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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 LIG건설 CP사기 피해피해자들에게 완전배상을 제안합니다!
등록일 2013-12-02 15:12:3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637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385970567-lig건설cp 사건 탄원서(최종).hwp
파일2 : 1385970567-LIG건설CP 사건 피해자진술서(최종).hwp
파일3 : 1385970567-LIG형사_동양피해자 탄원서-최종.hwp
파일4 : 1385970567-LIG건설CP 피해자 통지문(최종).hwp
LIG건설CP 피해의 완전배상이 필요한 이유
 
1. LIG그룹은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할 수 있습니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은 2013. 11. 19.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보유한 LIG손해보험 주식(20.96%) 전부와 LIG손해보험 경영권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LIG건설CP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의 배상계획을 발표하고, 외견상으로는 마치 피해자들이 피해액 전액을 배상받는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였습니다. 이후 LIG그룹은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내어 "법원 양형기준상 전체 피해액의 3분의 2이상만 배상하고 합의하면 구자원 회장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을 받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12월 10일이 지나면 합의고 뭐고 없으니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윽박질러 5억원 이하 피해자들에게는 원금을, 5억원을 초과하는 피해자에게는 원금의 80~90%만 주는 식으로 하고 민형사상의 합의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자원 회장이 매각계획을 발표한 LIG손해보험 주식의 예상매각가격은 현재 시가로 환산한 지분가치 3,800여 억원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해 5,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LIG그룹측이 피해자들에게 “2013. 12. 10.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는 약 1,300억원 상당의 LIG건설CP 원금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고도 남는 금액이라 할 것입니다.
 
2. 금융범죄에서 적용되는 피해배상의 원칙이 무엇일까요.
 
LIG건설CP 사기발행 사건과 같은 금융범죄의 경우,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해야 하는 피해배상의 원칙이 무엇일까요. 그저 몇 년이 걸려도 피해자들이 손해본 원금만 갚으면 판사한테 풀어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걸까요?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다수에 대한 금융범죄는 현실적으로 피해구제가 민사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형사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배상해야 양형기준의 참작사유가 되는가는 피해구제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유시장경제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금융시스템이고, 이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건전한가, 얼마나 안전한가 여부에 따라 그 국가의 경쟁력이 결정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융범죄는 바로 이 금융시스템에 대한 공격인데 금융범죄에 대한 단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금융의 회복"입니다.
 
"안전한 금융"이란 금융소비자가 그 금융상품을 통해 합법적으로 기대한 약속이 완전히 지켜질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금융상품의 합법적 기대는 바로 그 상품이 약속한 이자나 조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범죄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원금이 아니라 원금과 실제변제일까지의 약속된 이자입니다.
 
그리고 금융피해자가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 들인 비용(여기에는 변호사비용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됩니다)이 있다면 이것 역시 모두 배상하여야 비로소 "안전한 금융"이 구현되는 것이고, 완전한 배상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범죄예방이라는 차원에서 보아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LIG그룹 오너일가가 사기로 편취한 금액만 2,100억원이 되는데 약 3년후 2,100억원만 갚으면 감옥에서 나온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자를 법정이율인 연 5%로만 계산하더라도 1년이면 105억원, 3년이면 315억원으로 이 정도의 이익을 보는 것인데, 이래서는 금융범죄를 조장하면 조장했지 금융범죄를 예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금융범죄의 예방은 최소한 금융범죄로 인해 범죄자가 얻는 일체의 이익을 철저히 박탈하는데서 출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자명해지는 결론이 있습니다.
 
금융피해자들이 요구해야할 아니 받아내야 할 배상기준은 원금회복이 아니라 범죄수익의 완전한 박탈과 완전한 배상입니다. 이 기준은 금융선진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미국은 여기에 징벌적 배상금까지 추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금융범죄수익의 완전한 박탈과 완전한 배상원칙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현재 진행중인 LIG건설CP사기발행사건에서 LIG그룹은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고 심지어 억울하지만 회장이 구속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이니 피해자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이거라도 받아라는 식으로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금액이 1,300억원 정도인데 대주주 주식을 팔면 5,000억원 정도이어서 변제능력이 충분하고, 더욱이 회사에도 여유자금이 충분하기도 합니다.
 
방법이야 어떻든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만 받아내면 구자원 회장이 석방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만방자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법원은 그동안 범죄를 저지른 수많은 재벌총수에게 피해액의 일부 배상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해 왔습니다. 재벌총수로서는 사회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기에, 집행유예판결은 유죄판결이면서도 재벌총수에게는 사실상 무죄판결로 생각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법원이 재벌회장의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했던 것이 구자원 회장의 오만방자한 자신감의 근본 원인이 아닐까요.
 
이러한 LIG그룹의 의도가 실현되도록 놔두어서는 "범죄수익의 완전한 박탈과 완전한 배상"이라는 원칙이 이 나라에서 구현될 리가 없겠지요.
 
4. 무엇을 할 것인가.
 
LIG건설CP사기발행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그 재판은 올해 12. 24. 결심을 해서 내년 1월말경에 판결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은 12월 24일까지 재판부로 여러분의 뜻을 전달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의 완전한 박탈과 완전한 배상없이 범죄자를 석방하는 것은 반대한다"라고 말입니다. 형식은 아직 합의를 하지 않은 분들은 ‘탄원서’를, 합의를 하신 분들은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면 될 것이고 양식은 동봉한 ‘탄원서’와 ‘피해자 진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월초경 LIG그룹과 합의를 하고 배상금을 지급받았던 ABCP 피해자들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진술서’ 제출에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이미 합의를 하였더라도, 형사재판부에 제출하는 피해자진술서를 통해 미처 받지 못한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금융정의를 실현해 줄 것입니다.
 
설사 여러분이 LIG그룹과 이미 피해배상 합의를 하고 손해 중 일부에 대해서만 배상받기로 합의서를 쓰셨더라도, 여러분들이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피해자 진술서’는, 여러분들이 ‘LIG그룹으로부터 아직 완전한 배상을 받지 못하였고 LIG그룹의 범죄 수익 역시 완전히 박탈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사정은 판결 선고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비록 개인적 사정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이번 사건의 사회적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일부 배상만으로 석방을 바라는 피고인들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함에 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LIG그룹에 작성해 준 형사합의서 내용에 위반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LIG측과 피해자 진술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내용은 헌법 제27조 제5항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는데는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LIG그룹은 1심 판결선고를 앞둔 지난 9월초경에도 ABCP피해자들에게 80%를 지급하고 민형사합의서를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인이 항의를 하자 나머지 20%를 해당 피해자들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한 바 있어,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진술서제출에 협조하여 주신다면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LIG그룹과 합의를 하신 분들(ABCP피해자 포함)은 형사합의서와 무관하게 ‘피해자진술서’를 제출하여 LIG그룹의 배상안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아직 받지 못한 손해를 모두 배상받고 무너진 금융정의까지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신 :
1. 탄원서 내지 피해자진술서를 보낼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우편번호:137-735) 서울고등법원 형사접수계
2. 탄원서 내지 피해자진술서 첨부서류로는 자신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복사하여 1부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3. 제출은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좋습니다.
4. 탄원서 내지 피해자 진술서 작성시 제1면에 ➀ 자신이 CP를 구입한 일자와 구입한 금액, ➁ 구입한 상품이 CP 인지 ABCP 인지(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➂ 그리고 합의금을 받았다면 받은 일자와 금액을 적어 주시고, 마지막 장에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탄원서 내지 피해자 진술서 여백에 지금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 그 외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추가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정률의 홈페이지(www.jeongyul.co.kr)나 투기자본감시센터 홈페이지(www.specwatch.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운동에는 LIG건설CP의 모든 피해자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한 동양그룹 사기금융상품피해자 5만여명도 참여할 것입니다.
 
 
2013. 12. 2.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겸
법무법인(유한) 정률 구성원 변호사
이 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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