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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한동훈 등 공수처 고발, 회견
등록일 2023-09-11 18:22:3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52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94429735-이균용이재후민판련.jpg
파일2 : 1694429735-이균용인턴김앤장악기탈세.JPG
파일3 : 1694429735-이균용대법원장고발20230912(제출).hwp
파일4 : 1694429735-이균용대법원장 고발증거202312.pdf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한동훈 등 공수처 고발, 회견
 
 
회견 일시: 2023. 09. 12. 화요일 오후 2시
회견 장소: 과천 정부청사 공수처 민원실 입구
고발장 접수: 공수처 민원실 접수
피고발인: 이균용, 한동훈 김앤장 이재후 등
고발죄명: 공직자윤리법, 제3뇌물, 직무유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연대 시민단체: 공익감시민권회의(대표 송운학) 행의정감시센트워크중앙회(회장 김선홍) 등
 
 
고발이유
 
판사는 양심 불량하면 판사일 수 없다.
더욱이 비상장 주식 10억원을 은폐한 공직자윤리법 위반한 현행범이다.
더욱 문제는 그와 부인의 가족들 재산은 부동산 투기 수익이고 탈세까지 하였다.
공직자 부통산 투기는 약자 재산강탈이고, 원가상승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 근원이다.
이균용 판사는 사법부 하나회인 민판련 소굴 김앤장에서 아들 특별인턴 뇌물을 받았다.
무엇보다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하는 민판련 이재후의 김앤장 꼬리가 드러났다.
만약 이균용이 대법원장되면, 사법부가 김앤장 부패카르텔에 완전 종속됨을 의미한다
투기한 현행범이 대법원장되면, 헌법은 파괴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법만 적용될 것이다.
결국 김앤장 대법원장이 될 자격을 갖추었기에 김앤장 한동훈에 의해 검증 추천되었다.
센터는 사법부가 김앤장 부패카르텔에서 벗어나 국민의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고발한다.
 

즉, 이균용 후보자는 자신과 부인과 아들과 딸이 비상장 회사인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 주식 각 250주씩 총 2천주 시가로 약 1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1억2,690만원을 배당 받았다고 새로 밝혔다. 즉 이균용 판사는 회사 가치가 100억원에 달하고, 3년간 총12억6,900만원을 배당한 비상장 회사의 주식 소유 사실을 은폐해 왔던 것이다.
 
이균용 판사는 비상장 주식을 증권으로 분류하고 증권 소유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재산등록 하여야 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최초 등록 신고한 2009년부터 비상장 주식을 재산등록하고, 주식 시가가 3천만원을 초과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결국 이균용 판사는 2009년도부터 2023년까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현행범인 것이다.
 
그런데 이균용 부인과 본인과 자녀와 처가 6남매 가족이 공동으로 만든 회사는 총 4개로 부인은 스파골프의 이사였고 2014년에는 229억원 상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180억원의 추정차익을 얻었는데, 이균용 가족도 36억원을 받고 25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결국 이균용 가족의 주 수입원은 비상장 회사 등 부동산이므로, 주 직업이 부동산 투기업자인 것이다.

결국 이균용 판사는 부동산 투기 수익을 위하여, 법률을 고의로 무시하고 비상장 주식은 당초부터 등록 대상이 아니다고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다가, 김앤장 민판련 등 부패세력과 결탁하여 돈과 권력을 동시에 갖기 위해 후보자가 되어서는, 시가로 10억원을 추가 신고하면서, 2021년 시행령을 개정하여 신고 대상이 되었는데, 시행령 개정 사실을 몰랐다고, 국법을 유린하고, 거짓으로 감히 국민을 속이는 혹세무민한 자로 판사의 자격조차 없다.
 
이균용 판사는 2009년부터 비상장 주식을 등록하지 않고, 2014년도 매각차익도 정당하지 않고, 딸의 악기도 등록하지 않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증여세 등을 탈세하고, 무엇보다 범죄조직 김앤장을 통한 제3자 뇌물을 받은 현행범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앤장의 뇌물을 받은 권영준을 대법관으로 검증 추천하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현행범으로 김앤장의 꼬리인 이균용을 허위 검증하고 위계로서 대법원장으로 추천하여 대한민국 사법부를 통째 김앤장 부패카르텔에게 바치는 폭거를 자행하고 말았다.
 
이균용과 가족들은 부동산 불법 투기꾼에 불과하여 판사일 수 없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가족은 답 잡종지 임야 대지 공장용지 심지어 유지 등을 가리지 않고 21건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이균용 후보자 부인 63년생 김희련은 16세이던 1979년, 덕포동 389-1 공장용지를 매입하고, 본인도 1989년 장인과 처남과 공동으로 농지인 명장동 530-2 답을 불법 매입하는 등 증여로 의심되고 2014년에는 36억원의 부동산을 매각한 차익이 25억원으로 추정되고, 가족 전제로보면, 229억원에 매각한 차익이 180억원으로 추정되고, 보유 중인 잔여 부동산 공시지가도 277억원에 달하여 시가로는 500억원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투기꾼에 불과하다.
 
특히 옥산은 자본금이 5천만원이지만 2000년 자기자본은 18억원으로 36배 가치를 가지므로 이균용 가족(자녀9살,11살)은 2,000주를 3억6천만원에 취득하여야 정당하다. 설령 액면가에 증여하고 세금을 납부하였어도 증여세 탈세이고, 세무서가 추징한 사실은 명백하다.
 
이균용 가족의 주식회사 옥산 및 주식회사 대성자동차학원 주식 보유 은폐
 
이균용 후보자는 8월 29일 입장문을 통해 “2000년쯤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두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법률상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며 “처가 재산 문제라 잊고 지냈고,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비상장주식이)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률을 무시한 양심불량 거짓해명으로 판사의 자격이 없고, 범죄자임을 자인하는 변명에 불과하다.
 
공직자윤리법(1994.12.31. 개정법률) 제4조 2항 제3호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로 되어 있고, 제3항 제7호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로 산정한다. 즉 비상장 주식도 등록 대상이며, 다른 증권과 합계액이 1천만 이상이면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액면가 5천원인 비상장 주식 500주 보유하면, 다른 증권이 750만원이면, 총액이 1천만원에 해당되므로 등록 대상이다.
 
그런데 이균용 광주고등법원 부장 판사가 2009.04.14. 최초 신고한 재산내역 중 부인은 상장주식을 12,343천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비상장 주식 총 500주를 액면가인 250만원으로 증권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본인과 자녀의 비상장 주식도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라, 이균용 가족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의 취지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이므로, 최초 보유한 2000년부터 비상장 주식만으로 액면가 기준 1천만원이므로, 200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항상 등록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실제 그대로 등록하고 있었으므로 이균용 판사와 자녀들도 비상장주식을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2010.04.02. 부인이 상장주식을 8,052천원, 채권을 20,461천원을 보유하고, 아들도 채권을 51,150천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2011.03.25. 장녀도 비상장 주식을 등록해야 한다.
 
특히 2018.03부터 증권이 없으나, 2021.03.부터는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본인이 자백한 바와 같이 4인 모두 비상장 주식을 등록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균용 가족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9.9조원으로 3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하고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여야 하므로, 은폐하고 은밀히 보유하였으므로 공직자윤리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구속 기소하고,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에서 해임해야 한다. 따라서 이균용은 대법원장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구속하고 수사해야 한다.
 
이균용 딸 소유 첼로와 해외 거주 주택과 100억원 상당 악기 무상 대여
 
고위 공직자 가족이 100억원의 가치를 가진 악기를, 포상이 아닌 무상으로 임대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임차료율이 년 1%라고 하더라고 년간 1억원을 증여 받은 것이므로, 보험료를 포함하여 수익으로 공직자 재산 표시하여야 하고, 증여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나아가 딸이 미국에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임차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다면 등록하여야 하는데,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혹시 주택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증여 받은 소득이다. 또한 100억원에 달하는 악기를 사용하는 연주자가 소유하는 악기는 최소한 억대 이상일 것이므로 당연히 신고 대상임에도 등록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이균용 후보자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또한 이균용 후보자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비상장주식을 등록하지 아니하여 제24조 제1항를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승진 인사를 담당하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등의 업무와 나아가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검증 업무를 위계로 속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당초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법관의 자격이 없음을 반증하고, 매년 수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으면서, 매년 신고할 때마다 공직자 윤리법과 그 시행령을 보면서 신고하여야 함에도, 시행령이 바뀐지 몰랐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양심불량으로 판사의 자격이 없는 위증과 거짓으로 즉각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파면해야 마땅하다.
 
범죄단체조직 김앤장의 10명 특별 인턴 채용 뇌물과 사법부 지배
 
김앤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생과 해외로스쿨학생을 대상으로 인턴을 공개 모집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당시에도 다르지 않았았다. 그러나 만약 학부생을 공개 모집하였다면 응모자가 수만 명에 달하게 될 것은 자명하나, 이균용 부장 아들과 같은 학부생이 10여명에 불과하였다면, 공개모집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므로, 김앤장을 압수수색하여 당시 학생들과 그들이 제출한 가족 인적사항을 확인하면, 김앤장이 관리차원에서 만든 인턴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김앤장에서) 독점 규제와 경쟁법에 대한 문서를 검토하고 자동차 회사 사이의 금융 분쟁에 관한 소송 사건 조사에 참여했다”고 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장 대행 서동원 부위원장은 김앤장 핵심 인사이고, 김앤장의 공정거래와 인수합병 전문가는 김앤장 박성엽(15기) 변호사와 김앤장 M&A와 펀드 전문가인 박병무(15기) 변호사가 동기생의 승진을 축하하여 인턴을 시키다, 김앤장 출신 신재하 변호사가 대표이고, 김앤장 이헌재 사단 변양호가 만든 보고펀드 등에 6개월 인턴을 소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김앤장은 인턴을 모집하면서, 가족 등에게 그들의 정보를 사무소에 제공한다는 점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 목적, 사무소가 해당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는 기간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였으므로, 이균용 부장은 아들로부터 자신의 정보를 김앤장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듣고 동의하고 김앤장의 동기생과 통화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로, 이균용 부장과 김앤장 서울법대 80학번 김앤장 동기생 박성엽 박병무가 고법 부장 승진을 축하하는 의미로 아들의 인턴에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본질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그 친구인 이재후의 힘이 막강해져, 한승수를 총리로 만들고, 윤증현을 부총리로 만들고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탈세 추징금을 재환급 받을 정도로 막강해진 상태에서, 차기 대법원장에 김앤장 손지열이 회자되는 등 막강해진 민판련 회원인 이균용 판사의 부장 승진은 김앤장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아들을 김앤장의 카르텔 엮기 프로그램의 일환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김앤장이 관리하는 이균용 판사가 대법원장 후보가 된 것이다. 상시 뇌물 제공 집단 김앤장이 법대생도 아닌 아들 등 10명만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특별 인턴 뇌물을 제공하여 민판련 이균용을 관리한 것이다.
 
이균용 판사가 문강배 김앤장 민판련 동기생 등 여러 루트를 통하여 윤석열 김앤장 앞잡이 대통령을 설득하여, 김앤장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그 자격과 능력이나 자질은 물론 범죄 사실마저 무시하고 검증하여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직무유기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범죄 사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균용 판사를 검증함에 있어, 국세청에 조회하고, 본인과 가족의 소득자료만 보아도 배당소득이 존재하므로 그가 주식회사 옥산의 주주임을 바로 알 수 있고, 소유 부동산과 매매 부동산 등기부 등본만 보아도, 비상장 회사인 옥산이나 대성자동차학원의 주주임이 명확하게 드러나, 재산신고가 허위로 공직자윤리법 위반임을 바로 알 수 있고, 부동산 투기나 증여세 추징 등도 드러날 수밖에 없음에도 검증하고서도 검증하지 않은 것처럼 묵인하거나 또는 직무를 유기하여 검증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서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 및 추천업무를 방해하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 등 장관급 인사 검증에서도 김앤장 한덕수 총리, 정순신 국수본부장, 오석준과 권영준 대법관 후보 등에 대한 검증을 엉터리로 실시한 사실을 감안하면 기실 의도적인 방해인 것이다. 따라서 센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김앤장의 뇌물을 받은 권영준 대법관 관련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는데, 금번에도 김앤장의 꼬리가 드러나 대법원장 자격 없는 이균용을 검증하고 추천한 직무유기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다.
 
검사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엄벌하고 김앤장을 즉각 해체하고 압수수색 체포 구속기소하고 모든 재산을 동결몰수하여 재발을 방지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세부내용 홈페이지
첨부 고발장안 증거파일 참조
 
2023. 09. 12.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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