서 병력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청장이 거절하였다. 재난 예방은 재난발생시 국민의 경고와 최말단의 경고로서 예방되는 것인데, 일선에서 사고 위험을 보고하면 그대로 수뇌부와 전 국민이 공유하여야 하고, 재난 징후를 묵살할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으므로 경찰청장에게 보고된 것이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중앙위원장도 보고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보고서가 내부 전상망 등에 게시되어 공유되었음에도, 서울청 정보부장 등에 의해 위력으로 삭제하여 은폐하였다가 자살하게 만든 사실이, 한덕수 등에게 보고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한덕수와 이상민 경찰청장 등을 사무실 자택 핸드폰 카드 자동차 운행 CCTV 등의 압수수색을 성역 없이 수사되어야 한다.
 
용산서가 작성한 2건의 보고서는 한덕수 중앙위원장은 물론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어 그 대책을 전 국민이 공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훈련시키고 점검할 책임이 궁극적으로 한덕수 중앙위원장에게 있는 것이다.
 
 
3) 괴산 지진 발생으로 인한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등에게 부여 직무 유기
 
괴산 지진은 신속히 전 국민에게 전달되고 동시에 재난 1단계가 발령되고 중앙위원장 한덕수 총리가 비상근무태세 유지 지시하고 대통령 또한 지시하였으므로 재난안전 중앙위원인 장관들은 물론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 등 지역책임자 등 모든 관련자는 비상대기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가동하여 상황을 공유하여야 한다.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제13조(상시 상황 공유 등)에는 “①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상황실 등 상시 상황 공유를 위한 재난안전 관련기관 간 상호통신 통화그룹은 상시 송ㆍ수신 체제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코로나 19 옥외 마스크 착용 해제에 따른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
 
할로윈 데이 행사는 3년만에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어 인파가 몰려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압사나 테러 화재 등 재난 위험이 커지므로, 한덕수 총리는 언론과 SNS 등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고, 해산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통신3사의 특정지역 접촉 인원이 급증하면 사고 위험을 경고하는 경보시스템을 항상 가동하여, 경고가 발생하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경보를 전파해야 한다.
 
결국 이태원 할로윈 데이 행사로 인하여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인명을 살상하고 개인들은 물론 국가로서도 엄청난 재난 배상 비용을 낭비하는 손실을 초래하였으므로, 국가는 한덕수 등의 개인재산을 몰수하여 국가의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
 
 
5) 정권을 교체한 윤석열 정부의 재난 교육 매뉴얼 점검 평가 예방의무 등
 
야당인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교체로 당선되어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재난관리 총괄책임자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중앙재해대책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장관들도 모두 새로 임명되어 중앙위원회 위원이 되었고, 안정대책위원회는 물론 서울시장이나 용산구청장 등 지역 재난대책위원장 등은 물론 담당 실무자들까지 교체 되게 되었다.
 
따라서 한덕수 총리는 재난안전 최고책임자로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새로 교체된 각부 장관들로 구성된 중앙앙위원은 물론 실무자를 포함한 재난안전관리 관련자 전원이 재난관리 시스템에 참여하여 교육 훈련하고, 재난안전통신망 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예방책을 강구하였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야 하므로, 근본적으로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함에도 한덕수 중대본부장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2. 9. 23. (금)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하여 다중의 모임이 가능하게 만들어 사고 위험성은 높이고 말았다.
다만, 다수 밀집 상황에서의 함성 합창 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을 적극 권고하였으므로 당연히 다수의 밀집상황이 발생하는 할로윈 데이 등 시기를 미리 특정하고 대응책도 구체적 강구하고 실전 훈련하여야 한다.
 
특히 공연 등 주체측이 있는 경우는 그 주체 측과 해당 지차체가 안전관리와 질서유지 요원을 두고 관리하지만, 주체 측이 없거나 불투명한 경우에는 온전히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할로윈 데이는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행사이고, 우리나라도 전국에서 청년들이 벌이는 행사므로 당연히 국무총리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전국의 안전관리책임자를 통제해야 하고, 실제 2021년 중대본 전해철 차장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엄중 조치한다고 발표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직접 또는 차장을 통해, 할로인 데이에 군중이 몰리는 장소가 이태원과 홍대 등으로 확정되고 일자와 시각도 20221029 호후 8시 이후로 정해진 상태이므로,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 홍대 등을 관할하는 서울시장 등 지역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제31조) 이행을 지시하여, 그들 서울시장이나 용산구청장이 용산경찰서장이나 용산소방서장 등 
-용량관계로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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