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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빅브라더 네이버 카카오의 담합 연합뉴스 퇴출 언론장악 고발 회견
등록일 2021-12-22 16:57:5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935 연락처 02-7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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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라더 네이버 카카오의 담합 연합뉴스 퇴출 언론장악 고발 회견

[투기자본감시센터]


회견 일시: 2021.12.23.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경찰청 본청 정문(서대문)
고발장 접수: 경찰청 본청 국수본
고발인: 이해진 김범수 등 9인
고발 죄명: 신문법 방송법 뉴스통신법 위반 업무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사건요지

네이버와 카카오의 연합뉴스에 대한 처분으로 야기된 문제
네이버와 카카오의 사설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연합뉴스가 2021년 3∼7월 포털에 송고한 일부 기사가 기사형 광고라는 이유로 지난 12일 계약 해지를 권고했다. 따라서 네이버와 다음 포탈에서, 연합뉴스 실시간 오늘의 기사는 전혀 검색되지 않고 있으며, 과거의 뉴스도 네이버와 다음 뉴스로 등록되거나, 다른 언론사가 인용한 기사만이 검색된다.

그런데 투기자본감시센터에 관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던 뉴스는, 연합뉴스가 이미 출판한 뉴스이며, 네이버와 다음 뉴스로도 출판한 뉴스인 것이다. 위와 같이 출판된 뉴스는, 연합뉴스는 물론 네이버와 다음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정부나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알 권리를 가진 국민 모두에게 각각 귀속된 지적 재산권이다. 따라서 연합뉴스가 생산한 정상적인 뉴스를 검색되지 못하게 출판물을 삭제한 것은 언론에 대한 검열과 통제로 결코 용납할 일이 아니다

결국 상업적 광고를 전송한 자는 연합뉴스 책임자들인데, 그 피해는 정작 국민이 보고 있는 것이다. 채용비리의 몸통은 윤종규나 김정태 등 은행장과 감독원장인데 부하직원을 대리 감옥 보내고 광고와 권력으로 보도를 통제하고, 권력형 부정부패를 저지른 재벌과 고위 정치인 대신 목숨을 끊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연합뉴스를 비롯한 언론들이 권력과 재벌은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로부터도 종속되지 않고 독립하여 헌법과 신문법 방송법 뉴스통신법에 따라 부여된 임무에 따라 거대부패 사건을 은폐하지 않고 진실을 보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 사실

헌법으로 정한 언론 출판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즉 언론기관에 대한 검열과 통제는 오직 법적기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뉴스통신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간 통신사업자 연합뉴스 법적 업무
뉴스통신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엽합뉴스는 뉴스통신법의 제3장 제10조 “국가 기간(基幹)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그 지위를 유지 수행하기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 국내외 언론매체 개인과 기업과 개인 등을 상대로한 뉴스 데이터 및 사진 영상 등의 공급” 외국의 주요 공공기관과 언론매체에 외국어 뉴스 제공, 대학 비영리 사회단체 등에 대한 뉴스, 재외뉴스 통신, 재난뉴스 통신,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등 법적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매년 정부의 300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아 뉴스를 공급한다.

뉴스통신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뉴스에 대한 제재는 오직 뉴스통신법 제9조의3에 따라 문체부장관이 할 수 있고, 뉴스통신법 제23조에 따라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에 출자하여 연합뉴스 경영을 감독하고, 대표이사 등 이사 감사를 추천하고,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을 보장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어 제재할 권한도 가진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법적 의무
네이버와 카카오는 신문 사업자, 정기 간행물 사업자, 방송 사업자, 인터넷 신문 사업자, 뉴스통신 사업자를 제휴대상으로 삼아 금전을 주고 뉴스 등을 매입하여 포탈에 게시하고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신문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신문법 제6조에 따라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독자권익위원회를 두고,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돈하지 않게 명확하게 구분 편집하여야 하고 신문법 제9조의2에 따라 청소년 유해정보를 차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연합뉴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발 또는 뉴스통신진흥회에 연합뉴스와 그 행위자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문법에 의해 독자의 알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임무를 지닌 네이버와 카카오는, 연합뉴스가 법적 임무에 의해 생산한 정당한 뉴스를 통제할 권한은 네이버와 카카오 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없다. 

실질적인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인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통신법 등 위반
네이버와 다음은, 언론사로부터 뉴스를 유로로 공급 받아 네이버뉴스나 다음뉴스 형태로 자신들의 인터넷 공간 저장하고, 이용자에게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뉴스 등 컨텐츠를 제공하고 광고를 통해 수익을 취하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은 언론기관으로부터 뉴스를 금전을 주고 매수하여, 신문법과 방송법 뉴스통신법의 허가 없이 네이버뉴스와 다음뉴스 형태로 불법 출판한 실질적인 언론사로 신문법과 방송법 뉴스통신법 위반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작년 조사에 따르면, 뉴스 이용자 86.6%가 해당 언론사 포탈이나 신문지면이나 방송사보다 네이버와 다음을 통하여 뉴스를 보는 상황에 도달하여, 사실상 언론을 출판하는 집단은 네이버와 카카오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네이버와 카카오 포탈싸이트 자체가 실질적인 언론사로서, 연합뉴스와 동업자에 다름없어 그 징계권을 가질 수 없고, 일반 언론이 연합뉴스를 매수하여 보도하는 것처럼 연합뉴스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법적 근거없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치와 연합뉴스에 대한 불법 재제
국가 통신망으로서 정부의 위임 업무를 지닌 법적 기구인 연합뉴스에 대한 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나 문체부장관이나 정통부장관 뉴스통신진흥회가 할 수 있을 뿐임에도, 네이버와 다음은 법적 근거 없는 제평위를 만들어 연합뉴스를 제재한 행위는 법적 근거 없는 불법행위인 것이다.

제평위는 20160301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이라는 유신 긴급조치와 전두환의 보도지침에 다름없는 불공정한 약관을 일방적으로 제정하여, 제재 절차도 일방적으로 제재하고 일방적으로 언론사를 포탈에서 퇴출시키고, 이미 출판한 뉴스를 삭제하는 실록 파기나 분서갱유로 총3년 이하 징역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야 하고, 그들의 광고 수익 4조원은 범죄 수익 횡령이므로 전액 몰수되어야 한다.

더욱이 정치인 황희 문체부장관이 임명하는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언론기관도 아닌 불법 사설기구에 위원을 추천하여 일으킨 언론 손보기는 신문법 제30조의 언론진흥재단의 임무를 위반한 관치로, 정치인 황희 문체부장관이 제평위를 즉각 해산시키지 않으면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신문법 방송법 뉴스통신법을 윤리를 준수하는 모든 언론 뉴스는, 국민들이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검색을 통해 구독하게 하여야 하고, 인위적으로 검색되지 못하게 막는 행위가 범죄인 것이다.

언론기관인 연합뉴스는 물론 네이버 뉴스와 다음 뉴스로 이미 출판된 뉴스는, 연합뉴스는 물론 네이버와 다음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정부나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알 권리를 가진 국민 모두에게 귀속된 지적 재산권을 파괴하여 손실을 초래한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이고, 정부나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이해 당사자와 연합뉴스의 법적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및 위계에의한공무방해 범죄다.

네이버과 카카오가 대한민국 제5위,6위의 재벌로서, 대한민국 최고 부자인 김범수와 이해진의 경제적 위력과 이용우와 김병관 윤영찬 등 정치적 위력을 가진 자로서 1,2위 포탈사업자로서 담합하여 연합뉴스를 퇴출시키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철저히 수사되어야 한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탈세 등 범죄(추후 별도고발 예정)

이준호의 네이버를 이용한 엔에이치엔 장악한 횡령 배임
이준호는 20130829 네이버의 인적분할로 존속회사 네이버 지분 3.75%와 분할 설립한 엔이치엔엔터테인먼트(변경후 엔에이치엔) 지분도 3.74%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네이버 이해진은 이준호에게 경영권을 주기 위해, 네이버 자사주 소유자가 네이버라는 명분으로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이해진이 보유한 주식과 함께 시간외거래로 경영권프리미엄도 없이 주당 8만원(종가 82,500원)의 낮은 가격으로 이준호에게 매각하여 최대주주로 만들어 경영권 프리미엄의 이익을 주고 네이버를 사적으로 이용해 경영권을 장악하였다.
결국 이준호는 엔에이치엔 지분 3.74%를 보유하다 네이버 대주주 이해진 공모하여 회사 네이버와 엔이이치엔을 이용하고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하고 5,050억원을 투입하여 20211216 시가 8,852억원, 경영권프리미엄 최소 30% 감안시 1조1,507억원의 재벌이 되었다.

네이버를 이용한 웹젠(엔에이치엔게임스) 경영권을 김병관에게 넘긴 횡령 배임
네이버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엔에이치엔게임스를 당시 대표인 김병관에게 경영권을 주기 위하여, 네이버는 증자 포기로 김병관에게 유상 증자 허용함으로써, 김병관은 약 37억원을 투자하여 네이버와 거의 동등한 지분 획득하여 실질적 지배자가 되었고 NHN게임스가 소유하던 웹젠 주식 56.94%를 전량 소각하여 김병관이 최대주주가 되었다. 결국 김병관은 NHN게임스에 37억원을 투자하여 20211216 웹젠 주식 시가 2,482억원, 프리미엄 최소 30% 감안시 3,226억원의 재벌이 되었다.

카카오의 탈세 등 기타 범죄
카카오 김범수는 2014년 다음과 합병하면서 영업권을 1조원 부풀리고, 3,639억원 내지 8,863억원의 탈세를 국세청 고발하였으나 추징하지 않아 재고발할 것이다.

끝으로,
언론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고, 대통령은 물론 사주와 정치인 광고주 그 누구로부터도 허가나 검열을 받지 않음에도 언론기관도 아닌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통신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통신망인 연합뉴스의 업무를 방해하고, 감히 국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무엇보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5천만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은 물론 신체정보까지 장악한 상태에서 정치적 권력과 결탁하여 김병관 이용우 윤영찬이 국회의원이 되고 불법 합병 분할 탈세 불법상장 등을 통해 순식간에 5,6위 재벌이 되고 김범수는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되었고, 탈세도 처벌되지 않고, 오히려 언론마저 장악한 빅브라더가 된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피고발인에 대한 엄중처벌을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의 불법행위를 즉각 시정시키고, 연합뉴스 등 언론들이 권력과 재벌은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로부터도 종속되지 않고 독립하여 헌법과 신문법 방송법 뉴스통신법으로 부여된 임무에 따라 권력과 기재벌의 부패를 은폐하지 않고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이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21.  12.  23 .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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