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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에게 ㈜골든브릿지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주식을 담보로 대성건설(주)로부터 17억 원을 차입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처벌 촉구하였습니다.
등록일 2013-10-16 09:56:5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584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381885009-보도자료20131016.hwp
2013년 10월 16일(수) 투기자본감시센터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번지 (구)질병관리본부18동(민주노총서울본부) 305호
▣ 문의 : 사무처장 홍성준 (Tel 02) 7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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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에게 ㈜골든브릿지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주식을 담보로 대성건설(주)로부터 17억 원을 차입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처벌 촉구하였습니다.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13년 10월 11일, (주)골든브릿지는 2013년 10월 2일자로 자회사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식 2,285,856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성건설(주)로부터 17억 원을 차입하였음을 공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성건설(주)의 2012년 12월 31일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성건설(주) 는 (주)골든브릿지의 또 다른 자회사인 (주)골든브릿지저축은행으로부터 22억 원 을 차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골든브릿지가 대성건설(주)를 통하여 자회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신용을 공여 받은 것이며, 위법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대성건설(주)는 2012년 12월 31일 현재 부채비율이 570%넘는 등 재무 건전성이 열악한 점, (주)골든브릿지는 자본잠식상태로서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의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점, (주)골든브릿지는 자금난 해소를 위해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으로부터 위법하게 신용을 공여 받은 사실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저축은행법 등을 위반한 위법행위의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 다.

3. 주지하시다시피, 지난 날 대주주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저축은행사태는 엄청난 금융피해자가 양산되었습니다. 또, 이미 유사한 위법행위로 ㈜골든브릿지의 대주 주는 기소되어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 와 신속한 처벌로 금융피해 재발을 막아줄 것을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에게 촉 구하는 공문을 2013년 10월 15일자로 발송하였습니다.

4. 사상초유의 금융회사 장기파업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실상에 대한 귀 언론, 방송사, 그리고 기자님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끝)

투 기 자 본 감 시 센 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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