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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카오 김범수의 1조원 탈세 7조원 추징, 국세청 고발 회견
등록일 2025-03-05 18:38:2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42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741224695-투감김범수.jpg
파일2 : 1741224695-김범수탈세 김앤장김소영 심우정총장.jpg
파일3 : 1741224695-카카오김범수탈세[증거포함]고발20250306.hwp
파일4 : 1741224695-카카오 김범수의 1조원 탈세국세청고발20250306회견.hwp
카카오 김범수의 1조원 탈세 7조원 추징, 국세청 고발 회견

일시: 2025. 03. 06. 목요일 오후 2시
회견장소: 국세청(수송동 서울청)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
피고발인: 김범수 케이큐브홀딩스와 대표(3인)
죄명: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위반

 
고발요지(그림파일 등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가. 김범수 등의 9,749억원 탈세(7조0,636억원 추징 20231031기준) 범죄 요지
 
우리 시민단체는 지난 20250227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 특수1부장일 때인 20121205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김기현이 체포 구속될 때, 주가조작 수사 방해한 공범과 60억원의 뇌물죄로 고발하면서, 카카오로부터 동생 심우찬 변호사 취업 뇌물을 받고 김범수 탈세수사를 방해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김주현 김소영 김앤장 등을 국수본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홈피 참조)
 
오늘은 국세청에 김범수의 1조원의 탈세를 고발하면서 7조원의 추징을 요구한다.
 
카카오 대주주인 김범수의 케이큐브홀딩스가 20150331 박근혜 정부에서 4,003억원을 탈세하고, 김범수 역시 5,746억원을 탈세하는 등 총9,746억원을 탈세하였다.
따라서 국세청은 케이큐브홀딩스에 2조9,001억원과 김범수에게 4조1,634억원 등 7조0,636억원을 즉각 추징하여야 한다.
 
김범수가 100% 보유하였던 케이큐브홀딩스 감사보고서 어디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 기록이 전혀 없는 반면, 카카오의 대주주였던 위메이드는 카카오 상장 차익에 대하여 2014년도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김범수 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1조원의 탈세 사실은 결코 변할 수 없이 명백하고, 그 시효가 특가법(조세) 위반으로 15년간인 20300331이므로 국세청은 즉각 7조원을 추징하라.
 
 
나. 다음카카오 신주를 교환받는 김범수 등 카카오 주주들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비상장 회사인 카카오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다음과 2014.10.01. 합병 등기하였다.
 
그런데 합병 신주로 교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시행령 제1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양도일이 되고, 소득세법 제94조 및 동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김범수와 케이규브홀딩스 등 특수관계자는 4% 이상의 주식을 40억원 이상 소유한 대주주로서 카카오 주식 취득가 321원과 합병등기일인 2014.10.01. 다음카카오 양도가액(주가 166,500원)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김범수와 케이규브홀딩스 등 특수관계자는 4% 이상의 주식을 40억원 이상 소유한 대주주로서 양도차익에 대하여 카카오 주식 취득가와 합병등기일인 2014.10.01. 다음카카오 양도가액(주가 166,500원)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 주식회사 케이큐브홀딩스의 양도차익 1조6,541억원(증 제3호)
 
케이큐브홀딩스는 구 카카오 주식을 주당 500원에 6,398,830주를 취득하였으나 합병으로 9,953,467주가 되었으므로 주당 취득주가는 321원이다. 양도주가는 합병등기일인 2014.10.01. 다음카카오 주가인 166,500원이므로 주당양도차익은 166,179원이므로 1조6,54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라. 김범수의 양도차익 2조0,896억원
 
김범수의 특수관계자 취득가액이 케이큐브홀딩스와 같다면, 김범수는 2조0,896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형인우는 2,590억원, 염혜윤은 147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마.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3,635억원에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증 제2호)
 
카카오 주주였던 위메이드는 150만주를 250억원에 취득하여 3,635억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김범수도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위메이드 2014년 사업보고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b3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42pixel, 세로 663pixel
 
 
바. 케이큐브 1.65억원 이익을 1.2조원 평가이익으로 회계조작 4,003억원 탈세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10.01. 양도가 아닌 것처럼, 당초 주당 321원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주식이 2014.12.31. 현재 주가 123,600원으로 증가하여 주당 123,279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총 1조2,270억원을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계상하고, 그 22%인 2,700억원을 추후 매각시에 납부할 법인세 항목인 이연법인세(부채)로 회계를 조작하여 2015.02.28. 납부하는 2014년도 법인세 4,003억원을 탈세하였다.
 
2014년도 케이큐브홀딩스 감사보고서(조작)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b3c0002.b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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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김범수가 2021년도에 주식을 매각하여 납부한 세금은 합병 탈세의 자백일 뿐
 
김범수와 케이큐브홀딩스는 2021년 4월 15일 카카오 주식을 매각하였는데, 주당 차익은 82,400원인데, 2014년도 합병관련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원래 원가로 차익을 산출하여 각 각 550억원과 726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과거 탈세의 자백일 뿐이다. 결국 김범수는 158억원, 케이큐브홀딩스는 209억원을 더 납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 국세청은 케이큐브홀딩스에 2조9,001억원, 김범수에 4조1,634억원 총7조0,636억원 추징해야
 
따라서 국세청은 케이큐브홀딩스 탈세액의 40%의 가산세와 지연가산세 등 법인세 8,987억원을 추징하고, 고의 사기탈세이므로 특가법에 따라 최대의 벌금인 탈세액 5배의 벌금인 2조0,014억원 부과하여 총 2조9,001억원을 추징여야 한다. 김범수도 가산세 지연세를 포함하여 1조2,902억원과 5배 벌금으로 4조1,634억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세청은 케이큐브홀딩스에 2조9,001억원과 김범수에게 4조1,634억원 등 7조0,636억원을 즉각 추징하여야 한다.
 
김범수 등의 탈세와 추징액(20231031 기준)
금액:억원
구분 양도차액
(억원)
개인25%
법22%
가산세
(40%)
지연세
(3/1만)
지연세
(2.5/1만)
지연세
(2.2/1만)
합계 5배 벌금 추징 총계
김범수 20,896 5,746 2,299 2,491 1,577 789 12,902 28,732 41,634
케이큐브홀딩스 16,541 4,003 1,601 1,735 1,099 550 8,987 20,014 29,001
합계 37,437 9,749 3,900 4,226 2,676 1,338 21,890 48,746 70,636
 

자. 김범수의 1조원 탈세는 국기문란 극치고 나라 패망을 초래하는 부정부패 핵심
 
우리는 “공정과 상식을 국민에게 공약한 윤석열 정부에서 오이비락이라 김건희 여사 이력서 등 관련도 있고 보면, 만약 윤석열 정권이 탈세를 보호한다면, 오천만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모든 권력을 즉각 회수할 것이다.”고 경고한 것처럼 윤석열은 탄핵되었으나, 카카오의 뇌물을 받은 검찰총장은 탈세를 수사하지 않고 각하하였으나, 오천만 국민은 반드시 추징하고 뇌물 공범으로 처벌할 것이다.
 
김범수의 1조원 탈세는 국기문란의 극치고 나라패망 초래하는 부정부패 핵심이다.
대한민국 금고지기인 국세청장의 탈세 묵인 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김범수의 1조원 탈세 7조원을 추징하고 엄중처벌하라.
 
 
 
2025. 03. 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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