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HOME > 성명/논평
제목 (성명) 서울고등검찰의 론스타 먹튀 김승유 고발사건 항고각하를 규탄한다!
등록일 2013-04-16 14:10:4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607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366089049-(성명) 서울고등검찰의 론스타 먹튀 공범 김승유 고발사건 항고각하를 규탄한다!.hwp
(성명) 서울고등검찰의 론스타 먹튀 김승유 고발사건 항고각하를 규탄한다!
 
   서울고등검찰청 신배식 검사는 2012년 4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기자본, 범죄집단 론스타에게 고스란히 바친 하나금융지주의 김승유 등에 대한 고발사건을 또 다시 각하했다. 항고각하의 이유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우리투기자본감시센터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것임을 천명한다.
 
   하나금융지주의 전 회장 김승유와 26인의 이사들이 저지른 배임행위는 명명백백한 범죄이다. 검찰이 각하의 이유로 밝힌 것은, 론스타와 협상을 잘 해서 낮춘 가격으로 주식매매가격을 체결했다는, 오로지 하나금융지주의 전략기획팀장 배현기의 주장 밖에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주당 인수가액 11,900원은 당시 외환은행 주식의 1주당 시가인 8,200원보다 46% 높은 가액이라는 진실을 덮을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은 오로지 하나금융지주의 조악하고 일방적인 주장만 진실이라고 우기고 있는 셈이다.
또한, 론스타는 대주주의 자격이 없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없다는 부분에서도 검찰의 각하 이유는 결코 납득할 수 없다. 먼저, 외환카드 주가조작의 범죄를 저질러 사법부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집단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은행법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제5항 및 이에 따른 은행법 시행령 제5조(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에 의하면 한도초과 보유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규정이 있음에도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경영권행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검찰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비금융주력자 심사가 늦어져 어쩔 수 없었다는 하나금융지주의 주장을 검찰은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납득할 수 없으며,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이사로서 책임이 없다는 검찰 이유에서는 비웃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검찰은 론스타 투자자에 대한 의혹규명을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했는데, 검찰의 저열한 각하 이유를 보면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고가매수를 저가매수로, 법규정에 있음에도 없다고 우기는 검찰의 태도야말로 처음부터 수사의지가 없었다고 보이며, 검찰에게 있다면 그것은 정치권력에 아부하고 범죄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만이 있다. 또,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직무유기로 론스타 먹튀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지고 있음에 분노한다. 그럼에도 재항고를 하여 김승유와 하나금융지주의 론스타 먹튀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끝)
 
2013. 4. 16.(화)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목록

다음글 (긴급성명) 골든브릿지의 유상감자는 이상준 회장의 금융기관 자본 도둑질이며 처벌되어야 한다.
이전글 [토론회 초대] 골든브릿지증권 사태로 본 한국 금융자본의 일그러진 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