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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발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등록일 2023-08-09 13:49:4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58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91556582-헌법소원 이명박 사면문재인 보호 이재용보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이의신청.jpg
파일2 : 1691556582-헌법소원심판청구이의신청.JPG
파일3 : 1691556582-형사소송법245조의7헌법소원20230810[회견].hwp
파일4 : 1691556582-헌법소원[형사소송법]20230810.hwp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발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회견일시: 2023. 08. 10.(목요일) 오후 02시(우천 무관 접수)
회견장소: 헌법재판소 정문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헌법재판소 민원실
청구인: 공익감시 민권회의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검찰 고발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서울지방경찰청장
 
시민단체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 등 요지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재판권 청원권 등 기본권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단죄하여 국가유지에 필수적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의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삭제하여, 경찰 수사관이 1심으로 종결하는 사법체계 근간을 파괴하여 공무원 고발의무와 시민단체 공익고발권을 사문화시켜 헌법을 파괴하는 만행이다.
 
그런데 박병석 국회의장과 집권당 권성동 원내 대표와 다수 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고, 부패 재벌과 김앤장과 권력이 결탁하여 자행한 이재용 넥슨 카카오 론스타 국민은행 탈세 등 부패 범죄카르텔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 파괴를 제안하고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오천만 국민은 분노한다.
 
문제는, 탈세 등 권력형 부패 범죄는 대부분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밝혀지게 되는데, 검찰에 고발하더라도 경찰에 이송하면, 경찰이 1심으로 종결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이 가능함에도 기소권을 가지지 않는, 덜 전문가인 사법경찰관이 이의신청 없이 단심으로 종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실제 경찰은 지난 1년간 가습기살균제참사 사건의 피의자를 소환하는 등 일체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증거가 불충분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 거짓이유로 불송치하고 말았다. 결국 아무리 큰 범죄를 검찰에 고발하여도, 대통령이 지배하는 경찰에 의해 종결하여 범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한 법률이다.
 
실제로 한동훈 장관과 검찰은 이의신청권 삭제에 반대하였지만,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한 본 건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태원참사 이재용 넥슨 카카오 탈세 하나은행 국민은행의 재탈세 등 범죄를, 이유 없이 경찰로 이송하고, 경찰이 최종 종결처분하고 있다.
 
결국 국회 여당과 야당 윤석열 정부 한동훈 검찰과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배신하고, 부패 범죄카르텔을 보호하고, 심지어 언론까지 가세하여 부패 범죄 보도를 통제하여 국민의 눈을 가리는 국기문란이 진행되고 있어 주권자인 5천만 분노할 뿐이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는 헌법재판소에 서울경찰청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불가 처분 취소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의 위헌법률 확인을 청구하면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윤석열 대통령은 탈세 범죄 수사를 지시하고 부패 카르텔 김앤장 해산을 명령하라
2. 국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즉각 개정 복원하라.
3. 국회는 검찰의 경찰 이송, 수사 종결관련 검찰 경찰 법무부의 국정을 조사하라.
4.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의 위헌법률임을 즉시 확인하라
 
헌법소원 청구 취지

1.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박희운 경감이 2023. 6. 12. 청구인이 고발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사건번호 2022-5307)을 불송치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결정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청원권과 재판권을 침해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법률은 위헌법률임을 확인한다.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유(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1) 헌법 제12조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위반 법률
 
국회가 형사적 가해자와 피해자인 국민 모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구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재판에서도 3심제를 허용하고, 검찰청법으로도 항고 재항고를 허용하고, 청원법으로도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법규를 만들었고, 형사소송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고발권을 부여하고, 공무원에게는 고발의무를 부여하고도 정작 사법경찰관의 고발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권을 박탈한 것은 고발권을 사실상 침해하여, 불명확하고 불완전한 법률로 위헌법률이다.
 
2)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침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고발인에게 항고권 재항고권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구 형사소송법으로 고발인에게 부여된 이의신청권을 2022.5.9.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박탈하여, 검사에게 고발한 사람과 사법경찰관에 고발 사람을 차별하므로 헌법 제11조로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다.
 
3) 헌법 제26조 청원권 침해
 
국민은 누구라도 헌법 제26조에 따라 청원할 수 있고 청원인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정작 형사소송법으로 고발권을 인정하면서 고발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박탈하는 고발권을 사실상 침해하여 헌법 제26조로 보장된 청원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다.
 
4) 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인 고소권자는 물론 고발자도 검사를 통한 기소를 통해 범죄자를 법관을 통해 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판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 경찰에 고발한 사람은, 기소를 결정할 검사의 판단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재판권을 침해한다.
 
5) 헌법 제37조 과잉금지원칙 침해
 
형사소송법으로 고발인의 고발권을 부여하고, 공무원에게는 고발의무를 부여하고도 정작 사법경찰관이 처리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권을 박탈하여 본질적으로 고발권을 박탈한 것이므로 헌법 제37조를 위반한다.
 
6)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범 금지
 
모든 사건 수사는 고발장을 접수한 다음 개시하는 것이므로, 고발일을 기준으로, 당시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을 적용하여, 헌법 제13조로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소급입법으로 이의신청권을 박탈한 위헌법률이다.
 
7) 헌법 제12조 제3항의 기소독점주의
 
헌법 제12조와 이에 따른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고 되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고발인에 대한 경찰의 종결 처분권도 궁극적으로 검사가 가진 공소권에 부차적인 검사의 처분권이다. 따라서 경찰에게 종결권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헌법 제12조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공소 독점주의에 위반한 위헌 법률이다.
 
헌법소원 청구 이유
 
시민단체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삭제로 인한 고발인의 헌법상 권리 침해 부분이므로,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가습기살균제참사 사건 불송치 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심판 청구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사법경찰권의 불송치 결정 이유도 거짓으로 용납할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2011년 드러났는데, 12년이 지난 2023.06.30. 기준으로, 1,745명(1,820명 중 불인정 철회 75명 제외)이 참살 당한 역사상 최대 참사인 것이다. 그런데 피해 신고자 7,848명 중 1/3인 2,539명이나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아직도 구제 받지 못하고 있어, 참살을 가중시키고 있는 참담한 무정부 상태에 분노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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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정부가 오히려 지난 12년간이나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실험조작을 묵인하고 과장광고를 처벌하지 않아 발생시킨 고의 살인이다.
 
특히 옥시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일어나자 서울대 조명행 교수 등에게 실험을 의뢰하여 유해성이 없는 것처럼 발표하고, 질본 등 정부도 실험결과를 묵인하여 옥시 애경 등 판매 기업은 물론 원료를 공급한 SK도 수사 받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와 사참위와 연구기관 실험과 수사 등을 통해, 옥시가 김앤장에게 95억원을 주고 실험을 방해하고 조작한 사실, 원료물질을 개발한 SK가 원료물질이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자신들이 판매하지 않고 공급한 사실과 원료 공급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는 사실, 어린이 건강을 위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도록 하여 어린 생명을 앗아간 사실, 공정위 질병관리본부 환경부 등 장차관들이 김앤장에 취업하여 수사나 진상규명과 구제를 방해한 사실, 재판을 엉터리로 판결하고, 수사가 미진한 사실 등 등이 드러났고, 그것이 대참사의 원인이었다.
 
결국 시민단체는 경찰에 국정조사와 실험 조작 등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수사방법을 제시하는 등 수사를 촉구하였으나, 지난 1년간 피의자 소환 등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다가, 시효가 충분함에도 시효가 지났다고 하고, 새로운 증거를 인용하지 않고, 수사를 재개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 편파수사로 불송치 결정하고 말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수사범위로 뇌물 탈세 등으로 검찰청법 시행령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을 당초 검찰이 수사하였고, 증거인멸 공무원의 뇌물 등 검찰 수사 대상임에도 경찰로 이송한 다음, 경찰 스스로 수사를 포기하여 영장청구를 하지 않거나 반려 지연하는 등으로 사실상 각하하게 만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검찰에 고발한 한덕수 총리의 21억원 김앤장 뇌물 등 수 많은 김앤장이 90억원 받은 루나 가상화폐 사건,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18억원 뇌물 사건 등 주로 김앤장이 관여한 사건을 조직적으로 경찰로 이송 종결하여 사실상 세계 최대의 부패 카르텔인 김앤장 하부기관이 되고 말았다.
 
또한 경찰은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이송한 고발사건을 수사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제대로 수사할 의지도 없이 각하한다. 그런데 검찰 수사 고발 사건은 항고권과 재정신청권이 있는 반면, 경찰이 불송치한 고발 사건에 대하여는 민주당이 주도하여 개정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과 재정신청권이 없다.
 
특히 형사소송법으로 공무원에게는 고발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김앤장이 이명박 등 권력과 결탁한 부패 범죄는 시민단체의 고발이 없으면 묻히고 만다. 또한 피해자들도 보복이 두려워 고소하기도 어렵고, 고소하여도 구제 받지 못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은 검수완박에 격렬히 반대한 것처럼 하였지만, 정작 검찰은 민주당이 만든 형사송법 제245조의7을 이용해, 거대 부패 범죄를 수사 하지 않고 경찰로 넘겨 불송치로 종결하여, 부패 카르텔 김앤장 등이 야기한 거대 범죄에 대하여 수사할 곳이 없게 만들어, 더 큰 부패범죄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고발인에 대한 이의신청권 폐지는, 공무원의 고발의무, 시민단체의 공익고발, 재정신청권 검사의 사건종결권을 무력화하여 부패 권력과 결탁하여 이권을 챙기는 세계최대의 이권부패 카르텔인 김앤장 등의 탈세 재탈세 국부유출 범죄를 보호한다.
 
결국 경찰에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고발하여 불송치 결정하여 이의신청권을 침해당한 시민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 법률안 공포 과정(범죄 과정)
 
국회 법사위에는 일명 검수완박법으로 민주당 민형배의원 이수진의원 박홍근 등이의안을 발의하여 밀어붙이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0220422 중제안을 제시하여,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과 국민의힘당 원내대표 권성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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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8f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07pixel, 세로 324pixel 국회의장이 서명한 합의문 중 제4항은,
즉,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만 검찰이 수사한다”로 되어 있고, 박주민 소위원장은, 의장 회동시 네 분이 꽤 심도 있게 얘기한 사실을 들었다고 공개하였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는 것은, 고발권과 재정신청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대다수 의견에 따라, 20220427 오후 5시 상정한 법사위원회의 대안과 수정안에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오후6시 43분경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이명박을 사면하면, 이재용 이명박의 탈세 공범으로 즉시 고발되어 처벌될 것이다.”는 성명을 게시하였는데, 오후7시 14분경 박병석 의장은 권성동의원 발언 중 진성준 의원 등 31명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삭제(국회의장 합의안)한 수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보고하였고, 20220503 본회의에서 상정 가결되고 대통령이 공표하였다.
 
박병석 국회의장 박홍근 권성동 진성준 이수진 최기상의 위헌법률 발의 등
 
박병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박홍근과 권성동이 과 소위원회 참석하고도 진성준 안을 공동발의한 이수진 최기상 진성준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다. 특히 윤석열 당선자의 핵심인 권성동 대표는 당론으로 검수완박법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국회의원이 되어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적극 추진하여, 센터가 고발한 이명박 하나은행 탈세 사건을 서울경찰청 경제범죄 수사팀이 적극 수사하다 각하하여, 센터가 20220315 문제인 대통령의 사면을 경고하고, 한덕수 총리후보와 추경호 부총리까지 고발하자 센터의 고발권을 무력화 시킬 목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등 검사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사방해
 
헌법 제12조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와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고 되어 있다.
 
결국 검사의 공소권은 오로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법경찰관보다 더 법률 전문가인 검사에게 기소독점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반드시 고소와 고발로 검사의 공소권이 발생하므로, 검사는 고소 고발 당사자인 고소 고발인에게 공소권 행사 여부를 통보하여 고발인에게 항고할 권한을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에게 범죄자를 단죄하고 다수의 피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발의무를 부여하고 국민에게 고발권을 보장한 것이므로, 반드시 검사가 기소 불기소 처분하여 고발인에게 통보하여 항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한 취지에서 검찰청법으로,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상급기관에 항고 재항고는 물론 재정신청할 권한을 보장하고 있고, 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도, 고발인이 이의신청하면 검사가 기소여부를 최종 결정하였다.
 
그렇다고 고발인이 검사에게 이의신청하는 권리는, 검사가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과는 본질적으로 그 상대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결코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검사의 사건 종결권을 경찰이 대신 행사하는 모순이다. 그것도 검사의 3심제 결정에 반하여 경찰의 단심 처분으로 최종 종결되므로 관습 헌법의 법률 체계를 무너뜨리고, 헌법 제12조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검사의 공소권과 고발인의 고발권과 항고권을 무력화한 위헌법률인 것이다.
 
검찰 등의 이의신청권 삭제 악용과 부패 범죄 카로텔 보호와 국민손실 범죄유발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검찰청법과 동 시행령으로 검사 수사사항으로 정하였음에도,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한동훈 장관이 인사발령한 특정 부서와 검사가 조직적으로 경찰에 모두 이송하여 경찰이 각하하는 사태를 야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검찰에 고발한 한덕수 총리의 21억원 김앤장 뇌물, 카카오 김범수의 1조원 탈세, 넥슨 김정주의 8조원 탈세, 삼성 이건희 이재용의 차명자산 11조원 탈세, 국민은행의 국세청 추징 6천억원 재탈세, 하나은행 국세청 추징 1.7조원 재탈세, 론스타 1.5조원 재탈세 이태원 미필적 고의 살인, 10조원의 펀드사기 중 라임펀드 주범 김봉현 보석 도피 사건, 약 500조원의 가상화폐 사기 중 김앤장이 90억원 받은 루나 가상화폐 사건,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18억원 뇌물 사건 등 주로 이명박 김앤장 결탁 부패카르텔이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을 재탈세하기 시작하여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장권에서도 여전히 탈세하고 비호한 사건을, 조국 장관을 수사한 것처럼 철저히 수사시켜야 함에도, 형사소송법 245조의7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없음을 고의로 악용하여 조직적으로 경찰로 이송하고, 경찰도 불송치하여 종결함으로써, 검찰과 경찰이 탈세범을 보호하고 세계 최대의 부패 카르텔인 김앤장 하부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 실세 인사권자인 법무부장관 등의 강력한 지시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조직적 수사방해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탈세 가산세 지연세 5배 벌금 포함 125조원을 추징하고, 가상화폐 라임 펀드 등 자본시장법 사기 횡령에 대하여도 5배 벌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결론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하여, 김앤장과 공모하여 재탈세한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고, 김앤장 범죄를 보호한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고, 국가와 국민의 손실이 전제되는 카카오 이재용 탈세 등 부패 재벌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삭제하여 국민의 고발권과 공무원 고발의무에 따른 고발권, 재정신청권 검사의 사건 종결권을 침해하여 부패범죄자들을 보호하고, 권력형 부패범죄를 야기하여 국가와 국민 손실을 초래하는 위헌법률이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이 위헌법률임을 확인하라
 
첨부파일 참조
1. 센터 고발 건에 대한 검찰의 경찰이송 사례
2.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2023. 08. 10.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공동참여 시민단체: 공익감시 민권회의, 기독교 개혁연대,
국민연대,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장, 한강사람 시민연대, 정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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