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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권영준 대법관후보자 한동훈 등 대검 고발, 기자회견
등록일 2023-07-18 19:32:2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98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89683176-권영준 김앤장 한동훈 대법관 대검고발.jpg
파일2 : 1689683176-권영준 김앤장 한동훈 대법관 대검고발1.JPG
파일3 : 1689683176-권영준대법관후보자관련보도자료.hwp
파일4 : 1689683176-고발장권영준대법관후보자대검 고발20230719.hwp
권영준 대법관후보자 한동훈 등 대검 고발,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대의 이권 부패 카르텔 김앤장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회견 일시: 2023. 07. 19. 수요일 오전 10시
회견 장소: 대검찰청 정문
고발장 접수: 대검 민원실 접수
공수처에는 신문고를 통해 19일 중 고발할 예정
 
국회는 2023. 07. 18.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재석 265명에 찬성 215표, 반대 35표, 기권 15표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야는 김앤장당으로 합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센터는 18일 오후 권익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센터는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조국 법무부장관과 같은 수준으로 수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센터는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영무 이재후 정계성 3인의 김앤장 대표와 권영준에게 변호사법을 위반하면서 18억1,561만원을 지급한 김앤장법률사무소 태평양 등 7인, 금전 제공 변호사 63인 등 총76인을 변호사법(34조,109조등)위반 특가법(뇌물, 알선수재, 조세) 조세범처벌법(부가세 소득세) 직무유기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다.
 
권영준 교수는 김앤장 등에 18억원의 재화를 제공한 영리 소득 사업자

권영준 교수는 2018년∼2022년 5년간 7개 로펌이 수임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률 의견서를 써주는 등으로, 총18억1,561만원을 받아 년평균 3억6,312만원으로, 근로소득의 3.3배를 수입으로 주업이 변호사이고 부업이 교수였던 것이다. 즉, 권영준 교수가 김앤장에게 김앤장 변호사 등에게 써 준 의견서는 부가세법 제2조의 재화로서 저작권인 권리에 해당하고, 수수한 금전은 그 재화의 대가이므로, 권영준은 영리목적으로 재화를 제공한 사업자로서 부가세 납부 대상자다.
 
권영준 교수의 신분과 관련한 법적 의무

권영준 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에 따라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및 서울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금품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의 의무를 위반하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18억원을 수수하였으므로 변호사법을 위반한 현행범일 뿐이다.
 
변호사법 외 범죄조직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9억4,651만원 등

권영준 교수는 김앤장에서 30건, 9억4,651만원을 받았는데, 같은 주제인 민법상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5건, 1억9,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특히 2021년에는 3건으로 1억원을 지급한 사실에 주목한다. 그 이유는 서울대 교수로 대법관이 된 김재형 대법관의 임기가 2022년에 끝나가기 때문에, 변호사법외 범죄조직 김앤장이 차기 대법관으로 유망한 권영준 교수에게 2021년에 미리 뇌물로 매수한 것이다.
 
권영준 교수는 서울대 교수로서 대법관이 되었던 김재형 대법관 임기가 끝나가자 20220414부터 김앤장 출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대법관 후보 대상으로 언론에 수차례 거명된 사실이, 김앤장이 미리 뇌물을 줄 이유임을 반증한다.
 
특히 권영준 교수는 2016년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주관한 대법원, 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위원회 위원과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였는데, 박병대가 김앤장 변호사가 되었고 당시의 활동으로 신규 임용 법관의 상당수를 김앤장 변호사로 충당하여 김앤장의 사법부로 만들어 형법 대신 무전유죄법을 적용하고, 다른 법관들을 구축하여 김앤장 변호사의 눈치나 보는 사법부로 만들고 말았다.
 
더욱이 김앤장은 대법관 출신 이상훈 박병대 김소영 김용덕 이임수 손지열 변호사를 사후 뇌물로 매수하여 일체화하였고, 대법원장 모두 김앤장 출장소장에 불과하여 사실상 사법의 김앤장 일체화를 완성하고, 모든 대통령들을 앞잡이로 둔 김앤장의 나라를 만들고 말았으니, 권영준 교수에게 김앤장이 금전 뇌물을 주고 대법관이 되도록 만들어 모두 김앤장 승소 판결하여 국고를 털어낸들 무슨 상관일까
 
권영준 교수의 범죄 사실
1)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파면 대상


권영준 서울대 교수가 김앤장 등에게 63건의 의견서 등을 써 주고 받은 18억1,561만원은 개인의 이익임이 분명하고, 직무 능율을 떨어 뜨리고, 변호사법으로 금지된 불법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에 따라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공무원 행동강령과 서울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력을 위반하였으므로 서울대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파면 징계하고 고발하여야 한다.
 
2) 변호사법 제34조 및 제109조 위반으로 7년의 징역형에 처해야

권영준 교수는 법관을 역임하였지만, 겸직이 불가하여 변호사가 아니므로,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및 제109조에 따라 금전을 받고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런데 권영준 교수는 김앤장 등 변호사 등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당시 소송 중인 사건의 법률 문서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으로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및 동 제109조 제1항을 최소 5년간 63회 위반하여 18억원을 수수하여 반복 고액을 수수하여 사법부를 유린하였으므로 징역 7년과 5천만원의 벌금을 병과해야 한다.
 
3)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및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업무 방해


권영준 교수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김앤장 등에 의견서 등을 써 주고 18억1,561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은폐하는 위계로서 대법관 후보자에 응모하여 공무를 방해하였다.
 
나) 국회 청문 위원의 청문 업무 방해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김회재 청문위원 등이 요구한 의견서를 비밀유지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청문위원들의 청문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법관들의 공정한 재판 공무 방해


권영준 교수는, 로펌 관련 사건 재판관 상당수가 서울대 제자이고, 민법 최고 전문가인 자신의 의견서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들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였다.
 
4) 김앤장 등의 재판 알선 사후 뇌물 및 차기 대법관 뇌물

김앤장 등 7개 로펌이 대법관이 유력한 권영준 교수에게 변호사법을 위반하면서 18억1,561만원을 지급한 것은, 권영준의 명성 등을 이용해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뇌물이고, 이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뇌물을 제공하여, 대법관이 되어서도 도움을 받기 위한 뇌물이다. 특히 김앤장은 부당이득을 주제로 5건, 1억9,000만원을 중복 지급하여 전년보다 1억원 이상 더 지급하여 2020년보다 1억원 이상 더 지급한 것은, 서울대 교수 친 김앤장 김재형 대법관의 임기가 2022년에 끝나가기 때문에, 차기 대법관으로 유망한 권영준 교수에게 2021년에 미리 준 뇌물이다.
 
5) 부가세 및 소득세 탈세 혐의

권영준 교수는 지난 5년간 18억원의 재화를 제공한 사업자로 그 10퍼센트인 1억8,156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하였어야 한다. 소득 18억1,561만원의 필요경비로 무려 62%인 11억1,864만원을 가산하여 5년간 소득금액이 6억 9,699만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의견서 작성에 비용이 필요치 않을 것이지만 다만 해외증언과 관련한 2억5,860만원을 가산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부풀려 소득을 축소한 탈세인 것이다.
 
김앤장 태평양 등 로펌과 그 변호사들의 범죄
1) 변호사법 위반


김앤장 등 변호사 등은 변호사가 아닌 권영준 교수에게 5년간 63회에 걸쳐 18억1,561만원을 지급하고 당시 소송 사건의 법률 문서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으로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및 동 제109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김앤장과 태평양 등 법무법인을 해산하고, 징역 7년과 5천만원의 벌금을 병과해야 한다.
 
2) 뇌물공여죄

김앤장 등 7개의 로펌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면서 변호사가 아닌 대법관이 유력한 권영준 교수에게 18억1,561만원을 지급하고, 당시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고 이를 계기로 대법관이 되어서도 재판에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뇌물인 것이다.
 
특히 김앤장은 변호사법을 위반하면서 2018년 1억2,051만원, 2021년에는 월등히 많은 2억8,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9억4,651만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주제인 민법상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5건, 1억9,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특히 2021년에는 3건으로 1억원을 지급한 것은, 서울대 교수로 대법관이 된 친 김앤장 김재형 대법관의 임기가 2022년에 끝나가기 때문에, 차기 대법관으로 유망한 권영준 교수에게 2021년에 미리 뇌물성 불법 자금을 주고 매수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직무유기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서, 공직 후보자를 검증해야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의 직무를 유기하여, 검증 결과 권영준 후보자에게 아무런 위법이 없어 대법관으로 적합한 인물로 보이도록 하여, 위계로서 다른 추천위원의 심사 추천 업무를 방해하였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 등 장관급 인사 검증에서도 김앤장 한덕수 총리, 정순신 국수본부장, 센터가 제기한 오석준 대법관 후보 등에 대한 검증을 엉터리로 실시한 사실을 감안하면 기실 의도적인 방해인 것이다. 즉 김앤장과 결탁한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한동훈 검사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자 김앤장은 한동훈 행정관 부인을 영입하여 높은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한동훈 장관과 거액으로 매수한 김앤장이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권영준 대법관을 만들고 있다. 더욱이 권영준 후보자가 한동훈 장관의 법무자문위원장을 맡고 있어, 한동훈 장관이 권영준에게 이익을 줄 이유가 충분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경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삭제하여 국민의 고발권과 재정신청권을 침해하고, 공무원의 고발의무가 부여된 고발권도 침해하는 위헌 법률임에도 위헌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 고발자에 대한 항고권이 없음을 기화로, 센터가 검찰에 고발한 거액의 탈세 재탈세 사건을,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로 이관하여 수사를 회피하고, 경찰이 각하하여 고발을 무력화시켜 탈세자와 김앤장과 이명박 국세청장 검사 등의 부패권력을 보호하는 공범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무유기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권영준 후보자가 변호사법 위반의 범죄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직무를 유기하여 자격 없는 자를 대법관 후보자로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대법원장의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인 것이다. 또한 오석준 대법관 임명도 동일하고, 나아가 사법부를 김앤장의 사법부로 만든 책임이 매우 심각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재발을 방지하고, 다시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기 위해 고발한다.
 
결론
 
대한민국은 김앤장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는 자만이 대법관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와 18억1,561만원의 뇌물을 준 김앤장과 법무법인 태평양 등 법무법인은 즉각 해체되어야 하고, 관련변호사와 법무부장관과 김명수 대법원장도 대한민국 헌법과 국법을 유린하여 김앤장의 나라의 유전무죄 무전유죄법을 유포하여 방무도한 부차귀언의 부패사회를 만든 책임을 엄중히 물어 재발을 방지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23. 07. 23.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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