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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 동양그룹 기업어음 등 사기혐의에 따른 현재현 회장 등 4인의 구속에 따른 후속조치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추진할 것이다.
등록일 2014-01-14 08:41:2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430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389656778-집단소송성명서20140113.hwp
(성명) 동양그룹 기업어음 등 사기혐의에 따른 현재현 회장 등 4인의 구속에 따른 후속조치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추진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금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이상화 동양시멘트 사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사장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죄 등으로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허가하였다. 우리는 그 동안 지금의 동양사태가 현재현 일가가 중심이 되어 동양증권을 포함한 동양그룹 전체가 공모하여 사기를 기획하고(회사채, 기업어음발행) 동양증권을 통해 사기범행을 실행하였다(사기판매)고 주장하여 왔고 이러한 주장이 검찰수사결과 사실로 확인되어 그 주모자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이에 이러한 범행사실을 토대로 한 가장 피해자중심적인 구제절차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이라고 판단하고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추진할 것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의한 집단소송(이하 ‘class action’)은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오랫동안 도입을 주장한 미국의 class action제도를 2005. 3.월경에 증권관련분야에 국한하여 도입한 것으로 우리가 통상 말하는 집단소송이나 공동소송과 전혀 다르다.
기존의 집단소송이나 공동소송은 피해자가 원고로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여야만 소송결과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해 class action은 일정수의 소송인단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그 판결의 혜택을 동일한 피해자그룹 전체가 소송참여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이다(물론 별도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한 피해자는 제외된다).
두 번째로 인지대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변호사보수 등이 철저하게 법원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소송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검찰수사로 드러난 동양그룹의 사기범죄(사기발행, 사기판매)를 응징함과 동시에 5만여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추진한다.
이 소송의 참여자 및 혜택대상은 (주)동양,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져 등의 회사채, 기업어음(티와이석세스 등 ABSTB 포함) 피해자들이며 소송상대방인 피고는 동양증권, 현재현, 이혜경, 현승담, 이관희 등을 포함한 동양그룹의 대주주, 동양그룹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 이사 등 임원이 될 것이다.
청구내용은 회사채 등의 사기발행 및 사기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주요내용이 될 것이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동양레제/인터내셔널 피해모임 등 그 동안 연대해왔던 여러 동양그룹 사기피해자 모임들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그 동안 치열하게 전개해왔던 금융피해 구제운동은 “완전한 배상”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게 될 것이다.(끝)


2014년 1월 14일(화)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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