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HOME > 성명/논평
제목 [날짜 수정 -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 ‘여의도 점령 투쟁 2주년 공동행동’ 보도자료] ‘탐욕스런 금융자본을 규제하고, 금융피해자를 구제하라!’
등록일 2013-10-14 12:41:5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504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381813628-[보도자료] 탐욕스런 금융자본을 규제하고, 금융피해자를 구제하라.hwp
파일2 : 1383022738-b3ae388df61e93032cd8733396e6805d.jpg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 ‘여의도 점령 투쟁 2주년 공동행동’ 보도자료]



 
날 짜 2013년 10월 14일(월)
발 신 여의도 점령투쟁 2주년 공동행동
<가계부채탕감운동본부, 기본소득네트워크, 인천사람연대, 좌파노동자회, 청년좌파, 투기자본감시센터, KIKO공대위>
수 신 언론, 방송사 기자
담 당 김홍규 좌파노동자회 집행위원장(010-9979-8378)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019-267-3661)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 ‘여의도 점령 투쟁 2주년 공동행동’ 기자회견
‘탐욕스런 금융자본을 규제하고, 금융피해자를 구제하라!’

 
○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정보도와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귀 언론과 방송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지난 2011년 10월 15일 여의도 점령운동이 시작되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금융수탈체제에 맞서 전 세계 99%의 저항에 함께하고자 했던 여의도 점령운동은 금융에 의한 착취 구조, 약탈적 금융사회에 대한 99%의 경고였습니다.
 
○ 하지만 우리 사회는 조금도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자본의 금융수탈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고, 금융관료들의 실패한 정책으로 금융피해자들은 더욱 양산되었습니다. 2년전 여의도 점령운동에 함께 했던 KIKO피해기업들과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 최근 동양그룹의 기업어음과 회사채, LIG의 기업어음 발행으로 금융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CP와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갑자기 법정관리 신청을 판매된 CP와 어음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은 사기입니다.
 
○ 이렇듯 우리 국민들은 금융자본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탈당하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탐욕스런 금융자본을 점령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의 힘을 모아 ‘여의도 점령 투쟁’을 기념하고, 약탈적인 금융사회가 종식되어야 함을 외칠 것입니다.
 
○ 이에 2013년 10월 15일<화>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여의도 점령 투쟁 2주년 공동행동 ‘탐욕스런 금융자본을 규제하고, 금융피해자를 구제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많은 취재 바랍니다.


 
<기자회견 순서>
 
프로그램 담당/진행
기자회견 취지 설명 및 참여단체 소개 사회자
경과 보고
여는 발언 허영구
2년 전 청년들은 왜 점령운동을 했나? 청년좌파
금융피해자 발언 2곳 키코 / 전국저축은행비대위
금융자본의 행태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자본주의의 위기 기본소득네트워크
기자회견문 낭독 인천사람연대
공동행동 향후 일정 소개 사회자
정리 후 골든브릿지 집회로 이동  
 
 
 
2013. 10. 14. (월)
 
여의도 점령투쟁 2주년 공동행동
<가계부채탕감운동본부, 기본소득네트워크, 인천사람연대, 좌파노동자회, 청년좌파, 투기자본감시센터, KIKO공대위>

 
 
 
 
 
 
 
 
 
 
[경과보고]
 
 
1.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 여의도를 점령하라 공동행동 경과

 
날짜 내용
2011. 10. 12 (1차 행동 기자회견) “탐욕스런 금융자본을 공격하라!” 기자회견 진행
2011. 10. 15 (1차 행동) “Occupy Together, 전 세계 공동행동” 집회
2011. 10. 21 (2차 행동) “투기적 금융에 정의를” 기자회견 및 집회
2011. 10. 28 (3차 행동) “투기자본을 위한 한미FTA 반대한다!” 기자회견 및 집회
2011. 11. 04 (4차 행동) “독립적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설치하라!” 기자회견 및 집회
2011. 11. 10 (5차 행동) “금융수탈 앞잡이 김앤장 처벌, 금융수탈 수익 환수” 기자회견 및 집회
2011. 11. 17 (6차 행동) “투기자본 론스타 징벌 매각과 피해배상 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
2011. 11. 24 (7차 행동) “금융통제주권 박탈하는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를 규탄한다.”
2011. 11. 29 (공개토론회) “한국 Occupy 운동의 현재와 미래”
2011. 12. 01 (8차 행동) “피해자 보상 없는 저축은행 매각 반대한다.” 기자회견 및 집회
2011. 12. 08 (9차 행동) “스탠다드 차티드 규제 및 파생금융상품 판매 중지와 피해보상 촉구”
2011. 12. 10 한국 거래소 점령 농성 돌입
2011. 12. 15 (10차 행동) “유쾌한 여의도 점거 농성 선언”
2011. 12. 22 (11차 행동) “투기자본의 희생양, 쌍요아 해고노동자 문제 즉시 해결하라!”
2011. 12. 29 (12차 행동) “99% 삶을 거래하는 증시를 폐장하라!”
2012. 01. 02 (기획집회) “1%만의 돈잔치를 점령하라!”
2012. 01. 05 (13차 행동) “99%의 금융 혁명!”
2012. 01. 12 (14차 행동) “1%만의 돈 잔치를 중단하라!”
2012. 01. 19 (15차 행동) “도장값 받고 투기자본 론스타 비호하는 금융관료 처벌하라!”
 
2.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 여의도 점령 투쟁 1주년 공동행동 경과
 
날짜 내용
2011. 10. 15 “탐욕스런 금융자본을 규제하고, 부패한 금융관료를 처벌하라!
금융피해자를 즉각 구제하고, 가계부채를 탕감하라!“ 기자회견 개최
2011. 10. 17 “여의도 점령 투쟁 1주년 공동행동” 집중 집회 개최
2011. 10. 19 “여의도 점령운동과 새로운 점령 운동의 모색” 토크콘서트 진행
 
 
 
 
 
 
 
Occupyyeouido 정책요구안
2011년 10월
<금융자본규제>
1. 은행과 금융기관, 주요 기간산업에서 외국인,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이 대주주가 되는 것을 원천 금지한다.
 
1-1. 공기업과 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이미 민영화가 완료된 것은 재평가하여 (재)국유화 또는 (재)사회화를 추진한다.

1-2. 기업 M&A에 동원되는 투자금은 조성과정, 조성자, 조성목적, 투자금 회수기간과 조건등을 시장에 반드시 공개한다.
 
1-3. 미국식 투자은행을 모델로 진행 중인 은행 대형화 추진을 중단한다.

2. 은행은 예대마진 이외의 수익-이용 수수료 등을 금지한다.

2-1. 은행의 BIS비율은 시장 상황과 반대로 운용하여 은행의 고유기능인 자본중계를 전체 시장과 사회 안정을 위해 가능하도록 강제 한다.

2-2. 대학생 학자금 대출 같은 정책금융은 사유회된 은행이 아닌 해당 국가기관이 직접 운용한다.

2-3. 이미 화폐처럼 사용되는 신용카드의 영업을 국가가 관장하고 일체의 이용료는 저가로 한다.
 
2-4. 파생금융상품에 중과세한다.
 
3. 자본이득세 및 파생금융상품 거래세를 도입한다.

3-1. 양도세를 기준으로 자본이득세를 도입한다.

3-2.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0.15%의 거래세를 부과한다.
 
4. 과도한 배당과 성과급을 금지한다.
 
5. 생산, 고용, 납세 등 사회가 기업에 요구하는 가치훼손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대주주는 그 경영권을 즉시 박탈한다.
 
<금융정책을 실패한 관료처벌과 금융감독 기구의 민주적 재편>
 
1. 특정 금융자본에게 편파적인 정책결정을 하였거나 그들과 공모해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금융관료의 처벌은 물론 공직에서 영구히 배제한다.
 
1-1. 회전문 인사의 폐단을 막기 위한 취업제한 강화와 공직 재임용에서 이해집단 대리 혐의자는 무조건 제척한다.
 
1-2.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시 먼저 구제한 후 국가는 해당 관료에게 구상권을 발동하여 피해보전을 한다.
 
2. 금융감독원을 철폐하고, 기존의 관료를 배제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신설한다.
 
2-1. 신설될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주요 임무는 금융자본 규제, 국가 경제정책 감시, 금융 소비자 교육,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로 한다.
 
3. 현 금융위원회는 국회 동의로 위원장을 임명하고, 위원의 다수는 국회의 추천으로 노동자 대표, 소비자 대표,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금융피해자 구제>
 
1. 특별법을 국회에서 마련해 저출은행 사태 피해자, KIKO 사태 피해자,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한다.
 
2. 상기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에서 금융자본 또는 ‘금융화’ 된 거대자본으로부터 입은 피해 접수와 조사, 판정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한다.
 
 
 
 
 
 
 
 
 
 
 
 
 

 
가계부채탕감 정책
 
2012년 10월 여의도 점령 투쟁 1주년 공동행동
 
 
“더 많은 수익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부채를 마케팅하는
약탈적 금융사회를 종식하자”
 
1. 가계부채의 증식으로 얻는 금융자본의 과도한 수입구조를 규제한다.
 
1-1.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
-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최고금리를 12% 이하로 한다.
- 최고금리 초과 이자에 대해서는 약정 무효화
- 과도한 고금리 대출은 원금 및 이자 모두를 청구할 수 없다.<약탈적 대출에 대한 징벌적 조치>

1-2.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는 복리이자를 적용할 수 없다.
 
 
2. 금융 소비자(피해자) 중심의 채무조정 제도의 도입 <수탈적 채무조정 제도에 반대한다.>
 
2-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 법률’를 소비자(피해자) 중심으로 개정,

2-2.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 면책제도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 가정등 취약계층에 대해 이자면제, 금리인하, 상환조건 완화, 가계지출규모에 따라 변제 가능한 채무액을 제외하고 면책한다.
 
2-3. 개인 채무자가 수입이 발생하지 않거나, 군대를 갈 경우 일정 기간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2-4. 정책금융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운영한다.
-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농민, 영세 상공인등 정책자금 금리를 대폭 완화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운영한다.
 
2-5.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 법률’ 개정
- 불법채권추심의 강력한 규제
- 채권추심에 대한 채무자의 방어권 인정 및 강화
 
2-6. 5년마다 개인 채권채무의 일체 기록을 파기한다.

3. 주택담보대출의 획기적인 대안 마련

3-1. 1가구 1주택에 한하여 주택을 소유하면서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2. 단기일시상환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분할상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한다.
 
3-3. 자산 담보 대출 제한 및 DTI 확대 적용

3-4. 채무상환 능력을 초과한 과잉대출의 경우 해당 계약의 (일부 또는 전면) 무효화 한다.
 
3-5. ‘주택대출인수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국가 또는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주택을 매입, 주택담보채무를 상환하게 하고, 적은 임대료를 국가에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한다.

3-5. 무주택자의 주택대출을 우선적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매입하여 공공대출로 전환한다.
 
3-6. 주택관련 대출제도를 정책금융으로 일원화하여 공공관리를 강화한다.
 
3-7.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부실해진 금융기관을 국가가 환수해 국유은행으로 전환한다.

4. 신용등급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한다.
 
4-1. 개인의 신용등급제가 금융자본의 수익창출 논리에 지배되어 있는 만큼 정부, 노동자, 금융소비자, 금융자본이 동수로 참가하는 공적기구 신용등급제를 관장한다.
 
4-2. 외국의 주요 신용평가사가 한국경제, 한국의 기업에 대한 평가발표를 금지한다.
 
 
5. 불안정 노동사회를 재구성한다. <가처분 소득의 증대를 요구한다.>

5-1. 기초노령연금, 영유아수당, 기본소득 도입등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증대한다.
 
5-2. 최저임금의 획기적인 인상을 통해 저임금 노동시장을 해소시킨다.
 
5-3.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한다.
 
 
 
 
 
 
[기자회견문] 금융피해자는 계속 투쟁할 수밖에 없다!
 
2년 전 오늘, 우리는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의 여의도를 점령하라!”라는 이름으로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을 공격하였다. 그 때, 우리가 온 세상에 내건 슬로건은 “탐욕스러운 금융자본 규제!”, “부패무능한 금융관료 처벌!”, “금융피해자 구제”였다. 이것은 또한 전세계 1500여개 도시에서 함께한 국제적인 투쟁이었다.
그러나, 무엇하나 바뀌지 않았다. 금융자본의 금융수탈은 여전하고, 금융관료들의 실패한 정책으로 금융피해자들은 양산되었다. 그때 함께 했던, KIKO피해기업들은 더 큰 좌절을 맛보고 있고,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투쟁 중이다.
 
최근, 동양그룹의 CP와 회사채 피해자는 5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데, 상황이 이렇게 치닫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2년 전 우리가 투쟁에서 제시한 과제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부터 재무상태가 취약해서 기업어음(CP)와 회사채 발행하여 근근이 자금조달을 해오던 동양그룹이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각각 1조 원을 발행하여 5만 금융소비자들에게 팔았다. 그러다가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그 판매대금 2조 원을 “먹튀” 하였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금융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금융 사기”일 뿐이다.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이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9월 들어서도 직원들에게 계열사 CP 판매를 독려하였다는 사실과 동양그룹 대주주 일가가 경영권을 살리고 지분을 챙기고자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을 하였다는 정황 등이 현재 드러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LIG그룹의 기업어음 사기발행 사건이다. 그들도 동양과 마찬가지로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유지하고자 법정관리 신청준비 사실을 숨기고, 회계도작도 하여 기업어음을 계속 발행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는 대주주나 경영진은 거의 없고, 오히려 경영권을 유지하며 채무는 청산할 기회를 가지는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 아마도, 은행이 제시하는 여러 조건들에 맞추어 자금을 조달하기보다는 CP나 회사채 발행과 같은 고금리의 단기 자금 조달 방식에 의존하는 다른 기업들이 많은 한국에서 유사한 금융사기 사건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5만 여 금융피해자들이다. 그들은 대개 5천만 원 미만의 기업어음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 그들은 대개 노년의 은퇴한 노동자이거나 당장 딸자식 결혼자금이 필요한 부모, 인상될 전세보증금 등 주택자금을 준비한 가장이다. 은행의 이자보다 좀 더 준다는 말에 현혹된 것이지, 조지 소로스나 워렌 버핏 또는 MBK파트너스와 같은 “큰 손”, “투기꾼”이 아니다.
이들이 이제 이 곳 금융감독원 앞으로 나와 2년 전 우리들처럼 항의하기 시작했다. 동양그룹이 부채율이 1200%에 달하는 등 부실에 빠진 상황에서 회사채와 CP 등 금융상품을 파는 것에 대하여, 수수방관한 채 아무런 경고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금융당국은 동양그룹과 함께 사태를 키워나간 공범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3년간 동양증권을 4차례 검사하면서도 매번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들에게는 "투기 등급의 CP를 아예 보유할 수 없다."는 내용의 내규를 만들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일반 금융 소비자들에게는 위험하다는 신호조차 전혀 보내지 않았는데, 이는 명백한 잘못이다. 최근 폭로된 사실은 아예 금융당국이 동양그룹의 요청으로 회사채와 기업어음 규제를 연기했다는 것이다. 마치,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된 듯하다.
중요한 것은 금융상품, 그것도 피해위험이 높은 금융상품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 금융감독원 등 정부 당국이란 점을 상기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금융상품 설계와 판매를 개별 금융사,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에게 맡기는 것은 개별 금융소비자의 처지로 볼 때, 연약한 초식 동물들을 사나운 맹수의 아가리로 몰아주는 것처럼 위험하고 불공정한 것이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직무유기이다. 따라서, 이번 동양그룹의 기업어음 피해사태에서도 “불량감독”을 한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여전히 2년 전 우리의 여의도 점령운동이 제기한 과제는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다. 우선, 금융자본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소위 말하는 개인투자자, 금융소비자, 즉 평범한 시민들은 기껏해야 판매사에 창구에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정도만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고, 재무제표 등을 본다 하더라도 이를 분석하여 기업의 재무 구조 등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기업내부 정보를 충분히 알 수가 없는 이러한 개별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기업어음 등을 무한정 팔고 있는 금융시장이 문제다. 관련법인 자본시장통합법에는 기업어음 개인판매에 대한 규정 자체가 아예 없다. 따라서, 위험한 금융상품은 개별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일체 판매할 수 없도록 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대개의 금융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수 천만 원 노후자금을 금융자본에게 몽땅 빼앗긴 경우에 해당 한다. 즉, 그 돈이 없으면 당장 생활이 불가능한 피해자들인 것이다. 몽땅 금융수탈을 당한 이들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재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아야 하는 현행 법제도는 끔찍한 악법이며, 2차 피해일 뿐이다. 그것은 거대한 금융자본을 상대로 피해사실을 그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과 긴 시간을 버텨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정부가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한 연 후에 수탈을 저지른 금융자본에게 공권력을 동원해서 피해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배상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런 것은 무능하고 부패한 현재 금융당국의 금융관료가 아닌 독립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독립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는 금융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공감하는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며, 나아가 유사 금융피해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과제가 실현될 때까지 탐욕스러운 금융자본과 부패무능한 금융관료에 맞서서 모든 금융 피해자들과 연대할 것이며, 여의도 점령운동은 계속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끝)
 
2013년 10월 15일(화)
여의도 점령투쟁 2주년 공동행동
<가계부채탕감운동본부, 기본소득네트워크, 인천사람연대, 좌파노동자회, 청년좌파, 투기자본감시센터, KIKO공대위>


 

목록

다음글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에게 ㈜골든브릿지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주식을 담보로 대성건설(주)로부터 17억 원을 차입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처벌 촉구하였습니다.
이전글 [CP사기발행 사건 LIG 그룹 구자훈의 법정위증 고발 기자회견]CP 사기범죄 LIG그룹 법정 위증과 비호세력도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