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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넥슨 그룹 8조원 탈세, 국세청 고발 및 추징명령 시민단체 회견
등록일 2023-07-10 17:02:3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80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89028569-국세청장넥슨탈세.jpg
파일2 : 1689028569-김앤장통치탈세.JPG
파일3 : 1689028569-넥슨8조탈세 고발20230711국세청.hwp
파일4 : 1689028570-넥슨탈세국세청고발회견20230711.hwp
넥슨 그룹 8조원 탈세, 국세청 고발 및 추징명령 시민단체 회견
(게임 도박 가상화폐 N번방, 청년의 영혼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 간다)
 
일시: 2023.07.11. 화요일 오전 11시(우천시 강행)
장소: 서울지방국세청 정문(수송동 민원실 접수)
피고발인: 엔엑스씨 최대주주 유정현 외 13인
고발죄명: 특가법(조세) 특경법(횡령 배임, 재산국외도피) 외감법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회견명: 넥슨 그룹 8조원 탈세, 국세청 고발 및 56조원 추징명령
주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문의
공익감시 민권회의,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준비모임(대표 송운학 010-3382-0203)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상임대표 김선홍 010-6511-0713)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010-6414-9999)
 
 
고발 이유와 탈세 요지
 
센터는 지난 20190212 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 넥슨탈세를 고발하고 20190220 국세청에 고발한 바 있으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2020.05.말 제주도 네오플을 세무조사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김현준 국세청장이 1년2개월만 교체되었을 뿐, 검찰과 마찬가지로 추징하지 않았다. 본질적으로 국세청은 자신들이 추징한 수 조원의 법인세와 환급이자까지, 이명박 대통령과 김앤장과 결탁한 론스타 국민은행 등에 내 준 김앤장의 사금고였고, 국세청장은 김앤장 금고지기에 다름 없었다.
 
결국 넥슨 탈세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되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어, 센터는 20230630 대검에 고발하여 20230710 중앙지검에 배당하여 수사하고 있으므로, 검찰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넥슨의 탈세를 추징하도록 국세청에도 고발합니다.
 
넥슨 김정주 회장이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넥슨 김정주 상속인들은 상속세로 엔엑스씨 주식 852,190주(4조7천억원 상당)을 물납하였다.
역산하면, 김정주 회장 보유주식은 10조8,263억원으로 그 65%인 7조0,371억원이 상속세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세금은 최소 2조3,371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넥슨 탈세는 명백하므로, 상속 전에 김정주 회장의 탈세금을 추징한 다음 상속하여야 하고, 엔엑스씨와 넥슨코리아와 네오플의 탈세금도 우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넥슨의 탈세액은
1. 엔엑스씨 제주 이전 1,583억원 탈세
2. 엔엑스씨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넥슨재팬 주식 현물출자 관련 2,974억원 탈세
3. 엔엑스씨 자기주식 감자 차익에 법인세 3,162억원 탈세
4. 엔엑스씨 자기주식 감자로 인한 김정주 등의 의제 배당소득 5,462억원 탈세
5. 넥슨코리아의 완전 자회사에 일감몰아주기와 제주이전으로 8,886억원 탈세
6. 넥슨코리아의 네오플 불법 상각으로 667억원 탈세
7. 넥슨코리아의 던전앤파이터 해외배포권 현물출자 양도세 5조7,038억원 탈세
 
넥슨 김정주 등의 총 탈세액은 7조9,773억원이므로 56조1,231억원을 추징해야 한다.

세계 어느나라 대통령과 국회 등 모든 국가권력이 김앤장에 장악당해 탈세하고 재탈세하고, 탈세를 묵인하는 나라가 있겠는가! 오천만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창기 국세청장마저 추징하지 않는다면, 김앤장과 이명박 한동훈의 방패막이일 뿐,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검찰도 국세청도 나라와 국민을 배신한 탈세 공범으로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탈세추징으로 보답하라.
 
참조: 세부 탈세 요지
홈페이지 핫이슈 고발장
 
2023.07.11.
 
공익감시 민권회의,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참고: 세부 탈세 요지
1. 엔엑스씨 제주 이전 법인세 1,583억원 탈세(2009~2015)
 
엔엑스씨는 “2009년 3월중에 본사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으로 이전하였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의2의 규정("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에 따라 2009년 본사이전부터 2013년까지는 해당사업과 관련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100%,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50%의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2009년도 감사보고서)라고 하였다.

엔엑스씨는 매출이 곧 이익인 게임 특성상 세전이익이 급증하자, 오로지 탈세 목적으로 회사를 제주로 이전하여 감사보고서 세액감면 기준 1,583억원을 탈세하였다.
 
근본적으로 양도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2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음에도 엔엑스씨는 감면기간 중 넥슨재팬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최대한 발생시켜 감면 받기 위해, 해외에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약 1억주를 현물출자 거래를 가장하여 거액의 양도소득을 고의로 발생시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것처럼 탈세하고, 소유지분에 전혀 영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재산을 국외로 반출한 특경법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위반이다.
 
결국 넥슨 김정주가 직원에게 서울 사무소 부지를 찾아보라는 메일은, 엔엑스씨 등의 본사 제주 이전 역시 조세제한특별법을 이용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수단과 부동산 투기를 위한 수단으로 제주로 거짓 본사 이전한 것임을 자백이다.
 
따라서 넥슨홀딩스와 같이 제주 이전을 통해 세금면제를 받을 수 있다면, 삼성 등 대한민국 재벌들 그 누구도 세금을 낼 이유가 없을 것이다.
 
2. 엔엑스씨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넥슨재팬 주식 현물출자 관련 2,974억원 탈세
 
엔엑스씨는 페이퍼컴퍼니에 일본거래소에 상장된 넥슨재팬 주식을 당시 거래주가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페이퍼컴퍼니도 시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다.
 
엔엑스씨는 페이퍼컴퍼니에 넥슨재팬 주식을 현물출자하면서, 시가와 차익을 과표에 계상함으로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24.2%)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050억원을 포탈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하자 2013년부터는 장부가로만 현물출자하여 양도세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923억원 등 현물출자를 이용해 2,974억원을 포탈하였다.(증 제8,9호)
 
또한 근본적으로 양도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음에도 엔엑스씨는 감면기간 중 넥슨재팬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최대한 발생시켜 감면 받기 위해, 해외에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약 1억주를 현물출자 거래를 가장하여 거액의 양도소득을 고의로 발생시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것처럼 탈세하였다.
 
3. 엔엑스씨 자기주식 감자 차익에 법인세 3,162억원 탈세
 
엔엑스씨는 2015년 자기주식 108만5,818주 전량을 소각하면서 장부가 1,300억원과 자본감소 5억43백만원과 차액 1,295억원을 감자차손으로 처리하였으나, 엔엑스씨는 엠플레이의 100% 주주이고, 엠플레이는 100% 출자한 페이퍼 컴퍼니인 실버스톤을 통해 주당 10만원에 자기주식을, 상법을 어기고 불법 취득하여, 주당 132만원에 소각한 것이므로, 실제 엔엑스씨가 1조3,067억원의 차익을 얻었으므로 24.2%인 3,162억원을 법인세를 탈세하였다.(증 제10호)
 
4. 엔엑스씨 자기주식 감자로 인한 김정주 등의 의제 배당소득 5,462억원 탈세
 
또한 엔엑스씨의 자기주식 소각이 대주주 김정주 등의 지분율을 68%에서 97%로 올려 회사를 사유화하여 김정주 소유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킨 김정주의 이익이므로, 엔엑스씨의 자사주 소각 대금 1조3,067억원은 김정주 등의 의제배당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41.8%(주민세 포함)인 5,462억원을 자진 납부해야 하는데 분식회계로 위장하여 포탈한 것이다.
 
5. 넥슨코리아의 완전 자회사에 일감몰아주기와 제주이전으로 8,886억원 탈세
 
엔엑스씨 김정주는 매출이 곧 이익인 게임 특성상 세전이익이 급증하자 탈세목적으로 사옥이 있고, 사옥을 분양받아 신축 중에 있음에도 2009년 제주로 이전하여 법인세를 탈세하여 2013년 감사원에 적발되고도 막강한 배후로 인해 처벌받지 않았다.
 
넥슨코리아가 2008년 네오플 주식 100%를 3,853억원에 인수한 다음, 네오플의 해외배포권을 인수하여, 매출이익이 급신장하여 2012년에는 매출액이 1조원에 달하여, 법인세를 줄이려면 제주로 이전하여야 하지만, 어쩔수 없이 판교 사옥에 입주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신 100% 지분을 가진 완전자회사인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기로 작정하고, 2013.12. 던전앤파이터 해외배급권을 2,125억원으로 평가하여 네오플에 현물출자하여 자신의 매출을 네오플로 이전하여 매출을 급신장시킨다음, 네오플을 20150101 제주로 이전하여 2015년부터 8년간 8,886억원을 탈세하고 있다.(증 제20,21,22호)
 
결국 넥슨코리아는 결국 자신의 매출이익을 네오플에 주어 탈세액을 늘리고, 넥슨코리아에 외주용역비 인건비 광고비 등 비용을 집중하여 세전이익을 급감시키고, 네오플의 비용을 줄여 세전이익을 늘리고, 해외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당해년도에 공제하지 않고 이연하고, 오로지 탈세하기 위해 제주로 이전하여 8,886억원을 탈세하였다.
 
근본적으로 공장을 수도밖으로 이전한 경우 그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공제하므로 네오플의 경우에는 던전앤파이터 중국 등 해외매출은 소비성 서비스업일 뿐 아니라, 제주 이전과 전혀 관계없이 그대로 매출이 발생되므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결국 넥슨코리아는 결국 자신의 매출이익을 네오플에 주어 탈세액을 늘리고, 넥슨코리아에 외주용역비 인건비 광고비 등 비용을 집중하여 세전이익을 급감시키고, 네오플의 비용을 줄여 세전이익을 늘리는 일감몰아주기로 오로지 탈세목적이다.
 
특히 네오플은 중국 등 해외 매출이므로 해외에서 납부한 법인세 약6,922억원을 당해년도에 공제하고, 나머지로 제주이전을 이유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전액 이연하였다가 이중 탈세하였다. 해외납부 세금을 선공제하므로 탈세 총액은 8,886억원이다.
 
6. 넥슨코리아의 네오플 불법 상각으로 667억원 탈세(증 제20호)
 
넥슨코리아가 네오플을 인수하여 네오플을 인수가격 이상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상각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2012년까지 2,739억원을 상각하여 667억원을 탈세하였다.
 
7. 넥슨코리아의 던전앤파이터 해외배포권 현물출자 양도세 5조7,038억원 탈세
 
넥슨코리아는 던전앤파이터 해외배포권을 2,125억원으로 평가하여 네오플에 현물출자하고 전액 차익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상속증여세법상 해외 배포권 70년의 잔여기간 55년간 가치는 23조5,695억원으로 5조7,038억원 양도세를 탈세하였다.
 
8. 결론(넥슨 그룹 김정주 등 총 7조9,773억원 탈세)
 
탈세는 누구를 막론하고 국가가 용납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탈세를 묵인하는 일은 더욱 용납할 일이 아니고,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을 빼먹는 역대 대통령과 김앤장 등 공범자를 최고형인 무기형에 처하고 모든 가산을 전액 몰수해야 한다.
 
넥슨 김정주는 바다이야기를 만든 지코프라임의 최대주주로서 주역이면서도, 문재인정부 초대 주미대사였던 이모부 한승주, 법무법인 정률 창업자인 부친 김교창 변호사와 새끼검사 진경준 김주현 등을 배경으로 처벌 받지 않고, 김앤장과 결탁한 3조원의 재탈세 정권인 이명박 정부의 최대공신인 고대총장 이모부 한승주의 위력과 우병우는 물론 상왕에게 300억원의 뇌물을 바치고, 2009년 제주로 이전하여 1,889억원을 탈세하여 2013년 박근혜 정부 감사원에 적발되고도 막강한 배후로 인해 처벌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여 탈세하기 시작하였다.
 
센터는, 진경준 사건을 413선거 전날인 20160412 대검에 고발하고, 일부러 이순신 장군 탄신기념일인 20160428 넥슨을 추가 고발하여 이영남(이순신 장군 부하장군과 동명)검사가 수사하고, 이어 우병우와 최순실의 미르와 케이스포츠, 이명박 형님 뇌물 등을 고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총 7.6억원의 넥슨 탈세를 고발하였다.
 
그러나 촛불혁명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도 김앤장의 앞잡이 정부가 되어 검찰과 국세청 어느 누구도 추징하거나 처벌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탈세하여 상속되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공정과 상식을 약속하고 대통령에 당선되어서도 여전히 김앤장 앞잡이 정부가 되어, 특히 김앤장과 결탁하여 국세청이 추징한 3조원을 재탈세한 이명박 정부 인사로 채워 탈세추징은커녕 탈세를 지속하고 있어 존재 이유가 없다.
게임 도박 가상화폐 N번방, 청년의 영혼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간다.
 
센터는 윤석열 정부에 넥슨 김정주 등의 7조9,772억원 탈세에 대하여 가산세와 지연가산세와 5배 벌금 포함 56조1,231억원을 즉각 추징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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