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HOME > 성명/논평
제목 [알림]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에게 LIG건설 CP사기 피해자들과 연대를 호소합니다
등록일 2013-12-02 15:15:5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609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385970502-연대호소문-최종.hwp
파일2 : 1385970502-LIG형사_동양피해자 탄원서-최종.hwp
1.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이대순 변호사입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1년경부터 LIG건설CP피해자들과 연대하여 투쟁하고 있는 바, 이 서신을 통해 동양그룹 금융상품 피해자분들에게 LIG건설CP피해자들을 대표하여 연대제안과 아울러 정중히 협조요청을 합니다.
 
2. 언론을 통해 알려지다시피, LIG건설CP피해자들은 2011. 5월경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연대하여 LIG그룹 구자원 회장을 CP사기발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고 피해자들이 주장한 사기발행 혐의가 사실로 밝혀져 지난 9월경 구자원 회장은 징역 3년의, 그 아들인 구본상 부회장은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LIG그룹은 지난달 하순경 대주주가 소유한 LIG손해보험(주)의 주식을 전량매각하여 피해변상을 하고 나머지 자금으로 그룹계획에 따라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외견상으로는 마치 피해자들이 피해액 전액을 배상받는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였습니다.
 
3. LIG그룹은 전액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LIG그룹은 피해자들을 한명한명씩 개별적으로 불러내어 "법원 양형기준상 피해액의 3분의 2이상만 배상하고 합의하면 구자원 회장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을 받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12월 10일이 지나면 합의고 뭐고 없으니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윽박질러 소액피해자들에게는 원금을, 나머지 피해자에게는 원금의 일부만 주는 식으로 하고 민형사상의 합의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4. 금융범죄에서 피해배상의 원칙이 무엇일까요.
 
사기로 판명된 LIG건설CP나 나중에 결국 사기로 밝혀질 동양그룹이 발행한 회사채나 CP, 전단채, ABSTB 등 금융범죄를 범한 경우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해야 하는 피해배상의 원칙이 무엇일까요. 그저 몇 년이 걸려도 피해자들이 손해본 원금만 갚으면 판사한테 풀어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걸까요? LIG건설 사례에서 보듯이 다수에 대한 금융범죄는 현실적으로 피해구제가 민사절차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형사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배상해야 양형기준의 참작사유가 되는가는 피해구제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유시장경제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금융시스템이고, 이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건전한가, 얼마나 안전한가 여부에 따라 그 국가의 경쟁력이 결정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융범죄는 바로 이 금융시스템에 대한 공격인데 금융범죄에 대한 단죄를 통해 얻어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금융의 회복"입니다.
 
"안전한 금융"이란 금융소비자가 그 금융상품을 통해 합법적으로 기대한 약속이 완전히 지켜질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금융상품의 합법적 기대는 바로 그 상품이 약속한 이자나 조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범죄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원금이 아니라 원금과 실제변제일까지의 약속된 이자입니다.
 
그리고 금융피해자가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 들인 비용(여기에는 변호사비용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됩니다)이 있다면 이것 역시 모두 배상하여야 비로소 "안전한 금융"이 구현되는 것이고, 완전한 배상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범죄예방이라는 차원에서 보아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일당이 개인을 상대로 사기로 인해 편취한 금액만 1조5천억원이 되는데 1년후에 1조5천억원만 갚으면 감옥에서 나온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자를 법정이율인 연5%로만 계산하더라도 1년이면 750억원이고 2년이면 1500억원 정도의 이익을 보는 것인데, 이래서는 금융범죄를 조장하면 조장했지 금융범죄를 예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금융범죄의 예방은 최소한 금융범죄로 인해 범죄자가 얻는 일체의 이익을 철저히 박탈하는데서 출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자명해지는 결론이 있습니다.
 
금융피해자들이 요구해야할 아니 받아내야 할 배상기준은 원금회복이 아니라 범죄수익의 완전한 박탈과 완전한 배상입니다. 이 기준은 금융선진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미국은 여기에 징벌적 배상금까지 추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5. 금융범죄수익의 완전한 박탈과 완전한 배상원칙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현재 진행중인 LIG건설CP사기발행사건에서 LIG그룹은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고 심지어 억울하지만 회장이 구속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이니 피해자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이거라도 받아라는 식으로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금액이 1300억원 정도인데 대주주 주식을 팔면 3800억원 정도이어서 변제능력이 충분하고, 더욱이 회사에도 여유자금이 충분하기도 합니다.
 
방법이야 어떻든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만 받아내면 구자원 회장이 석방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만방자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동안 법원이 재벌회장의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했던 것이 원인이 아닐까요.
 
이러한 LIG그룹의 의도가 실현되도록 놔두어서는 "범죄수익의 완전한 박탈과 완전한 배상"이라는 원칙이 이 나라에서 구현될 리가 없겠지요.
 
6. 동양피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가 만나본 많은 동양피해자분들은 동양그룹이 대부분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니 원금이라도 찾을 수 있을 지 불안해 하십니다. 제가 분명하고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만, 회생절차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관철하고, 동양증권의 사기판매를 밝혀내고, 현재현, 이혜경 일당의 비자금을 밝혀내면 여러분도 "완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검찰수사를 통해 동양증권의 사기판매가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범죄수익의 완전한 박탈과 완전한 배상"원칙은 동양증권의 사기판매와 비자금문제와 관련하여 동양피해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회생절차에서 어느 정도의 피해변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양증권의 배상문제와 비자금문제는 형사절차를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양증권의 사기판매가 드러났을때 위 원칙이 제대로 서있다면 동양증권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여러분들의 피해를 변제하겠지요.
 
비자금문제를 놓고 보면 위 원칙의 관철여부는 더욱 중요합니다. 현재현 일당의 비자금은 주로 해외에 숨겨놓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해외비자금은 본인의 협력없이는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자발적인 협력은 기대하기 힘들고 결국 형사처벌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국내나 해외에 숨겨놓은 비자금을 회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이때 "범죄수익의 완전한 박탈과 완전한 배상"원칙이 형사법정에 제대로 세워진다면 그들은 비자금을 최대한 회수하여 피해배상을 하겠지요. 그러나, 이 원칙이 제대로 서있지 않다면 지금의 LIG그룹처럼 3분의 2만 변제하고 중환자 코스프레를 하며 빠져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7. 무엇을 할 것인가.
 

LIG건설CP사기발행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그 재판은 올해 12. 24. 결심을 해서 내년 1월말경에 판결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 재판부로 동양피해자 여러분의 뜻을 12월 24일까지 전달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의 완전한 박탈과 완전한 배상없이 범죄자를 석방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재벌총수에게 집행유예는 무죄와 동일하다"라고 말입니다. 형식은 탄원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면 될 것이고 탄원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지금은 LIG그룹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지만 다음번에는 동양그룹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것입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동양그룹 피해자 여러분이 완전배상을 받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추신 :
1. 탄원서를 보낼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우편번호:137-735) 서울고등법원 형사접수계
2. 탄원서 작성시 제1면에 ➀ 자신이 구입한 동양그룹 금융상품명, 구입일자와 금액, ➁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탄원서 첨부서류로는 자신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복사하여 1부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4. 제출은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좋습니다.

 

목록

다음글 (성명) LIG그룹 피해보상은 또 다른 사기극에 불과하며, 금융범죄수익의 완전한 박탈과 완전한 배상을 요구한다!
이전글 [알림] LIG건설 CP사기 피해피해자들에게 완전배상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