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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탈옥수 윤석열 공범 심우정 조희대와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 회견
등록일 2025-03-13 18:09:4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71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741905751-탈옥수 윤석열 공범 심우정 조희대와 최상목 고발 회견20250314.hwp
파일2 : 1741905751-탈옥수 검찰특수본 고발20250314.hwp
파일3 : 1741905751-탈옥수.jpg
파일4 : 1741905751-탈옥작전.jpg
탈옥수 윤석열 공범 심우정 조희대와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 회견
 

일시:2025. 03. 14. 금요일 오전 11시
장소: 대검찰청 정문
고발장 접수: 검찰 특별수사본부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5개 시민단체
피고발인9: 윤석열 심우정 조희대 지귀연 김주현 석동현 윤갑근 최상목 한덕수
죄명: 직무유기 직권남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내란죄 뇌물죄 범인은닉죄
 
 
고발 요지
 
1. 오천만 국민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의 서울구치소 탈옥 사건으로 명명한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실상 법원행정처장의 즉시항고 권고를 최종 거부하였다. 오늘이 즉시항고 7일 마지막날이다. 즉시항고하고 윤석열을 재수감해야 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410조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은,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됩니다. 윤석열은 즉시항고 제기기간 내인 3월7일 절대 석방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은 심우정이 불법 탈옥시킨 탈옥수입니다. 검찰 특수본은 즉각 탈옥수 윤석열과 공범 심우정과 같이 즉각 체포 재수감하라.
 
법원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이 종료된 후 검찰이 기소하였다는 이유로 구속을 취소하였다. 구속영장 심사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였다면서 구속 취소하였다.
 
근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검사의 구속기간 단위는 10일이다. 그에 따른 구속 적부심의 201조의2 7항도 명확히로 규정하고 있어, “시간이 결코 아니다. 둘째 체포한 날부터 소급하여 구속기간을 산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13항 체포 적부심 시간 10시간 32분도 포함하므로 구속기간 만료 47분 전에 구속기소하였으므로 적법하고, 무엇보다 내란 종범 대부분 구속되어 있어, 내란우두머리는 무기 사형 대상이므로 불구속 심사 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파괴되고, 대한민국 국법이 법원과 검찰에 의해 파괴되어 대한민국에는 오직 유전무죄법만이 존재할 뿐이다.
 
특히 백주대낮에 탈옥하므로, 서울구치소 감옥 열쇄는 법률로 만들어야 하므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수제자 장인 지귀연이 법률로 정해진 검사의 구속기간 10일과 심사기간의 “날”을 “시간”으로 조작한 감옥 법열쇄를,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열쇄로 감옥문 개방을 지휘하여 윤석열을 탈옥시켰다. 결국 탈옥 작전에는 탈옥수 윤석열은 물론 김주현 윤갑근 석동현 등 검사 출신 공범들이 내란지속 헌재 압박 목적으로 감행한 탈옥 작전으로 그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국민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내란공범들과 공작하여 구치소를 탈출하여 개선장군처럼 그 잔당 박수 받으며 용산궁으로 돌아간 사실에 불안하고 분노한다.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검사의 수사권을 위해 형사소송법으로 제정된 구속기간 10일간에 구속 심사 기간을 “날”로 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에도, 내란공범 조희대 대법원장의 핵심 판사 지귀연의 불법 판결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하라고 판결하였음에도, 검찰에게 부여된 즉시항고권을 포기하고, 더욱이 특수본 수사팀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윤석열 내란 수괴를 석방 지휘하였다.
 
더욱이 법원행정처장은 14일까지 즉시항고하여 상급심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사실상 즉시항고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심우정 검찰총장은 거부하였다. 결국 심우정 검철총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지휘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범인 사실과 대한민국 검찰이 내란공범 조직인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다.
 
경찰 국수본은 자신의 최고위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내란공범으로 즉각 체포 수사한 것과 달리, 검찰 특수본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상계엄을 발령하자,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여 비상계엄하 검찰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검사를 파견 사실이 드러났으나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았다.
 
특히 특수본부장에 서울고검장을 임명하고도 본부를 서울고검이 아닌 외딴 동부지검에 본부를 설치한 사실 등은 김주현 민정수석과 내통하지 않고 이루질 수 없는 일이고, 검찰총장과 차장이 비화폰으로 김용현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만들어 준 김주현 민정수석 등이 대통령 안가에서 밀회하였고, 김주현이 윤석열 내란공범 변호사인 석동현과 윤갑근과 통화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체포나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심우정과 김주현을 보호한 셈이다.
 
더욱이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실세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와 동기동창으로 사적 친분과 김앤장 김주현 민정수석의 범죄 수사무마와 직계부하의 친분과 김앤장이 연결한 카카오 김범수의 1조원 탈세 수사 무마대가로 동생을 영입하여 뇌물을 받은 범죄를 매개로 윤석열에 의해 검찰총장은 임명된 윤석열의 내란죄 공범이고, 정권교체시에는 자리 유지는 고사하고 피의자로 전락하게 되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검찰을 팔아, 윤석열의 석방을 지휘하여 내란공범임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고, 즉시항고 의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한 위법한 결정이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한 위계에의한공무집행 방해 범죄인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검찰이 내란의 중요조직인 사실이 드러난 지금, 특수본은 대한민국 전체 검찰의 명운을 걸고, 검찰총장과 대검차장과 김주현 민정수석과 특수본부장을 체포 구속하여 국민의 조직으로 돌아올 유일한 기회를 실기하지 마라
 
또한 특수본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에 따라 구속심사 기간이 3일간이 명백하고 더구나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 10시간 32분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구속기간 중 기소하였음에도, 1월 26일 오전 09시 10분경 구속 만료된 후 기소하였다면서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한 지귀연 판사를 체포 구속하라.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발령 이후에 군사법원 등을 논의한 공범이므로 본인을 위해서도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절실하게 요구되었고,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을 임명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기 위한 자신의 핵심 판사 지귀연에게 윤석열 내란 사건을 전담시켜, 실제 윤석열 구속 취소를 인용하였다.
 
검찰은 지귀연 재판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 공범과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즉각 구속 기소하라.
2. 한덕수와 최상목 대통령 직무 대행을 직무유기 내란죄로 체포 구속하라
 
대통령은 헌법 재판소법 제6조에 따라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거쳐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3명을 헌법재판관으로 반드시 임명하여야 한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이 7인에 미달하여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어 있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 후보자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어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에게 임명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모두를 임명하지 않았고, 후임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직무를 고의로 유기하여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하여 헌법재판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검찰은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과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을 직무유기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의 탄핵 심판을 방해한 내란 공범으로 즉각 구속하라.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관직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탈옥시켰으므로 뇌물죄로도 처벌해야 한다. 또한 윤석열 탈옥에 관여한 조희대 지귀연 심우정과 김주현 윤갑근 석동현은 증거인멸과 범인은닉죄로 처벌하라.
 
다시 한번 우리 시민단체는 오천만 국민과 더불어 검찰 특수본에 명령한다.
 
검찰 특수본은
탈옥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체포 재수감하라.
윤석열 탈옥을 주도한 김주현 민정수석과 윤갑근 석동현도 즉각 체포 구속하라
“날”을 “시간”으로 조작하여 탈옥시킨 지귀연 조희대를 즉각 체포 구속하라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탈옥시킨 심우정 검찰총장을 즉각 체포 구속하라
헌법재판관 임명직무를 유기한 한덕수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을 체포 구속하라


 
 
2025. 03. 14. 금요일
국민연대 법치민주화를위한무궁화클럽 정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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