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HOME > 성명/논평
제목 [CP사기발행 사건 LIG 그룹 구자훈의 법정위증 고발 기자회견]CP 사기범죄 LIG그룹 법정 위증과 비호세력도 처벌하라!
등록일 2013-10-11 13:42:0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799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381466523-cp사기발행 사건 lig 그룹 구자훈의 법정위증 고발 기자회견.hwp
파일2 : 1381466523-image.jpg
 
[기자회견]
 
▣ 문 의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 성 준 (Tel. 02-722-3229)


 
 
CP사기발행 사건 LIG 그룹 구자훈의 법정위증 고발 기자회견
CP 사기범죄 LIG그룹 법정 위증과 비호세력도 처벌하라!
 
□ 일 시 : 2013년 10월 11일(금) 오전 11시
□ 장 소 :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 앞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맞은 편)
□ 주 관 : 투기자본감시센터
 
• CP 사기발행 LIG그룹 대주주 일가의 위증죄를 처벌하라!
• LIG그룹의 범죄 비호세력을 처벌하라!
• CP 사기발행 LIG그룹 대주주 일가는 사과, 배상하라!

 

LIG 건설 CP(기업어음)사기발행 사건은 LIG그룹 대주주 일가가 자신들의 LIG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존속시키고자 법정관리절차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CP를 일반에게 판매하여 막대한 피해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입힌, 재벌그룹 차원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지난 9월 13일,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죄를 물어 징역 실형을 선고하고, 구자원 회장을 법정에서 구속하였다.
LIG 그룹의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들의 탐욕과 불법으로 저지른 CP 사기발행 사건은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이 노후자금 등을 빼앗겨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LIG그룹 일가와 관련자들은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은 채, 공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을 지속적으로 바꾸는가 하면, 조작한 자료까지 제출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에 대하여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마땅한 LIG그룹 일가의 구자훈, 구자준 등도 법정에 서서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위증을 일삼았다. 그들은 구자원의 동생들로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과 친척인 경우에 해당함으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해서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하여 ‘LIG건설 회생계획 준비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였다.
 
구자훈이 ‘LIG건설의 기업회생신청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한 진술은 이 사건이 LIG 그룹 차원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CP 사기 사건인지를 밝힐 중요한 진술이었다. LIG건설은 2010년 9월에 이미 실질적으로 파산상태였다. 이는 검찰의 LIG건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로써, 2010년 10월 6일자로 작성된 법무법인 자료로 “회생절차의 흐름도.ppt”라는 파일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정황을 보건대, 2010년 10월 이미 LIG그룹 일가와 경영진들은 기업회생절차를 검토한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도, 구자훈, 구자준 등 관련자들은 법정 증언에서 기업회생 계획을 검토한 시점이 2011년 2월말이라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이는 이들이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 모의하여 입을 맞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구자훈은 검찰 조사시 수차례에 걸쳐 2011년 11월 말이나, 같은 해 12월에 회생계획절차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음에도 법정에서 증언은 이를 전면적으로 번복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파산상태에 직면하여, 기업회생절차를 검토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까지는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LIG건설은 2011년 3월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는데, 그보다 한 달 전에서야 비로소 기업회생절차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것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0여개월간 진행된 형사재판 과정을 예의주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구자훈의 위증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구자훈을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확보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통해 LIG그룹 차원에서 LIG건설의 법정관리를 실제로 결정한 시기가 언제인지, 그 진실을 밝힐 것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증이나 증거인멸에 대하여는 추가고발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LIG그룹 대주주 일가의 불법을 비호하여 위증 교사를 일삼고, 증거인멸도 마다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도 준엄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특히,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증거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자원, 구본상 측의 변호사들 중 일부가 위증과 증거인멸에 관여한 정황을 일부 포착하였다. 구체적 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이들 변호사 역시 형사고발을 할 계획이다. 재벌 비리, 거대 자본의 불법에는 반드시 그것을 비호하는 세력이 있고, 그 비호 세력까지 철저하게 발본색원을 해야 비리와 불법은 사라질 것이다! 이에, 투기자본감식센터는 LIG그룹 범죄 비호 세력의 혐의를 샅샅이 밝혀 추후 고발할 것임을 천명한다.(끝)

 
 
2013. 10. 11.(금)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목록

다음글 [날짜 수정 -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 ‘여의도 점령 투쟁 2주년 공동행동’ 보도자료] ‘탐욕스런 금융자본을 규제하고, 금융피해자를 구제하라!’
이전글 [수정 취재요청] CP사기발행 사건 LIG 그룹 구자훈 등의 법정위증 고발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