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불법 석방 심우정 지귀연 등 공수처 국수본 고발
고발접수처: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접수일: 2025.03.10. 오후 5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완료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피고발인(총 7인, 5차 고발)
심우정(검찰총장)
지귀연(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부 재판장)
조희대(대법원장)
윤석열(내란 우두머리 주범)
석동훈(내란 우두머리 변호사 공범)
윤갑근(내란 우두머리 변호사 공범)
김주현(내란 우두머리 변호사 공범)
고발 취지
직무유기 직권남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뇌물(관직)죄 윤석열 내란 공범으로 고발
1. 범죄 요지 및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 등
가. 범죄 요지
1)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석방 과정
공수처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 받아, 20250115 체포하고 심문하였으나 대부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20250117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20250119 구속영장이 발부 되자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잔당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하였다. 공수처가 윤석열을 소환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공수처가 20250123경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였다. 검찰이 20250123, 20250226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어 20250226 구속 기소하였다.
그런데 윤석열 내란우두머리는 구속심사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면서 검찰의 기소 전에 구속 기간이 만료되었다면서 구속취소 신청을 하고, 집회와 언론을 통해 선동하여 사법부 습격 등으로 법원과 검찰에 석방을 강요하였다.
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재판장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에 따라 구속심사 기간이 3일간이 명백함에도, 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면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17일 오후5시 40분경부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19일 02시 50분경까지 법원의 심리에 약33시간 10분이 소요되었므로, 1월15일 체포되어 1월 26일 오전 09시 10분경 구속이 만료된 후인 1월 26일 오후 6시 52분경에 기소하였다면서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하였다. 그 배경에는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거에 국법을 유린하여 국고손실을 해 온 것처럼 사법부의 불법 판결이다.
심우정 검찰 총장은 1월 26일 9시 이전에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다음 오후 늦게 기소하였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하여 수사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석방하였다.
2)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의 불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66조로 기간의 계산에 관한 통일 규정을 두고, 초일은 구속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 한다고 검사의 구속기간을 “일” 단위로 초일부터 구속 종료일까지 매일 0시부터 구속효력이 시작되고 24시에 종료되어야 구속의 연속성이 유지된다. 결국 구속종료 시각도 24시가 아닌 다른 시각이 될 수 없다.
또한 제201조의2 제7항은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등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심문기간 불산입 기간 단위도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제66조에 따라 기간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일 단위이고, 제203조 검사의 구속기간도 10일 등 관련 형사소송법 모든 규정이 “일” 단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판부 스스로 윤석열 석방을 취소하고 재구속해야 한다.
국수본과 공수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형사소송법을 고의로 파괴한 지귀연 판사를 직권남용죄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 내란 공범으로 즉각 체포 구속해야 한다.
공수처와 국수본은 법원의 명백한 위법 결정에 대하여, 수사팀의 요구를 묵살하고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즉각 체포 구속하고,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파견과 군사법원에 관련된 윤석열을 공모한 내란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또한 국수본과 공수처는 윤석열 김주현 석동훈 윤갑근을 법원의 위법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석방을 공모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죄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내란 우두머리 석방 내란 공범으로 즉각 체포 구속 기소하라.
나. 윤석열의 구속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참고)
1)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현행법률도 구속 “일” 단위인 점
제66조(기간의 계산) 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③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2)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7항도 “날”인 점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도 “일”인 점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4)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도 “날”인 점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7. 12. 13., 2007. 6. 1.>
[본조신설 1995. 12. 29.]
5)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도 “일”인 점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형사소송규칙 제98조(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도 “날:”인 점
제98조(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7) 형사소송법 [시행 1997. 12. 13.]【제정·개정이유】도 “날”인 점
[일부개정]
현행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항의 규정에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법원은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하여 피의자심문을 함으로써 민생치안확보 및 범죄수사에 투입되어야 할 수사인력이 피의자심문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③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등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기로 함(法 第201條의2第8項).
다.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시” “일” “월” “년” 기간 단위 통일기준
형사소송에서 형사소송법으로 정해진 “시” “일” “월” “년”으로 각각 정해진 기간에 대한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제66조(기간의 계산) 제1항 단서로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고 정하였다.(증 제1호) 따라서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고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의 구속기간을 10일로 현재까지 기간단위가 ”일“로 불변인 점을 보면, 결국 검사의 구속기간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일”로 정해진 것이 명확하다.
또한 구속심사 후 구속 상태에서, 구속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당초 10일간의 구속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대법원 규칙 98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2차 구속기간의 시작이, 1차 구속기간 만료일 다음날이므로, 1차 구속기간 만료일 24시가 되어야 구속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제66조(기간 계산)의 원칙인 기간단위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최대 구속기간 20일간이 보장된다.
특히 초일과 다음 날은 물론 구속기간 만료일까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일” 단위이므로, 각 1일의 단위라 함은, 하루의 시작시각은 오직 0시이고 종료시각도 오직 24시여야 구속의 연속성이 유지된다. 따라서 초일부터 구속만료일까지 매일 매일의 시작시각도 오직 0시이고 종료시각도 오직 24시일뿐므로 24시가 아닌 다른시각이 종료시각이 될 수 없다.
더욱이 법원의 심리소요시간은 분 초 단위까지 체크할 수 있으므로 시간으로 4사5입 할지 등 사무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검사측은 법원의 결정을 반영하는 반환 받은 서류를 정리하는 등 내부절차 시간이 반영되지 않는다.
라. 법원의 심문기간과 검사의 구속기간 단위도 “일”인점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중 법원의 심문기간 불산입 규정은 그 개정 이유(증 제2호)에서 “민생치안확보 및 범죄수사에 투입되어야 할 수사인력이 피의자심문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개선하려는” 목적으로 ”③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등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기로 함(法 第201條의2第8項).“ 즉 검사의 사무처리 기간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1997년 신설되어 문구는 현재까지 완전 동일하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중 법원의 심문기간 불산입 규정은 검찰의 요청으로 검사에게 시간을 주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 시간 단위로 검사에게 불리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고, 동법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이 10일로 여전히 “일”인 점을 감안하여 단위의 통일을 위해, 구속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한 날”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증 제2호)로 정하여 즉 검사의 구속기간 단위가 “일”이므로, 다른 기간단위인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날”이므로 “일” 단위로 명확하다.
더욱이 구속심사 후 구속 상태에서, 구속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당초 10일간의 구속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대법원 규칙 98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2차 구속기간의 시작이, 1차 구속기간 만료일 다음날이므로, 1차 구속기간 만료일 24시가 되어야 구속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제66조(기간 계산)의 원칙인 기간단위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최대 구속기간을 20일간으로 보장되므로, 1,2차 시작일 0시에서 시작되고 종료일 24시에 종료되는 “일” 단위일 뿐이다.
가령 심문 기간을 시간으로 산정하면, 기간 단위의 혼용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형사소송법 66조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에 위반되는 모순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97년 이후부터 형사소송법 제정시부터 제66조의 기간의 계산 규정을 근거로, 검사의 구속기간과 관련하여 검찰은 일관되게 법원의 구속영장 심리 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기소하여 왔고 법원도 달리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시간 단위로 판결한 적이 한번도 없다.
마. 결론(핵심 요지)
형사소송법 제66조로 기간의 계산 규정을 두고, 초일은 구속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 한다고 검사의 구속기간 단위를 “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초일부터 구속 종료일까지 매일 0시부터 구속효력이 시작되고 24시에 종료된다. 결국 구속종료 시각도 시간을 계산하지 않아 24시가 아닌 다른 시각일 수 없다.
또한 제201조의2 제7항은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심문기간 불산입 기간 단위도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제66조에 따라 기간은 일 단위이고, 제203조 검사의 구속기간도 10일 등 관련 모든 규정이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일” 단위로 명문으로 기재된 형사소송법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결정은 재판부 스스로 취소하고 재구속해야 한다.
국회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형사소송법을 고의로 파괴한 범죄를 자행한 판사와 법원의 위법 결정에 대하여, 수사팀의 요구를 묵살하고 즉시항고 하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즉각 탄핵하라.
국수본과 공수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를 직권남용죄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내란 우두머리 석방 공범으로 즉각 체포 구속 기소하라.
또한 국수본과 공수처는 법원의 위법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석방을 공모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윤석열 김주현 석동훈 윤갑근을 직무유기 직권남용죄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내란 우두머리 석방 공범으로 즉각 체포 구속 기소하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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