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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성명) 김옥주 저축은행비대위원장에 대한 재판은 국가의 금융피해자 두 번 죽이기이다!
등록일 2014-01-14 11:42:3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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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파일1 : 1389667507-(공동성명) 김옥주 저축은행비대위원장에 대한 재판은 국가의 금융피해자 두 번 죽이기이다!.hwp
(공동성명) 김옥주 저축은행비대위원장에 대한 재판은 국가의 금융피해자 두 번 죽이기이다!
 
 
   저축은행 사태를 당하여 부산저축은행에서 농성 등의 저항을 전개하였던 김옥주 저축은행비대위 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 공안부(김대현 부장검사)의 기소로 열린 공판이 부산지방법원 전지환 판사 주재 하에 15일 오전 10시 30분 253호 법정에서 개정된다. 햇수로 벌써 3년 전인 2011년 전에 일어난 저축은행 사태 속에서 스스로 피해구제에 나섰던 금융피해자들을 이제 와서 국가가 또 다시 죽이는 잔인무도한 짓을 신년벽두부터 우리는 보게 되었다.
법원은 이제라도 피해자 인권보호에 대해 각성하고, 사건자체를 기각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가는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배상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저축은행 사태”란 무엇인가.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이 금융관료, 정치 권력자들과 결탁하여 저축은행의 예금자, 후순위채 구입자들의 재산을 강탈한 사건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피해자들을 외면하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저축은행의 불법에 가담한 금융관료들이 많았다.이런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노후자금, 생활자금을 강탈당한 시민들이 스스로의 권리구제를 위해 당연히 할 수 있는 저항을 김옥주 위원장과 피해자들이 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에서의 점거농성도 피해자들의 재산이 강탈을 당하는 범죄 현장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택한 저항방식에 불과하다. 당시, 저축은행의 대주주, 경영진, 고액 예금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돈을, 은행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당시 했던 저항의 방식도 겨우 은행 수납창구의 “번호표”를 많이 뽑은 것, 피해배상 없이 매각을 시도한 예금보험공사 직원과 법무법인 좋은의 변호사 등에게 항의한 것, 항의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높혀 구호를 외친 것, 경찰이 강제로 피해자들을 끌어내는데 저항을 한 것 등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저항을 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힘이 없는 노인들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노인들 때문에 몸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없어도, 은행 직원, 예보공사 직원, 경찰에 의해 부상을 당한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많았다는 것이 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후보와 관련된 부산 법무법인에 대한 항의도 문제 삼을 수 없다. 자신들의 재산을 강탈한 저축은행 대주주, 즉 범죄자들을 변호해서 거액의 수임료 챙긴 해당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이야말로 저축은행사태의 공범들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청와대 김해수 비서관에 대한 항의 집회도 당연히 이해될 일이다. 당시,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사태에서 무능한 감독으로 책임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또, 김해수와 상당수의 금융관료들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항의집회도 못한다는 말인가!
또, 안철수와 문재인 대선후보의 유세장에게 저축은행 사태해결을 호소한 것이 무슨 집시법 위반이란 말인가! 대통령이라면 금융피해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우려야 마땅하다.
 
   피해자들의 항의를 문제 삼기 이전에 이들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무엇을 해주었는지 되물어 보라.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저축은행 사태를 저지른 자본, 관료, 정치인들 중에 제대로 처벌받은 자는 없다. 즉, 국가는 피해자를 외면하고, 범죄자들을 옹호했다. 오히려, 저축은행사태 발생 3년이 지나 언론과 세상의 주목에서 멀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저항에 나섰던 피해자들에게 벌을 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마디로, 법이라는 야수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물어뜯는 짓을 지금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은 김옥주 위원장에 대한 재판을 기각하여야 마땅하다.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의 저항은 국가가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이 할 수 있는 저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몇몇 금융피해자들을 겁을 주고, 벌을 준다고 해도 금융피해자들의 저항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 뒤에는 은행의 키코(KIKO) 사기판매 피해기업들이, 또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건 피해자들 등등, 분노하는 더 많은 금융피해자들의 물결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오히려, 사회적 공분만 불러 올 것이다. 이제라도, 국가는 금융피해자에게 완전한 배상을 하고, 범죄를 저지른 금융자본과 권력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다.(끝)
 
 
2014년 1월 14일(화)
전국저축은행비대위,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동양사태피해자대책협의회, 투기자본감시센터(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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