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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유상감자 규탄과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 기자회견 (사진포함)
등록일 2013-04-29 15:23:0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540 연락처 02-7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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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3 : 1367217015-130429 [기자회견문] 골든브릿지 유상감자 규탄과 입법과제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hwp

 
<기자회견문>
2013년 4월 29일(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파괴 저지․금융공공성 쟁취
공동대책위원회
100-702 서울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2층 T) 02-771-0774 F) 02-771-0776 홈페이지 www.snojo.or.kr

※ 문 의 :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Tel : 722-3226)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유상감자 규탄과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과제 기자회견

 

○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 금융위원회는 불허해야 한다.

유상감자는 기업의 자본금을 감소시키고, 감소시킨 만큼의 자본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투기자본이 기업의 자본금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전형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유상감자를 통해 대주주는 일방적인 이익을 취하지만, 다른 이해관계자들인 노동자, 소액주주, 투자자, 채권자, 소비자 등 모두는 피해를 입게 된다.
최근,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이사회를 열어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결정했다. 이러한 유상감자 규모는 2012년 12월말 현재 현금과 예치금 365억원의 82%에 달하는 금액으로써, 회사의 현금성 가용자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현재, 대주주 (주)골든브릿지는 자본잠식률이 89%에 달하고 부채비율이 7,840%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부실과 자금난에 처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상준회장은 끊임없이 자회사인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돌려 왔다. 유상감자가 의결된 4월 23일, 검찰은 이상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처분을 내렸다. 즉, 이상준회장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금빼가기가 범죄사실로 드러남으로써 대규모 유상감자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빼내려 하는 것이다.
현재, 자본시장통합법에 감자는 투자자와 채권자 보호, 재정건전성 등의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회사를 굳이 “금융기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공공성을 강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금융기관의 자본금을 부당유출하고,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빈껍데기로 만드는 유상감자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반드시 불허해야 할 것이다.


○ 부도덕한 유상감자 금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이다.

과거, 골든브릿지증권을 소유지배했던, 투기자본 브릿지인베스트먼트 라부안 홀딩스(BIH)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불과 4년여 동안 여러 차례 유상감자를 하여 1,800억 원 규모의 자본금을 빼내갔다. 그 결과, 골든브릿지증권은 거의 청산상태로 내몰렸고, 고용된 노동자는 물론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었다. 김치냉장고로 유명한 위니아 만도에서는 2006년 단독주주인 CVC라는 사모펀드가 유상감자를 결의하여 529억 원의 자본을 유출시켰다. 투기자본으로 유명한 론스타에서도 2003년 극동건설에서 유상감자로 650억 원을 챙겨갔다. 형제간 추악한 재산쟁탈전으로 유명한 금호그룹은 2008년 대한통운에서 1조5238억 원을 빼내갔다. 이처럼, 유상감자는 투기자본과 같은 대주주의 전형적인 자본유출방식이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자본금을 유출당한 기업들은 그 후, 재정난에 빠져 고용불안과 재매각 등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부도덕한 유상감자의 문제점이 심각한데도 이를 제어할만한 관련 법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다만, 경영실패를 한 대주주에게 징벌적인 의미에서의 “무상감자”를 의미하는 “감자”만이 법규정에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골든브릿지 노조파괴 저지·금융공공성 쟁취 공동대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김기준 국회의원은 “부도덕한 유상감자 금지” 법규정을 만들 것이다. 대주주의 자본유출 폐해를 막는 유상감자 금지법을 통해 더 큰 피해와 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같이 추진되어야 할 것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수시로 하여 이상준회장과 같은 사람이 대주주의 지위를 누리는 것을 막는 일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규정에 의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은행과 저축은행에 한해서만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그 둘 이외에도 많다. 따라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은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최초의 대주주 변동이 있을 때 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심사를 강도 높게 해야 한다. 금융‧투기자본 폐해의 핵심은 대주주이다. 금융기관과 주요 기업을 소유지배한 대주주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폐해가 대량 양산될지가 결정된다. 1년이 넘도록 파업이 진행중인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수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기관이 금융‧투기자본의 탐욕과 불법의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그 피해는 전사회에 확산되기 때문이다. 현재, 김기준 국회의원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골든브릿지 노조파괴 저지·금융공공성 쟁취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끝)


2013. 4. 29.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파괴 저지‧금융공공성 쟁취 공동대책위원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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