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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습기살균제 원료 CMIT와 MIT 유해성 입증 관련 기자회견
등록일 2022-12-13 08:10:2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07 연락처 02-7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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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원료 CMIT와 MIT 유해성 입증 관련 기자회견
 

일시 : 2022.12.13.(낮 1

장소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


회견문
 

CMIT/MIT 유해성 입증에 12년? 대한민국이 실험기술 후진국인가? 증거조작 선진국인가? 윤 대통령은 3대 사회적 참사 관련 국가책임 인정하고,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법부터 전면 개정하여 배·보상 등 적극 추진하라!
 
 
지난 12월 8일(목) 발표된 환경부 보도자료 및 이를 기사화한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방사성 추적자(Radioactive tracer)를 활용하여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 중 CMIT/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메틸이소치아졸리논)의 체내 분포 특성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당일 공개했다.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되었다는 이 연구는 국립환경과학원과 국립 경북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연구진(전종호 교수)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관하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화학연구원 부설기구인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진(이규홍 단장)이 공동 수행한 것으로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체내 거동 평가 연구'라는 제안요청서는 지난 해 5월 작성되었다. 이는 이 실험이 사실상의 정부연구(용역)임을 뜻한다.

우리는 이미 잘 알려진 이 연구 결과에 대해 굳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실험결과가 가습기살균제로 생명과 건강을 빼앗긴다는 사실이 알려진, 햇수로는 약 12년 전이었던 2011년 이미 확인되었어야만 마땅했다. 아니, 그 당시 연구에서 학자적 윤리와 실험원칙 등을 엄격하게 준수했다면, 밝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이번 실험에서 사용된 방사성 추적자 응용기술은 1968년에도 연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 Hupf HB, Eldridge JS, Beaver JE (April 1968). "Production of iodine-123 for medical application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Radiation and Isotopes. 19 (4): 345–51. doi:10.1016/0020-708X(68)90178-6. PMID 5650883 ).
 
그밖에도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2011년 수행한 CMIT/MIT 독성실험이 엉터리였다는 것, 따라서 또한 유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과 역시 전혀 믿을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몇 가지 더 있다. 우선, 당시 질본은 이미 사망했거나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굳이 외면한 채 시궁창에서도 살 수 있는 생쥐를 대상으로 선택했다. 게다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참위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지난 6월 9일 발표한 주요권고와 조사결과 등에 따르면, 질본은 비강흡입실험이라고 추정되는 1단계를 아예 생략한 채, 기도흡입실험을 뜻하는 2단계에서는 농도를 10분지 1로 희석한 독성물질(CMIT/MIT)을 사용했다.
 
이로 인해 폐질환을 집중적으로 야기하는 PHMG/PGH가 아니라 비염 등 각종 전신질환을 야기하는 CMIT/MIT를 주원료로 하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가 건강과 생명을 빼앗긴 국민은 피해자로 인정받지도 못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이하 구제법, 2017. 2. 8. 제정, 2017. 8. 9. 시행 )이 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의 끈질긴 요구로 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다. 그리하여, 쥐꼬리만큼 주어지는 구제금도 거의 받지 못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피해자들이 하나씩 둘씩 죽음을 맞이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망이나 죽음이 아니었다. 죽임을 당한 것이다. 따라서 또한 질본의 엉터리실험 역시 단순한 과실이 결코 아니었다. 실험조작, 증거조작 등에 의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오도하고,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질질 끌어 더 많은 생명과 건강을 빼앗은 등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인죄에 해당한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지난 6월 22일 증거위조(교사)죄, 위조증거 사용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미필적 고의) 살인죄 등으로 질본과 김앤장 등을 무더기로 고발한데 이어 다시 지난 8월 31일 조명래, 한정애, 한화진 등 전·현직 환경부장관 등을 추가로 고발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PHMG/PGH가 주원료로 하여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여 판매한 옥시 등은 (미필적 고의) 살인죄 등이 아니라 비교적 법정최고형이 가벼운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되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1991년 PHMG/PGH는 물론 CMIT/MIT 등 원료를 개발하여 최초의 신제품을 1994년부터 직접 생산하여 팔아먹다가 돌연 직접 생산을 중단하고 애경 등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CMIT/MIT를 주원료로 하는 가습기살균제를 생산하여 납품했던 SK 케미컬과 그 판매기업 애경 등은 증거인멸죄 등으로 대표이사 등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 뿐 법인 자체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서울지방법원이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에 대해 무죄선고로 면죄부까지 발급해서 현재 지루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허위광고 관련 전속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는 공정위와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검찰이 그동안 각각 저지른 중대과실을 엄중하게 비판하고자 한다. 아직까지도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제시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하면서도 SK 등은 인체에 안전하며, 어린아이 건강에도 좋다는 취지로 지속적이고도 대규모로 세뇌하듯 광고해대면서 소비욕망과 구매충동 등을 부추겼다. 심지어는 광고성 기사도 게재하도록 만들어서 온라인에서는 그 기사가 최근까지도 남아있고, 유포되고 있다.
 
누가 보아도 허위광고임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광고성 기사는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여러 차례 제기된 그 밖의 허위광고 관련 민원에 대해 각하를 일삼다가 전수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아슬아슬했는데 기적적으로 허위광고에 따른 판매를 한 건 적발했다면서 소액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전속고발권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지검장이었다. 그 지휘감독 아래 있었던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시효만료를 이유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SK와 애경 등은 이를 근거로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금년 4월경 대법원은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수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지난 9월 29일 헌법재판소 역시 광고성 기사도 광고라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부랴부랴 10월 24일 SK와 애경 등에게 광고성 기사와 관련된 소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전속고발권도 행사했다. 검찰은 국민예상과 달리 애경만 기소했고, SK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비록 한시적인 기구였지만, 여야합의로 만들어진 국가기구인 사참위가 조사하여 권고한 그대로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등 사회적 참사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 및 10.29 이태원 참사까지 포함하여 3대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국가책임을 공식적으로 모두 인정하고 공개 사죄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법 전면개정과 배·보상 실시 등 적극 추진하고, 국회는 여야합의로 이를 적극 뒷받침하라!
 
하나. 서울고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항소 중인 SK 등을 즉각 엄벌하라!
 
하나.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가 허위광고죄로 고발한 SK케미컬과 SK디스커버리 및 그 임직원을 즉각 기소하라!
 
하나. 서울경찰청은 SK 등을 엄정하고 신속하며 철저하게 원점에서 속도감 있게 전면 재수사하라!
 
 
2022. 12. 13.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개혁연대민생행동, 고백고통일문제연구소, 고양파주흥사단, 공익감시 민권회의, 관청피해자 모임, 광주·전남 시민행동,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글로벌 에코넷, 기독교개혁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연대, 대한 중도 유적 보존협회 추진위, 동학 마당, 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사랑나눔터 장애인인권상담소, 4.19문화원, 삼청교육대 진실규명 추진위, 생물다양성한국협회, 선감학원 (아동 인권) 진실규명추진위, 선한 국민 착한 감시 국민감시단연합, 아리랑협동조합,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소비자 주권행동, 이아모(이건 아니잖아요 시민모임), 21녹색환경네트워크,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 가습기피해자연합, 정의연대, 지구 살리기 22, 중도유적 보존 범국민연대회의,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 감시센터, 평화통일포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호남의열단(총 41개 단체) 외
 
 
참고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8061000530?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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