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HOME > 성명/논평
제목 (논평) 전경련의 상법개정안 반대는 염치없는 소리이다!
등록일 2013-08-23 15:05:1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365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377237917-(논평) 전경련의 상법개정안 반대는 염치없는 소리이다!.hwp
(논평) 전경련의 상법개정안 반대는 염치없는 소리이다!

 
   입법예고된 상법개정안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소수 대기업 집단의 대주주가 저지른 불법과 전횡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왔다. 미흡하지만, 입법예고가 된 상법개정안은 그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전경련은 불법과 전횡을 저지른 대주주들의 집단이다. 따라서, 전경련이 그런 규제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염치가 없는 소행이다!
 
    대주주들이 반대하고 나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감사위원 선출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은 대주주의 불법과 전횡을 견제, 감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대주주 자신이 임명한 자에게 자신을 견제, 감시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경영진에 소수주주를 대표하는 이사가 선출되도록 한 집중투표제나, 집행임원제 도입으로 전문 경영인에게 권한을 보장하는 것도 합리적이다. 특히, 다중대표 소송제나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대주주의 불법과 전횡으로 속수무책 피해를 당하는 소액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여타의 이해관계자 권익 방어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이다.
물론, 이 정도의 상법개정으로 지금도 계속되는 대주주의 불법과 전횡을 막고, 나아가 대기업이 그 규모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는 현재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혁파하고, 독일식의 “노사공동결정제”나 “국유화”와 같은 대기업 집단을 민주적으로, 국가•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외국계 투기자본들의 먹튀로부터 “경영권 방어”라는 논리를 들어 전경련이 자신들의 불법과 전횡을 비호하는 것도 핑계일 뿐이다. 외국계 투기자본과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약간의 사례는 있지만, 대개의 경우 대기업 집단의 대주주는 외국계 투기자본은 우호와 협력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불법과 전횡을 저질러 왔다.
끝으로, 전경련은 이런 입장을 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유독 전경련은 태생부터가 소수 대기업 집단의 대주주를 위한 대정부 로비 단체였다. 그리고, 주요 회원사 회장들은 불법으로 감옥과 법정을 들락거리는 신세들이다. 한마디로, 막강한 경제력과 언론 장악력을 가진 범법자들이 자신들의 사면‧복권을 위해 대정부 로비를 하는 단체에 불과하다. 한국사회에 굳이 존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이런 단체가 정부의 입법규제를 훼손시킬 타당한 이유는 결코 없다.(끝)

 
2013년 8월 23일(금)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목록

다음글 (성명) 골든브릿지 자본의 언론, 시민운동 탄압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전글 투기자본감시센터 창립 9주년 기념 <“착한 자본주의”는 가능한가?> : 장소수정 재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