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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사 이균용을 즉각 징계정직하라
등록일 2023-09-13 21:11:0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50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94653412-김명수대법원장 이균용 징계 고발20230914게시.hwp
파일2 : 1694653412-김명수대법원고발.JPG
파일3 : 1694653412-김명수민판련이균용이재후.JPG
파일4 : 1694653412-작성요령한글몰라이균용.JPG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부장판사 중징계촉구 기자회견

o 기자회견 명칭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대법원장 후보가 공직윤리위반 등 각종 범죄혐의로 고발되도록 뭘 했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균용 판사를 즉각 법관징계위에 회부하여 1년 정직에 처하라!” 
o 일시 : 2023. 09. 14(목) 오후 1시 30분부터,
o 장소 :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
o 주관 :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외

고발장 수신자

대법원장



피고발인
 
판사 이균용(대법원장 지명자, 공직자윤리법 위반)
 
 
고발 취지
 
대법원장은 피고발인 판사 이균용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1년 정직처분하고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국회에 탄핵하라고 청구하고 검찰에 고발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대법원장 지명을 철회하라” 고발민원을 대법원 이송했다.
* 이균용이 대법원장 취임하여도 징계대상, 대법원장이 징계 받는 초유의 비극 발생할 것
* 김명수 대법원장이 즉시 징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다.
 
 
고발 이유와 요지
 
판사는 양심 불량하면 판사일 수 없다.
더욱이 범죄자는 대법원장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판사 이균용은 비상장 주식 10억원을 은폐한 공직자윤리법 위반한 현행범이다. 더욱 문제는 그와 부인의 가족들 재산은 부동산 투기 수익이고 탈세까지 하였다. 그런데 공직자 부동산 투기는 약자 재산강탈이고, 원가상승으로 국가경쟁력 약화근원이다.
 
결국 판사 이균용은 공직자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으므로 즉시 판사의 직무가 정지되어야 한다. 설령 판사 이균용이 국회의 동의를 받고 대법원장에 취임하여도 징계대상에는 변함 없다.
 
특히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230910 국민권익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대법원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고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권익위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로 이송하였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징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균용 판사는 사법부 하나회인 민판련 소굴 김앤장에서 아들 특별인턴 뇌물을 받았다. 무엇보다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하는 민판련 이재후의 김앤장 꼬리가 드러났다. 만약 이균용이 대법원장되면, 사법부가 김앤장 부패카르텔에 완전 종속됨을 의미한다. 투기한 현행범이 대법원장되면, 헌법은 파괴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법만 적용될 것이다. 결국 김앤장 대법원장이 될 자격을 갖추었기에 김앤장 한동훈에 의해 검증 추천되었다. 시민단체들은, 사법부가 김앤장 부패카르텔에서 벗어나 국민의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대법원장이 이균용 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판사의 직무를 정지시킬 것은 요구 진정한다.
 
판사 이균용에 대한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이균용 판사는 광주고등법원 부장 판사로 임명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함에 있어서, 동법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에 따라, 비상장 주식을 증권으로 분류하고 증권 소유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재산등록 하여야 하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라 주식 시가가 3천만원을 초과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그런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자신과 부인과 아들과 딸이 비상장 회사인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 주식 각 250주씩 총2천주 시가로 약1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1억2,690만원을 배당 받았으나,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했다.
 
이균용 후보자는 8월 29일 입장문을 통해 “2000년쯤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두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법률상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며 “처가 재산 문제라 잊고 지냈고,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비상장주식이)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은 매년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요령에 따라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상장주식이 당초부터 재산등록 대상이고, 2009년도 부인이 상장주식을 1천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재산등록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균용 판사의 해명 자체가 국민을 속이는 혹세무민으로, 결국 고의로 법률을 무시하고 재산등록하지 않고도, 양심불량 거짓해명으로 판사의 자격이 없고, 범죄자임을 자인하는 변명에 불과하여, 검사는 즉시 체포 구속 기소하여야 한다.
 
결국 이균용 판사는 2009년도부터 2023년까지 공직자윤리법 위반하여 공직자 윤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고, 위계로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업무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등의 인사 승진 업무를 방해한 현행범인 것이다.(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여전히 자녀 해외계좌등록을 거부하였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판사 이균용이 10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재산등록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제22조 제11항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법관징계법 제7조에 따라, 이균용 판사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법원징계법에 따라 징계시효가 3년이므로 징계 요건을 충족하므로, 징계청구하고,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해임하여야 하지만, 법관징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1년 정직을 결의하라.

공직자 부통산 투기는 약자 재산강탈이고, 원가상승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 근원인데, 판사 이균용 가족은 답 잡종지 임야 대지 공장용지 심지어 유지 등을 가리지 않고 21건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이균용 후보자 부인 63년생 김희련은 16세이던 1979년, 덕포동 389-1 공장용지를 매입하고, 본인도 1989년 장인과 처남과 공동으로 농지인 명장동 530-2 답을 불법 매입하는 등 증여로 의심되고 2014년에는 36억원의 부동산을 매각한 차익이 25억원으로 추정되고, 가족 전제로보면, 229억원에 매각한 차익이 180억원으로 추정되고, 보유 중인 잔여 부동산 공시지가도 277억원에 달하여 시가로는 500억원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투기꾼에 불과하다.

특히 이균용 판사 가족이 보유 중인 비상장 회사 옥산은 자본금이 5천만원이지만 2000년 자기자본은 18억원으로 36배 가치를 가지므로 이균용 가족(자녀9살,11살)은 2,000주를 3억6천만원에 취득하여야 정당하다. 설령 액면가에 증여하고 세금을 납부하였어도 증여세 탈세이고, 세무서가 추징한 사실은 명백하다.
 
판사 이균용과 부인의 가족들 재산은 부동산 투기 수익이고 탈세까지 하여 범관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법원의 대 국민 신뢰를 떨어 뜨렸으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사 이균용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탈세 등의 실정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징계양정에 가산하고 시효가 남았다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더불어 판사 이균용의 아들이 이해상충 회사인 김앤장으로부터, 특혜 인턴 채용 제3자 뇌물을 받아 징계시효 10년은 지났지만, 이행상충기관에서 인턴하도록 하였거나, 알고서도 김앤장 인턴을 하지 못하게 말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법관의 직무상 의무인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위신을 훼손하였으므로 징계 대상이다.
 
판사 이균용의 딸이 100억원 상당의 악기를 무상 임차로 사용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득은 수수자가 본인이나 배우자인 경우가 아니므로,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이균용과 상의하였거나, 상대방이 딸과 관련이 없는 기업 등이거나 경우에는 공범이므로, 제3자 뇌물이고, 부정청탁금지법 제2조 제3항 가호의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수수 금지대상이고, 환산 금액은 족히 수천만원 이상이므로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이므로 징계 대상이고, 법관징계법 제7조의2 제1항 제1호의 재산상의 이익에 대하여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판사 이균용에 대하여 징계부가금을 부과 처분하라. 또한 강일원 사법부 공직자윤리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판사 이균용을 징계의뢰하라.

만약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과 강일원 위원장이 만약 공무상 징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퇴직하여도 판사 이균용의 공범으로 고발 처벌될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사 이균용을 즉각 징계청구하여 징계 정직하고, 국회에 탄핵하라고 청구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국민에 사죄하여, 국민의 분노에 답하라.

 
2013. 09. 14.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참고 동영상

https://youtu.be/-IMsuI0xW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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