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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 골든브릿지 자본의 언론, 시민운동 탄압은 중단되어야 한다.
등록일 2013-08-28 14:53: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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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파일1 : 1377669597-(성명) 골든브릿지 자본의 언론, 시민운동 탄압은 중단되어야 한다.hwp
(성명) 골든브릿지 자본의 언론, 시민운동 탄압은 중단되어야 한다.
 
 
   지난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작년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 언론사인 문화 미디어와 투기자본감기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모두 기각한바 있는데, 다시 항소를 하였다. 골든브릿지 자본의 계속되는 언론 탄압, 시민운동 탄압을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한다.
 
    작년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골든브릿지의 이상준 회장이 자회사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본금을 부당하게 빼돌려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불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였고, 관련 사실을 들어서 검찰고발을 하였다. 또한, 언론사인 문화 미디어는 이를 성실히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라며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 정정보도와 5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사건 전개는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부당지원 등의 혐의로 이상준 등은 검찰의 기소로 현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지난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골든브릿지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기각을 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골든브릿지는 계속해서 언론 정정보도와 5천만 원 배상소송을 제기하며 항소를 했는데, 이는 명백히 공정보도를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정당한 시민운동에 대한 탄압이다. 과거 독재정권과 지난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언론 탄압, 시민운동 탄압을 이제는 거대 금융자본이 똑 같이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툭하면 장관이 나서서 언론사와 시민단체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부당한 정책수행 때문이었던 것처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소송에는 골든브릿지의 독재적 자본가 이상준의 불법 때문이다. 그리고, 이상준이 있는 한 골든브릿지 장기파업 사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상준의 처벌과 골든브릿지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문화 미디어처럼 모든 언론사가 언론탄압에 맞서 성실한 보도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도 지금보다 더한 연대투쟁으로 시민운동 탄압에 맞서야 할 것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골든브릿지의 이상준에 대한 감시와 처벌촉구의 한길로 매진할 것이다.(끝)
 
2013년 8월 28일(수)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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