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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성명) 골든브릿지의 유상감자는 이상준 회장의 금융기관 자본 도둑질이며 처벌되어야 한다.
등록일 2013-04-24 08:23: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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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파일1 : 1366759791-(긴급성명) 골든브릿지의 유상감자는 이상준 회장의 금융기관 자본 도둑질이며 처벌되어야 한다..hwp
(긴급성명) 골든브릿지의 유상감자는 이상준 회장의 금융기관 자본 도둑질이며 처벌되어야 한다.


   모두가 예상한 바대로, 골든브릿지 증권은 이사회를 열어 300억 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결정했고,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는 140억 원 이상을 챙기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지난달에는 유상감자는 없으며, 노조의 비방일뿐 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유상감자는 기업의 자본금을 감소시키고, 감소시킨 만큼의 자본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투기자본이 기업의 자본금을 도둑질하는 전형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따라서, 유상감자는 범죄로써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골든브릿지에서 유상감자로 인한 폐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골든브릿지증권을 소유지배 했던, 투기자본 브릿지인베스트먼트 라부안 홀딩스(BIH)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불과 4년여 동안 여러 차례 유상감자를 하여 1,800억 원 규모의 자본금을 도둑질 해갔다. 그 결과, 골든브릿지증권은 거의 청산상태로 내몰렸고, 고용된 노동자는 물론,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었다. 이제, 투기자본의 유상감자라는 폐해가 골든브릿지증권에서 재현되어 다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투기자본의 폐해가 반복된 것에 책임은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이상준 회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노조가 민원을 낸 지 꼭 1년 만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실계열사(골든브릿지저축은행) 부당지원 등에 대한 제재로 5억 7천 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임직원 10여명의 징계 등을 내렸지만, 주범인 이상준은 제외했다. 검찰도 자본시장법과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때 늦은 기소를 했다. 더욱이 업무상 배임죄 부분은 아예 무혐의 처리했다. 이렇듯 이상준의 유상감자라는 자본금 도둑질에는 금융당국과 검찰의 직무유기가 한 몫을 했음이 분명하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유상감자를 결정해서 이상준의 자본금 도둑질을 힘써 조력한 골든브릿지증권 이사회 이사 전원을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 고발을 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회사를 굳이 “금융기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공공성을 강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금융기관의 자본금을 도둑질하는 것은 금융 공공성을 해치는 일로써 반드시 엄단되어야 한다.
또한, 감자는 투자자와 채권자 보호, 재정건전성 등의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자본시장통합법 상 규정되어 있다. 이제, 금융위원회는 이상준의 골든브릿지증권 자본금 도둑질을 승인해야 할지, 규제와 처벌에 나설지를 정해야 한다.
끝으로, 검찰에게도 촉구한다. 유상감자로 이미 거액을 챙긴 투기자본가 이상준이 골든브릿지증권의 지점폐쇄, 청산 또는 재매각 등의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긴급하게 구속하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해야 한다. 그래야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다.(끝)


2013. 4. 23.(화)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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