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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나은행 김정태 최태원 이재명 성남시장 1조원 배임 대장동게이트 3차 검찰 고발회견
등록일 2021-12-08 22:32:4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77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39010510-하나은행5,600억원무이자대출 파기.jpg
파일2 : 1639010510-대장동하나은행SK5,164억.JPG
파일3 : 1639010510-대장동 이재명 중앙지검3차고발회견20211209게시.hwp
파일4 : 1639010510-성남대장동게이트3차고발20211209게시.hwp

하나은행 김정태 최태원 이재명 성남시장 1조원 배임 대장동게이트 3차 검찰 고발회견

 
회견장소: 중앙지검 건물 현관 앞
회견일시: 2021. 12. 09. 목요일 오후 2시
고발장 접수처: 중앙지검 민원실
피고발인: 이재명 김정태 최태원 등 57인
고발 죄명: 특가법(국고 등 손실)위반 특경법(배임 횡령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사금융알선등의죄)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공정거래법 위반


검찰 고발 이유

센터는 20211019 경찰청에 이재명 시장 외 21인을 위례지구개발과 관련하여 고발하여 20211027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하여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20211123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핵심 피의자인 이재명 시장 등 51인을 1.7조원의 국고 등 손실을 야기한 특가법(뇌물)과 특경법(업무상 배임) 등으로 경찰청 국수본에 고발하여 역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부에 배정되었다.

센터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장동 사건을 노골적으로 봐주기 수사하는 성남시 고문변호사 김오수 총장 등 친 정부 정치검사들을 신뢰할 수 없어 경찰청 국수본에 고발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이 승진발령되고 청장도 이동 대상이고,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수사하고, 의회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기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었다고 보도되어 불길하여 확인해 보니, 대장동 사건을 중앙지검에 이송했다고 한다. 더욱이 중앙지검은 곽상도와 하나은행 박영수 SK를 수사하지 않겠고 발표하고 말았으니 결국 검찰이 센터가 고발한 이재명 전 시장의 배임죄 사건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을 빼앗아 가고, 고위 경찰수사관의 인사발령을 통해 사건 수사를 방해하는 참으로 어이없고, 우려한대로 현실이 되었다.
근본적으로 대장동 게의트에 대한 수사의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시장의 핵심 사업으로, 이재명 시장이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3 및 동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승인까지 받아 대장동 주민에게는 이익을 줄 것처럼 공표하고도, 정작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원만 받기로 하고, 나머지는 김만배 남욱 등을 참여시켜 이익을 준다는 시장의 방침에 따라 1조7천억 원 상당의 국고 등 손실 배임이 발생하여, 센터는 손실을 야기한 이재명 시장 등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금번 고발은, 센터가 중앙지검에 고발하는 이유는 면죄부를 주고 수사를 방해하는 정치검사들을 추후 엄중 처벌시키기 위해 고발하는 것으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주간사인 하나은행의 5,600억원의 무이자 대출 불이행으로 하나은행과 SK 최기원 등에게 이익을 안겨 주고 공사와 성남의뜰과 화천대유에 고의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를 추가로 고발한다. 또한 곽상도 박영수 권순일 등은 추후 추가 고발한다.

범죄 요지(9,931억원 횡령 배임)

1. 주간사 하나은행의 5,600억원 무이자 대출 고의 불이행한 5,164억원 횡령 배임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은, 하나은행이 사업비용으로 총9천억원의 대출을 받는데 3,400억원은 유이자로 차입하고 나머지 5,600억원은 출자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이용하여 5,600억원을 무이자로 조달하여 평균 이자율을 낮추겠다고 제안 하고도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였다.(증 제61호) 실제, 하나은행은 5,600억원을 무이자 출자자 선수금으로 2.49%로 제시하여 70점 만점과 2점 가산점을 받았다. 화천대유는 하나자산신탁이 발행하는 수익권을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토지대금 5,600억원을 무이자 대출하여 성남의뜰에 토지대금을 선수금으로 지급하고, 성남의뜰은 화천대유에서 받은 선수금과 하나은행 추가대출 3,400억원 등으로 토지 수용 자금과 공사자금으로 사용하고, 택지를 분양하여 3,400억원을 상환한다.

주간사인 하나은행이 무이자로 5,600억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 배경은, 무엇보다 성남의뜰과 화천대유의 분양자금 공사대금 등 막대한 자금을 이자가 거의 없는 보통예금으로 수취하여 4.7% 대출로 운용하면 그 차익이 무이자 대출을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이고, 주간사 수수료율이 2.5%인 225억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간사인 하나은행이 출자자인 화천대유에 대해 충분한 담보가치를 가진 토지와 아파트 분양 수익권을 담보로 정상금리로도 대출해 주지 않은 사실은, 제3자를 위한 고의적이며 의도적인 계약 파기로, 화천대유가 선수금을 화천대유에 납부할 수 없어, 당연히 토지수용도 할 수 없어 사업불가능 상태에 처하였다.

따라서 유동규 사장대행은 성남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즉각 시정하지 않으면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협약을 무효로 선언해야 함에도, 남욱 정영학이 SK최기원 킨앤파트너스 자금을 끌어와 사업을 강행하였다. 9천억원의 자금 동원 약속을 한 주간사인 하나은행이, 그러한 약속을 불이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위약으로, 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조치이고, 당초부터 킨앤파트너스 등과 공모한 사금융알선일 수 있으나, 피해는 결과적으로 같다.

2) 하나은행의 5,600억원 자금운용 수익 1,316억원 횡령
하나은행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즉시 5,600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하지 않아, 타인에게 4.7%로 5,600억원의 자금을 운용하여 1,316억원의 이득을 본 것이다.

3) 화천대유의 약 1,985억원 손실 배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의 5,600억원 무이자 지원 받지 못해 약 1,985억원 이자비용 손실을 초래하였다. 반면 킨앤파트너스에 181억원, 농협특정신탁에 38억원, HMG에 63억원(나항 참조)과 1,703억원은 나머지 대출 금융기관에 이익을 주었다.

4) 킨앤파트너스와 엠에스비티에 대한 1,627억원 횡령 화천대유 배임(나항 참조)
화천대유는 하나은행의 5,600억원을 지원 받지 못하여 킨앤파트너스로부터 3,535억원의 대출 한도 약정을 체결하고, 351억원을 대출 받고 25%의 고율이자를 지급하다가 투자로 전환한 955억원의 이익을 주고, B1지구 분양권 추정이익 272억원 등 SK 최기원의 킨앤파트너스 등에 약 1,227억원의 이익을 만들어 주었다. 또한 화천대유는 엠에스비티로부터 60억원을 차용하여 400억원의 수익권을 주었다. 결국 하나은행의 5,600억원 무이자 대출 약정 위반으로 킨앤파트너스와 엠에스비티에 총 1,627억원의 투자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5) 성남의뜰이 주간사인 하나은행에 과다지급한 수수료 236억원 배임
당초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제안서에는 주간사 수수료로 5,600억원에 대하여 2.5%와 3,400억원에 대한 2.5%로 되어 있으므로, 지원한 3,400억원에 대한 2.5%의 수수인 85억원만 지급하여야 하므로 236억원을 과다 불법 지급한 횡령배임이다.

2. SK최기원의 킨앤파트너스 엠에스비티 농협특정금전신탁 등 1,909억원 배임
1) SK최기원의 킨앤파트너스 이자와 수익권 1,136억원 배임과 횡령
킨앤파트너스가 2015년 SK증권 특정금전신탁 천하동인4호(남욱)를 담보로 60억원을 남욱등에게 빌려 주고, SK 최태원 회장 동생 최기원 부회장에게 천화동인4호를 담보로 년10%로 400억원을 빌려 그 중 291억원을 화천대유에 빌려 주었다. 화천대유는 고율이자 181억원과 A1,A2에서 발생한 수익 955억원 등 총1,136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으므로, 화천대유가 실질수익이 발생할 수 없었던 것이다.

2) SK건설의 B1블록 SK뷰 테라스(매출액 3,500억원) 공사 추정이익 272억원
공사비 908억원의 30%인 272억원의 수익도 예상할 수 있다. 결국 최기원 등 SK 관련자의 불법 추정수익은, 이자수익 181억원 투자수익 955억원 공사수익 272억원 등 총1,408억원이 된다. 특히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는 경영상 최기원이 지배하므로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제2항 나,라호에 해당되는 SK 기업집단이고, 임원의 인사를 교류하므로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제2항 다호의 SK 기업집단으로 신고 대상이므로 SK회장 최태원은 공정거래법 제67조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벌금 또는 제68조에 따라 1억원이하 벌금형 처벌 대상이다.

3) 화천대유의 MSBT에 대한 수익권 400억원 손실
화천대유는, 2015.12. 정영학의 도원회계법인 감리한 엠에스비티로부터 60억원을 A12(A11로 변경) 블록의 수익권을 주기로 빌렸다가 20171130 수익 400억원을 넘겨 손실을 초래하였다. 또한 엠에스비티는 리딩 신탁업자로부터 250억원을 대출 받았다. 당연히 정영학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뇌물로 뿌리고 있는 것이다.

4) 화천대유가 HMG로부터 년24%로 차용한 142억원의 이자비용 63억원 배임
화천대유는 제일건설로부터 0% 이율로 지원 받은 HMG로부터 201804경 142억원을 년 24%로 2년간 차용하여 63억원의 이자를 지급하여 손실을 본 반면 HMG는 이익을 얻었다. 특히 화천대유가 대출 받은 이후에 HMG와 영우홀딩스가 용지를 분양 받아 사업을 하여 1,711억원과 1,834억원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화천대유의 실세인 정영학은 HMG 김한모 회장과 더불어 대동고 출신이고, 박범계 장관은 대동고 출신 송영길의원이 민주당 대표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성남시 고문 변호사이던 대동고 출신 김오수를 검찰총장에 임명하여 수사하고 있다. 반드시 특검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 전반이 수사되어야 한다.

5) 농협특정신탁 210억원(18%) 해외투자자 38억원
화천대유는 201804 농협은행을 통해 210억원을 년 18%로 차입하여 이자 38억원의 이익을 주었다. 내국인이 외국인을 가장하여 이자소득세 탈세 여부와 대가성 뇌물 등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자금이동도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
 
3. 화천대유의 원가 비용 등 부풀리기를 통한 4,767억원의 배임 의혹
1) 화천대유 누적 영업실적은 3억원 적자로 5,186억원의 고의 손실 수사 당위성
회천대유가 성남의뜰에서 받은 배당금을 제외하면 실질순이익은 –3억원이다. 결국 감정가격으로 분양받은 영우홀딩스와 비교하면 화천대유 영업실적에 약 5,186억원의 고의적인 손실이 존재한다고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2) 성남의뜰의 공사비 토지매입비 등 원가의 불일치 비용 3,706억원 배임 의혹
대장동 사업비는 1조0,728억원이고, 실제 총원가는 1조5,707억원으로 추정되므로 원가가 4,979억원이 증가하였다. 성남의뜰 보상비 6,185억원인데, 건설용지는 7,136억원으로, 951억원 차이가 난다. 공사비용은 총3,078억원인데 외주공사비용은 2,102억원으로 976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공원조성 공사비로 488억원을 집행하여 297억원을 초과하였다. 대장동 용지조성 공사비로는 413억원을 초과 집행하고 도로개설은 47억원을 늘리는 등 공사비로만 757억원이 증가하였다. 특히 기타비용 합계가 1,243억원에 달하여, 791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화천대유 자산관리수수료로 51억원 초과 지급하고 주간사인 하나은행에 1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3)배당금은 지급가능한 날로 정하면 되는데 연체이자로 19억원을 지급하였다

4) 화천대유의 약 1,042억원의 이자 손실 배임
화천대유는 2020년까지 대출금 잔액 기준으로 6년간 대출 누계는 1조9,556억원이고, 이자비용으로 2,061억원을 지급하였다. 센터는 2020년도 821억원 등 1,042억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결론(하나은행 회장 김정태와 SK최기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 등의 당위성)
이재명 시장은 도시개발법 지방공기업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위계에의한공무집행 등을 방해하여 대장지구 1조7,407억원과 위례지구 1,400억원을 포함한 총 1조8,807억원의 국고 등 손실을 야기하였다.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은, 하나은행이 사업비용으로 총9천억원의 대출을 받는데 3,400억원은 유이자로 차입하고 나머지 5,600억원은 출자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이용하여 5,600억원을 무이자로 조달하여 평균 이자율을 낮추겠다고 제안 하고도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였다.(증 제61호) 실제, 하나은행은 5,600억원을 무이자 출자자 선수금으로 2.49%로 제시하여 70점 만점과 2점 가산점을 받았다.

더욱이 주간사인 하나은행이 출자자인 화천대유에 대해 충분한 담보가치를 가진 토지와 아파트 분양 수익권을 담보로 정상금리로도 대출해 주지 않은 사실은, 제3자를 위한 고의적이며 의도적인 계약 파기로, 화천대유가 선수금을 화천대유에 납부할 수 없어, 당연히 토지수용도 할 수 없어 사업불가능 상태에 처하였다. 따라서 유동규 사장대행은 성남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즉각 시정하지 않으면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협약을 무효로 선언해야 함에도, 남욱 정영학이 SK최기원 킨앤파트너스 자금을 끌어와 사업을 강행하였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즉각 구속하고 관련자 모든 자산을 즉각 몰수하여야 한다.

9천억원의 자금 동원 약속을 한 주간사인 하나은행이, 그러한 약속을 불이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위약으로, 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고, 한편으로는 당초부터 킨앤파트너스 등과 공모하여 사금융을 알선해 준 것으로 김병호 은행장은 물론이고 김정태 회장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주간사로서 성남의뜰에는 이병식 프로젝트금융부장을 이사(후임 202103~이현철, 201902 아파트 분양)로 파견하여 대출 등을 지원하고 분양자금을 하나은행에 예치시키고, 화천대유에 하나은행 이현주 이사를 상임 고문으로 파견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분양자금을 유치하고, 하나자산신탁을 통해 자금과 부동산을 관리하는 등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부패를 속속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 대통령후보 이재명 성남시장과 공사 유동규 등의 부패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입막음용 뇌물로, 100억원을 일시에 지급하면 표시가 나므로 30억원과 70억원으로 나누어 회계 처리하여 은폐하였다. 결국 하나은행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100억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하나은행에 1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한 범죄사실이 탄로 나자, 둘러댄 변병에 불과하고, 오히려 공모하여 킨앤파트너스 등에게 3,612억원의 이익을 주기 위해 고의로 5,600억원의 자금지원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자금운용 수익 1,316억원과 주간사 수수료 236억원 등 총 1,552억원을 횡령한 것이다.

검찰은 남욱 정영학 김만배는 물론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성남의뜰과 화천대유와 주간사 하나은행과 SK 최기원과 킨앤파트너스 등 관련자들의 불법 수익와 배임 범죄에 대하여 특경법으로 무기징역에 처하고 수익을 벌금로 추징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기회를 실기하지 마시라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즉각 실시하고 김앤장을 해체하고 김앤장이 자행한 탈세를 즉각 추징하시라.

 

 2021. 12. 09.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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