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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넥슨 그룹 8조원 탈세, 대검 고발 기자회견
등록일 2023-06-29 15:37:0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84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88021107-이원석총장.jpg
파일2 : 1688021107-8조.JPG
파일3 : 1688021107-넥슨탈세요지.hwp
파일4 : 1688021107-넥슨8조탈세 고발202306신.hwp
넥슨 그룹 8조원 탈세 대검 고발 기자회견
(게임 도박 가상화폐 N번방, 청년의 영혼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 간다)
 
일시: 2023.06.30.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대검찰청 정문(민원실 접수)
피고발인: 엔엑스씨 최대주주 유정현 외 13인
고발죄명: 특가법(조세) 특경법(횡령 배임, 재산국외도피) 외감법
 
 
1. 재고발 이유(즉시 보도 바랍니다)
 
넥슨 김정주 회장이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세의 일부로 엔엑스씨 주식 852,190주(4조7천억원 상당)을 물납하였다. 역산하면, 김정주 회장 보유주식은 10조8,263억원으로 그 65%인 7조0,371억원이 상속세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세금은 최소 2조3,371억원으로 추정된다.
 
넥슨 김정주 회장의 상속 후 보유 현황
금액:억원
주주명 주식수 지분(%) 세전시가 세후주식 세후시가 상속세
김정주 1,963,000 67.49% 108,263 *합(2,016,810) *합(111,231) 70,371
유정현 856,000 29.43% 47,210 988,8900 54,539 주식납부
*자녀 2외 89,500 3.08% 4,936 1,067,420 58,870 47,000
재경부       852,190 47,000 나머지
합계 2,908,500 100.00% 160,410 2,908,500 160,410 23,371
*자녀 2외: 자녀 2 각각488,960주, 와이즈키즈50,000주 타인39,500주 가족2,016,810주 11조1,231억원(프리미엄 제외)
 
센터는 진경준 사건을 시작으로 우병우 이상득 뇌물과 넥슨 탈세를 고발하였는데, 정작 본인은 범죄를 자인하였음에도, 무죄 판결을 받고 지속적으로 탈세해 왔다. 결국 고인은 역대 대통령 권력과 김앤장과 검사 판사 국세청장 등 부패 범죄무리에 포위되어 사실상 먹잇감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넥슨 그룹의 탈세는 명백하므로, 상속 전에 김정주 회장의 탈세금을 추징한 다음 상속하여야 하고, 엔엑스씨와 넥슨코리아와 네오플의 탈세금도 우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그런데 넥슨그룹 자산만으로는 탈세금 충당에 부족하므로, 넥슨 김정주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진경준 우병우 김주현 이상득 등은 물론 넥슨으로부터 뇌물성 수임을 받은 김앤장과 그 소속 변호사와 봐주기 수사한 검사, 불법 판결로 봐주기한 김신 등 법관들에 대해서도 전재산을 압류 추징해야 한다.

센터가 넥슨 탈세를 2019년 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 고발하였으나, 이성윤의 중앙지검은 고발인 진술조차 없이 각하하고, 대검 이종근 부장이 기각하여,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추가 고발하였으나, 이정수 중앙지검과 이성윤 서울고검이 각하 하여 20211115 재항고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어 금번 넥슨 탈세와 관련하여 증거를 첨부하여 탈세 내용을 추가하여 고발하고, 부패무리들은 추후 고발할 것이다.
 
넥슨 탈세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되어 윤석열 검사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세청이 추징한 하나은행 김승유 외환은행 론스타 탈세도 김앤장과 공모하여 재탈세하고 삼성 이건희 탈세도 추징하지 않은 역사상 최고 부패 대통령이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카카오 김범수 국민은행 윤종규 탈세 재탈세하게 만들어 다르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도, 센터가 고발한 재탈세 탈세를 모두 묵인하였으니, 오로지 권력과 돈만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상류층은 내노남불 부패 패거리로 모두 재산을 몰수하고 평생 감옥에 가두어 더 이상의 부패 확산을 막아야 한다.
 
년도별 탈세금액과 추징책임과 총 추징액
금액:억원
탈세책임 이명박 이명박 이명박 이명박 박근혜 박근혜 박근혜 박근혜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윤석열 총 책임 윤석열
회계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탈세 373 760 1,424 1,223 57,735 540 9,571 955 785 2,066 1,839 811 955 737 79,772
추징총액 1,029 2,011 3,613 2,968 133,851 1,193 20,091 1,899 1,476 3,662 3,092 966 1,051 752 174,884
총추징 2,895 5,809 10,731 9,081 422,526 3,893 67,948 6,673 5,400 13,990 12,284 5,023 5,825 4,436 561,231
 
세계 어느나라 대통령과 국회 등 모든 국가권력이 김앤장에 장악당해 탈세하고 재탈세하고 탈세를 묵인하는 나라가 있겠는가! 오천만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원석 검찰총장마저 수사하지 않는다면, 김앤장과 이명박 한동훈의 방패막이일 뿐,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도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존재 이유와 청렴 검사가 총장이 된 이유와 역할을 기대한다.
 
2. 넥슨 그룹 김정주 등 총 7조9,773억원(추징 56조1,231억원) 탈세 요지
 
엔엑스씨 등 넥슨 김정주의 제주이전 등을 이용한 탈세 등
금액:억원
구분 항목 탈세 가산세 지연세 추징 5배벌금 총추징
엔엑스씨 제주이전 1,583 633 1,481 3,697 7,915 11,787
현물출자 양도 2,974 1,190 2,766 6,930 14,870 22,128
자기주식소각 3,162 1,265 2,210 6,637 15,810 22,447
소계 7,719 3,088 6,458 17,265 38,595 56,362
김정주 등 자기주식소각 5,462 2,185 3,818 11,465 27,310 38,775
네오플 제주이전 8,886 2,553 2,041 13,480 31,915 43,596
넥슨코리아 네오플 상각 667 267 729 1,663 3,336 5,072
던전앤파이터 양도 57,038 22,815 52,382 132,235 285,190 417,425
총 계 79,772 30,908 65,428 176,108 386,347 561,231
** 김정주와 같이 지방이전하면 조작하고 세금 낼 기업 하나 없다. 왜 삼성이 이용하지 않았겠나.
 
가. 엔엑스씨 제주 이전 법인세 1,583억원 탈세(2009~2015)
 
엔엑스씨는 “2009년 3월중에 본사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으로 이전하였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의2의 규정("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에 따라 2009년 본사이전부터 2013년까지는 해당사업과 관련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100%,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50%의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2009년도 감사보고서)라고 하였다.
 
감사원은, 엔엑스씨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제주이전 관련하여 자회사에 대한 현금출자 양도차익을 포함하여 1,889억원의 탈세를 지적하였으나, 손익계산서에 지분법 적용주식 처분이익을 축소하였고, 본질적으로 양도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분리해 살펴본다.

엔엑스씨는 매출이 곧 이익인 게임 특성상 세전이익이 급증하자, 오로지 탈세 목적으로 회사를 제주로 이전하여 감사보고서 세액감면 기준 1,583억원을 탈세하였다.
 
엔엑스씨의 세액공제 연도별 탈세(증 제1, 5호)
금액:억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감사보고서 87 305 327 343 313 - *208 1,583
감사원자료 70 607 1,212         1,889
* 2015년도 208억원에 대한 국세청의 확인 필요
 
다만 2013년 감사원 감사 이후에 감면세액을 기타항목으로 변경하였으므로 2015년도 208억원도 세액감면으로 추정하였으나 국세청과 검찰의 확인이 필요하다. 더불어 2009년 세율변동효과 260억원, 2010년도 257억원 공제(증제1호)와 넥슨재팬 배당금에 대한 해외납부 세금을 선공제하고 남은 과표로 제주이전 관련 세금을 감면하지 않고, 2014년 326억, 2015년 38억원의 이월감면 사용도 확인이 필요하다.
 
배당금과 해외납부 추정 이월 감면 세액
금액:억원
구분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배당금 208 369 262 26 12 13 38
이월감면세액 37 80 183 65   65  
사용 이월감면세액 38 326          

감사원이 지적한 것처럼, 엔엑스씨는 지주회사로 자체 수익이 없고, 그 수익원천이 게임사업 수수료 수익을 얻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인 넥슨코리아나 네오플의 배당금 등에 기초하므로 조세감면제한법 적용 대상일 수 없다. 특히 공장을 수도밖으로 이전한 경우 그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공제하고, 본사 이전의 경우는 배당수입 원천이 제주와 무관한 수도권인 판교에 소재한 넥슨코리아 등이므로 감면대상일 수 없다. 또한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대상이 아니다. 특히 네오플의 경우에는 중국 등 해외매출 분은 제주 이전과 전혀 관계가 없이 그대로 매출이 발생되므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넥슨홀딩스(넥슨코리아 등 7개사)는 20060504 “20년간 지정용도 사용의 의무와 10년간 전매금지 제3자에 대한 양도제한”(증 제2호)을 약정하고 판교 테크노밸리 택지 특별 분양에 응모하여 20060623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평당 900만원인 저가에 특혜 분양 받아(증 제3,4,5호) 사무실 건평 3만8천543평인 사옥을 신축하고 있으므로, 판교로 이전하여야 하는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더욱이 넥슨은 판교사옥 입주 약정을 어기고 47%를 임대하였고, 우병우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 거짓으로 사옥용으로 우병우 장인 역삼동 토지를 매입하기까지 하였다가 매각하였다.
 
넥슨홀딩스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판교사옥을 매각하여야 하는데, 자회사인 넥슨코리아에 매각하여 사실상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즉 넥슨홀딩스의 자회사로 특수관계자인 넥슨코리아에 사옥 매각 거래는, 실질적으로 매각하지 않고, 당초 분양 약정을 어기고 특수관계자가 임대한 것이므로 오로지 세금감면을 위해 특수관계자를 이용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3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될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의2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
 
또한 엔엑스씨는 감면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미리 2006년도 본사근무 인원을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실제 감면 받을 때는 2006년도 근무인원이 7인(합병 포함 최소 10인 증5,6,7호)인데, 2인으로 속여 신고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탈세액을 부풀렸다.
 
또한 근본적으로 양도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2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음에도 엔엑스씨는 감면기간 중 넥슨재팬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최대한 발생시켜 감면 받기 위해, 해외에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약 1억주를 현물출자 거래를 가장하여 거액의 양도소득을 고의로 발생시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것처럼 탈세하고, 소유지분에 전혀 영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재산을 국외로 반출한 특경법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위반이다.
 
결국 넥슨 김정주가 직원에게 서울 사무소 부지를 찾아보라는 메일은, 엔엑스씨 등의 본사 제주 이전 역시 조세제한특별법을 이용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수단과 부동산 투기를 위한 수단으로 제주로 거짓 본사 이전한 것임을 자백이다.
 
따라서 넥슨홀딩스와 같이 제주 이전을 통해 세금면제를 받을 수 있다면, 삼성 등 대한민국 재벌들 그 누구도 세금을 낼 이유가 없을 것이다.
 
나. 엔엑스씨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넥슨재팬 주식 현물출자 관련 2,974억원 탈세
 

엔엑스씨는 페이퍼컴퍼니에 일본거래소에 상장된 넥슨재팬 주식을 당시 거래주가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페이퍼컴퍼니도 시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다.
 
엔엑스씨는 페이퍼컴퍼니에 넥슨재팬 주식을 현물출자하면서, 시가와 차익을 과표에 계상함으로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24.2%)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050억원을 포탈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하자 2013년부터는 장부가로만 현물출자하여 양도세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923억원 등 현물출자를 이용해 2,974억원을 포탈하였다.(증 제8,9호)
 
엔엑스씨의 낵슨재팬 주식 현물출자 양도세 탈세
 주:백만,금액: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소계 2013년 2014년 소계 총계
매각주식 7.6 17.0 21.0 21.0 66.6 12.0 21.0 33.0 99.6
주가(원) 5,000 7,500 18,450 14,472 12,866 13,355 10,767 11,708 12,482
매각가격 380 1,275 3,875 3,039 8,569 1,603 2,261 3,864 12,432
장부원가 11 25 31 31 98 18 31 48 146
매각차익 369 1,250 3,844 3,008 8,471 1,585 2,230 3,815 12,286
법인세 89 303 930 728 2,050 384 540 923 2,974
**2013,2014년 매각가격은 출자일자의 주가와 당일 환율로 환산하여 산출한 것임
 
또한 근본적으로 양도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음에도 엔엑스씨는 감면기간 중 넥슨재팬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최대한 발생시켜 감면 받기 위해, 해외에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약 1억주를 현물출자 거래를 가장하여 거액의 양도소득을 고의로 발생시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것처럼 탈세하였다.
 
다. 엔엑스씨 자기주식 감자 차익에 법인세 3,162억원 탈세
 

엔엑스씨는 2015년 자기주식 108만5,818주 전량을 소각하면서 장부가 1,300억원과 자본감소 5억43백만원과 차액 1,295억원을 감자차손으로 처리하였으나, 엔엑스씨는 엠플레이의 100% 주주이고, 엠플레이는 100% 출자한 페이퍼 컴퍼니인 실버스톤을 통해 주당 10만원에 자기주식을, 상법을 어기고 불법 취득하여, 주당 132만원에 소각한 것이므로, 실제 엔엑스씨가 1조3,067억원의 차익을 얻었으므로 24.2%인 3,162억원을 법인세를 탈세하였다.(증 제10호)
 
라. 엔엑스씨 자기주식 감자로 인한 김정주 등의 의제 배당소득 5,462억원 탈세
 
또한 엔엑스씨의 자기주식 소각이 대주주 김정주 등의 지분율을 68%에서 97%로 올려 회사를 사유화하여 김정주 소유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킨 김정주의 이익이므로, 엔엑스씨의 자사주 소각 대금 1조3,067억원은 김정주 등의 의제배당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41.8%(주민세 포함)인 5,462억원을 자진 납부해야 하는데 분식회계로 위장하여 포탈한 것이다.
 
마. 넥슨코리아의 완전 자회사에 일감몰아주기와 제주이전으로 8,886억원 탈세
 
엔엑스씨 김정주는 매출이 곧 이익인 게임 특성상 세전이익이 급증하자 탈세목적으로 사옥이 있고, 사옥을 분양받아 신축 중에 있음에도 2009년 제주로 이전하여 법인세를 탈세하여 2013년 감사원에 적발되고도 막강한 배후로 인해 처벌받지 않았다.
 
넥슨코리아가 2008년 네오플 주식 100%를 3,853억원에 인수한 다음, 네오플의 해외배포권을 인수하여, 매출이익이 급신장하여 2012년에는 매출액이 1조원에 달하여, 법인세를 줄이려면 제주로 이전하여야 하지만, 어쩔수 없이 판교 사옥에 입주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신 100% 지분을 가진 완전자회사인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기로 작정하고, 2013.12. 던전앤파이터 해외배급권을 2,125억원으로 평가하여 네오플에 현물출자하여 자신의 매출을 네오플로 이전하여 매출을 급신장시킨다음, 네오플을 20150101 제주로 이전하여 2015년부터 8년간 8,886억원을 탈세하고 있다.(증 제20,21,22호)
 
네오플의 제주이전 세금감면과 해외납부 세금의 이연 공제 탈세
 금액:억원
년도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합계
세금감면 955 737 811 1,839 2,066 785 955 739 8,886
해외납부 664 676 777 1,083 1,358 1,032 772 561 6,922
 
결국 넥슨코리아는 결국 자신의 매출이익을 네오플에 주어 탈세액을 늘리고, 넥슨코리아에 외주용역비 인건비 광고비 등 비용을 집중하여 세전이익을 급감시키고, 네오플의 비용을 줄여 세전이익을 늘리고, 해외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당해년도에 공제하지 않고 이연하고, 오로지 탈세하기 위해 제주로 이전하여 8,886억원을 탈세하였다.
 
근본적으로 공장을 수도밖으로 이전한 경우 그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공제하므로 네오플의 경우에는 던전앤파이터 중국 등 해외매출은 소비성 서비스업일 뿐 아니라, 제주 이전과 전혀 관계없이 그대로 매출이 발생되므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결국 넥슨코리아는 결국 자신의 매출이익을 네오플에 주어 탈세액을 늘리고, 넥슨코리아에 외주용역비 인건비 광고비 등 비용을 집중하여 세전이익을 급감시키고, 네오플의 비용을 줄여 세전이익을 늘리는 일감몰아주기로 오로지 탈세목적이다.
 
특히 네오플은 중국 등 해외 매출이므로 해외에서 납부한 법인세 약6,922억원을 당해년도에 공제하고, 나머지로 제주이전을 이유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전액 이연하였다가 이중 탈세하였다. 해외납부 세금을 선공제하므로 탈세 총액은 8,886억원이다.
 
바. 넥슨코리아의 네오플 불법 상각으로 667억원 탈세(증 제20호)
 
넥슨코리아가 네오플을 인수하여 네오플을 인수가격 이상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상각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2012년까지 2,739억원을 상각하여 667억원을 탈세하였다.
 
넥슨코리아의 네오플 인수 상각
금액:억원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상각금액 -132 -665 -627 -689 -626 -2,739
탈세액 -36 -161 -152 -167 -152 -667
*네오플은 넥슨코리아가 현물출자한 던전앤파이터 배포권 2,125억원을 상각하였다.
 
사. 넥슨코리아의 던전앤파이터 해외배포권 현물출자 양도세 5조7,038억원 탈세
 

넥슨코리아는 던전앤파이터 해외배포권을 2,125억원으로 평가하여 네오플에 현물출자하고 전액 차익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상속증여세법상 해외 배포권 70년의 잔여기간 55년간 가치는 23조5,695억원으로 5조7,038억원 양도세를 탈세하였다.
 
아. 결론(넥슨 그룹 김정주 등 총 7조9,773억원 탈세)
 
탈세는 누구를 막론하고 국가가 용납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탈세를 묵인하는 일은 더욱 용납할 일이 아니고,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을 빼먹는 역대 대통령과 김앤장 등 공범자를 최고형인 무기형에 처하고 모든 가산을 전액 몰수해야 한다.
 
넥슨 김정주는 바다이야기를 만든 지코프라임의 최대주주로서 주역이면서도, 문재인정부 초대 주미대사였던 이모부 한승주, 법무법인 정률 창업자인 부친 김교창 변호사와 새끼검사 진경준 김주현 등을 배경으로 처벌 받지 않고, 김앤장과 결탁한 3조원의 재탈세 정권인 이명박 정부의 최대공신인 고대총장 이모부 한승주의 위력과 우병우는 물론 상왕에게 300억원의 뇌물을 바치고, 2009년 제주로 이전하여 1,889억원을 탈세하여 2013년 박근혜 정부 감사원에 적발되고도 막강한 배후로 인해 처벌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여 탈세하기 시작하였다.
 
센터는, 진경준 사건을 413선거 전날인 20160412 대검에 고발하고, 일부러 이순신 장군 탄신기념일인 20160428 넥슨을 추가 고발하여 이영남(이순신 장군 부하장군과 동명)검사가 수사하고, 이어 우병우와 최순실의 미르와 케이스포츠, 이명박 형님 뇌물 등을 고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총 7.6억원의 넥슨 탈세를 고발하였다.
 
엔엑스씨 등 넥슨 김정주의 제주이전 등을 이용한 탈세와 벌금 등
금액:억원
구분 항목 탈세 추징 5배벌금 총추징
엔엑스씨 제주이전 1,583 3,697 7,915 11,787
현물출자 2,974 6,930 14,870 22,128
자기주식소각 3,162 6,637 15,810 22,447
소계 7,719 17,265 38,595 56,362
김정주등 자기주식소각 5,462 11,465 27,310 38,775
네오플 제주이전 8,886 13,480 31,915 43,596
넥슨코리아 네오플 상각 667 1,663 3,336 5,072
법인세(양도) 57,038 132,235 285,190 417,425
소계 57,705 133,898 288,526 422,497
합 계 79,772 176,108 386,347 561,231
 
그러나 촛불혁명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도 김앤장의 앞잡이 정부가 되어 검찰과 국세청 어느누구도 추징하거나 처벌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탈세하여 상속되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공정과 상식을 약속하고 대통령에 당선되어서도 여전히 김앤장 앞잡이 정부가 되어, 특히 김앤장과 결탁하여 국세청이 추징한 3조원을 재탈세한 이명박 정부 인사로 채워 탈세추징은커녕 탈세를 지속하고 있어 존재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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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윤석열 정부에 넥슨 김정주 등의 7조9,772억원 탈세에 대하여 가산세와 지연가산세와 5배 벌금 포함 56조1,231억원을 즉각 추징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세부내용은 고발장 참조
 
 
2023.06.30.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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