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만시지탄 늦었지만 헌재에 제출하였고,
설령 복귀하여도 내란수괴 공동정범 김앤장 탈세 공범 매국노
한덕수 탄핵 요구 진정서
사건: 2024헌나9 탄핵심판(한덕수)
피청구인: 한덕수 국무총리
진정인1. 투기자본감시센터
진정인2. 윤영대
진정인들과 피청구인과의 관계: 고발인
위 진정인은 피청구인 한덕수를 검찰과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에 고발한 자입니다.
그런데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자격은커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의 중요임무 종사사로서 형사 처벌되어야 할 자임에도, 탄핵 소추한 국회까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탄핵을 기각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실로 통탄할 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판단이 될 수 없습니다.
아 래
1.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비상계엄 선포의 최고의 공헌자
우리 헌법은 제77조 제1항으로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비상계엄의 선포의 전제 조건을 정하고, 우리 헌법은 제88조로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고 국무회의를 설치하고서 제89조 제5항으로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로 정하여 비상계엄 선포 전에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전제조건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6항으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즉, 계엄포고문과 계엄사령관 임명에 관하여도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또한 정부조직법을 보면, 제12조 및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제5조(의안의 심의) ①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무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사항을 지시하여 차관회의로 하여금 심의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와 같이 우리헌법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대통령의 독단과 오판으로 인한 국가와 국민피해를 방지하지 위하여 헌법기구로서 국무회의를 설치하고 헌법상의 임무로 비상계엄 심의 의결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헌법기구인 국무회의는 헌법 제77조를 위반한 위헌 비상계엄 선포 건을, 국무회의 심의 의결로 부결시켜야 할 헌법상의 강행 의무를 부여 받은 것이다.
따라서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덕수는, 첫째 반드시 대통령을 설득하여 의안을 취소시켜야 하며, 둘째 의안을 상정하면 반드시 부결시켜야 하고, 섯째 국무회의 의결 없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표하여 헌법을 파괴하고 내란을 자행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국회에 즉시 통지할 헌법상의 임무가 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본인의 주장대로 오후 8시40분경 비상계엄에 관한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대통령과 독대로 막아야 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국무위원들과 심의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목숨걸고 대통령을 설득하거나 국무회의에서 부결시키지도 못하였다.
국무위원들이, 김용현 장관이 제출한 비상계엄 발령안이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감히 반대의견을 말하기 어려우므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고령 원로로서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비상계엄 발령 의안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적극 개진하여, 비상계엄 발령 반대를 선도하고, 다른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비상계엄 반대 의견을 개진하여 부결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덕수 부의장은 최상묵 부총리와 외교부장관이 강력히 반대하였음에도, 비상계엄 발령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수수방관함으로써, 결국 참석 11명 중 반대 2인뿐이고, 나머지 9인은 묵인 통과시켜준 것이나 같다. 다만 국무위원들이 부서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의안이 결의 된 것이 아님 분명하다.
그런데 한덕수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뒤 국회에서 마치 국무총리가 아닌 것처럼 아무 책임감도 없이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열리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민주당이 줄곧 윤석열 탄핵을 주장해 왔으므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궐위시 권한대행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가 권한대행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과거 이태원 압사 사건의 핵심 책임자임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도 않고, 버틴 사실이 반증한다.
결국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동급의 숨은 수괴인 것이다.
2.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국정 공동 운용 발표
검찰은 당연히 윤석열 내란수괴와 동급의 숨은 수괴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기소하여야 하고, 한덕수 총리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김앤장 뇌물범 한덕수 국무총리는 또다른 김앤장 뇌물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같이 국정 공동운용 발표하였다.
그러나 우리헌법은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뿐, 헌법어디에도 총리가 운용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또한 헌법 파괴일 뿐이다. 더욱이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의 공범으로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임하여야 할 자임에도 김앤장에 예속된 대한민국 검찰의 봐주기로 불기소되어 자신이 국정을 운용하겠다는 몰 염치범이다.
결국 김앤장 한덕수와 한동훈은 김앤장 하수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보호하고, 한편으로 자기들이 권력을 향유하여 내란사태를 지속하겠다는 것이고, 추후에 김앤장 한동훈에게 권력을 넘기겠다는 한.한 2차내란범으로 즉각 탄핵되어야 한다.
3.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의 4차 내란 범죄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의 공범으로 형사기소되고 탄핵되어야 할 뿐으로 대통령 직무 대행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내란 지속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내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절대적인 임무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현재 6인의 불완전체인 헌법재판소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국가적으로도 시급하고 위중함에도, 의결할 수도 없는 상태이므로, 한덕수 직무대행은 3인의 헌법재판관을 신속히 임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회를 요청하였고,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한 헌재재판관 후보들을 국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수결로 결정하여 더 이상의 방법이 없으므로 대통령 직무대행에게 임명을 청구한 것이므로,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은 3인의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힘이 임명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임명하지 못한다면서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업무 고의 방해로 헌법 파괴행위인 것이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을 지연하고, 지속시키고,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면서 재판관 선임에 반대하면서 탄핵을 공격하고, 일명 태극기 부대 극렬지지층의 시위를 가중시켜 국론 분열을 야기하여 다른 비상계엄을 발령할 기회를 노리기 위한 제4차 내란범이고 내란 방조 조장범인 것이다.
4. 한덕수 국무총리는 장관을 추천 지휘하여 국정을 파탄시킨 실질적 책임자임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란 명분으로 주로 김건희 여사를 대동하고 해외 나들이하고, 국내 국정 전반을 지휘한 한덕수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건에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코로나 사태로 중소상인들은 폐업과 적자에 허덕이게 하고, 노동자들은 실업에 노출되게 하고, 서민 생계 물가 폭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재벌과 기득권 편이었고, 일본에 굴종하고 우리의 독립영웅들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등 실정으로, 국정지지도가 20%이하로 떨어져 내란을 결심한 큰 원인이다.
특히 윤석열은 대통령에 당선되자, 자신이 수사하였던 론스타 사건 핵심 피의자임에도 기소하지 않았던 한덕수를 국무총리로 지명하자, 한덕수가 김대중 대통령 경제수석을 할 때,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다고 은행법을 개정한 핵심 당사자로서 김앤장에서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한덕수는 매각에 반대하던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 정문수(행시동기 수석합격자)로 하여금 정관을 개정시키는 등으로 국부를 유출한 공로로 이헌재의 후임 부총리에 임명되자, 동기인 정문수를 대통령 경제비서관으로 등용시켰다.
특히 이헌재가 삼고초려로 전권을 가지고 임명한 윤증현 감독원장이 국민은행의 국민카드 합병 관련 2003년도 4,907억원 법인세 탈세를 적발하여 은행장과 부행장을 문책경고 감봉으로 사임시키고, 김앤장 고문 강정원을 은행장에 임명하였다.
이헌재 후임으로 김앤장 한덕수가 부총리에 임명되자, 김앤장은 이헌재와 탈세한 윤종규 부행장을 고문으로 영입하여 김앤장과 삼일회계와 공모하여 국민은행의 2003년도 법인세를 2004년도에도 재탈세하게 만들고, 동시에 덩달아 론스타가 인수한 외환은행이 4,411억원, 하나은행도 1조원 이상 탈세하게 만들었다.
결국 이헌재 재경부장관과 윤증현 감독원장이 1조6,523억원의 회계조작을 통한 법인세 제45조 위반 4,097억원의 탈세로 적발하여 국민은행을 기관경고하고 은행장을 문책경고 윤종규 부행장을 감봉하고 삼일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을 취소하였음에도 삼일회계법인과 김앤장과 공모하여 2004년도 사업보고서를 불법 조작하여 감리하고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재탈세하였다가 2007년에 국세청이 추징하였다.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하여 국민카드의 결손금을 법인세법 제45조를 위반하고 탈세한 것처럼, 론스타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하고 탈세하기 위하여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재탈세하게 만든 것으로, 국민은행의 탈세를 적발한 윤증현 감독원장과 그 인사권자인 한덕수와 김앤장 이헌재와 공모 지휘 받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국기문란 특가법 국부유출 탈세로 결코 용납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진정인들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탈세가 국민은행의 탈세와 같은 법인세법 제45조 위반 탈세로 2006년 국세청에 추징을 요구하고 국세청이 외환은행을 세무조사하여 탈세를 추징하여, 대검 중수부에 고발하여 수사하자, 국세청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세무조사하여 국민은행 4,820억원을 추징하고, 이명박의 친구인 김승유의 하나은행에 대하여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1주 전에 사상 최대인 1조7,541억원을 추징였으나, 김앤장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의 뇌물을 받은 이현동 최경환, 이상훈 신영철 조희대 김창석 대법관 등과 결탁하여 재탈세하였다.
진정인들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국세청과 검찰에 추징을 요구하는 고발을 하였으나 김앤장 하수인에 불과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앤장에서 부인이 뇌물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천거하고, 한동훈 장관은 김앤장 변호사인 권익환을 검찰인사위원장에 임명하여 김앤장이 검찰을 장악하고,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서 참패하자 비상계엄을 작정한 후에 김앤장 김주현을 민정수석에 임명하여 김주현의 하수인인 심우정을 검찰총장에 임명하여 이창수 중앙지검장으로 하여금 윤석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수사무마 뇌물 등의 범죄를 덮고, 국세청과 검찰로 하여금 론스타 사건 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뿐 아니라 카카오와 넥슨 삼성 등의 탈세 사건에 대하여 추징하지 못하게 만든 김앤장 하수인 정부 매국노 탈세범으로 현재도 법원에 재판중인 피의자에 불과하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피청구인 한덕수는 비상계엄 선포와 1,2차내란 공범이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상습적 헌법파괴자일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부패하게 만든 김앤장 뇌물 부패 관료의 표상으로 반드시 탄핵하여 국익을 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23.
위 진정인 투기자본감시센터
위 진정인 윤영대
헌법재판소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