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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양그룹 기업어음 등 사기발행, 사기판매 이혜경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 검찰은 이혜경, 현승담을 즉각 구속하고, 은닉 비자금을 몰수하라! (기자회견문, 사진)
등록일 2014-01-09 15:37:3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566 연락처 02-7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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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투기자본감시센터  2014. 1. 9.(목)



 ▣ 문 의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 성 준 (Tel. 02-722-3229)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언론위원장 김 천 국 (H.P. 010-8803-3089)

 
동양그룹 기업어음 등 사기발행, 사기판매 이혜경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검찰은 이혜경, 현승담을 즉각 구속하고, 은닉 비자금을 몰수하라!
 
□ 일 시 : 2014년 1월 9일(목) 오후 1시
□ 장 소 :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 앞 (서울중앙지법 서관 맞은 편)
□ 주 최 : 동양사태 진실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검찰은 동양그룹 기업어음 등의 사기발행, 사기판매범 현재현, 정진석을 엄벌하라!
• 검찰은 이혜경, 현승담 등을 추가 구속하라!
• 법원은 동양그룹 은닉 비자금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완전한 배상을 명령하라!
 
 
검찰은 동양그룹 기업어음 사기발행, 사기판매범 현재현, 정진석 등을 엄벌하라!

 
이제, 동양그룹이 저지른 기업어음(CP), 회사채 “사기발행”과 “사기판매”의 주범이 밝혀졌다. 검찰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 동양시멘트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변제할 의사도, 능력도 없이 2조원에 육박하는 기업어음 등을 사기발행 한 현재현, 동양증권 전직원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기업어음 등을 5만여 금융소비자을 상대로 사기판매를 주도한 정진석에 대한 구속수사는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로써 소위, 동양그룹 사태의 본질과 주범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해진 것이다. 단순히, 실적 압박에 쫒기는 동양증권 직원 몇몇이 제대로된 금융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소위, “불완전 판매”가 아니었다. 탐욕스러운 현재현 회장의 동양그룹 지배를 위해 변제할 의사도, 능력도 없이 기업어음 등을 사기발행 한 것이고, 동양증권 전직원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기업어음 등을 사기판매 한 것이 소위, 동양그룹 사태의 본질인 것이다.
이제, 5만여 동양그룹의 사기피해자들이 구제방안은 명확해졌다. 2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피해금액과 직접적인 피해자만 5만 여명을 양산한 미증유의 사기범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그리고 사기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인 것이다.
앞으로, “불완전 판매” 운운하며,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금액 일부 “보상”을 받자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사건의 본질을 오도하는 일은 사라지기를 바란다. 또한, “개인투자자”나 “투자실패”와 같은 말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평범한 금융소비자의 처지에서 고도의 치밀한 금융사기에 걸려든 금융피해자들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혜경, 현승담 등을 추가 구속하라!
 
하지만, 검찰의 동양그룹 4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사법정의 수호자로서 불철저한 행태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이번 사기범죄의 최종 수혜자 중 하나인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등과 사기범죄를 방조한 금융당국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없는 것이다. 특히, 이혜경, 현승담 등 동양그룹 대주주 일가에 대한 신속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물론, 최근년 동안 동양그룹의 알짜 회사와 주요 자산을 모두 흡수하고, 동양그룹 사태의 의혹이 모아지고 있는 동양네트웍스의 김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다. 하지만, 김철의 뒤, 동양그룹 사태에서 숨은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혜경에 대한 구속수사는 절실히 필요하다.
동양네트웍스는 동양시스템즈와 미러스가 합쳐져 2012년 7월 탄생한지 1년이 안되어 동양그룹의 ‘소지주회사’로 격상된, 그 자체로 미심쩍은 회사이다. 현재현 회장의 부인인 이혜경 부회장과 자녀들은 2012년부터 갑자기 비상장 계열사인 동양네트웍스의 지분을 집중적으로 늘렸고, 현재현 회장의 소규모 개인 회사에 불과했던 티와이머니는 올해 초 동양네트웍스가 단행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동양네트웍스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이로 인해 그룹 지배구조가 ‘현재현 회장→티와이머니→동양네트웍스’로 구축되었고, 공교롭게도 그 직후 그룹 내 여러 자산이 동양네트웍스로 이전되어 동양네트웍스는 그룹의 알짜 회사와 주요 자산을 모두 흡수한 꼴이 된 것이다. 한편, 동양네트웍스는 2012년 12월 현재현 회장의 장모인 이관희 서남재단 이사장의 “사재 출연”으로 마련한 1645억 원으로 경기 안성 웨스트파인 골프장과 서울 종로구 가회동 한옥 등을 동양레저로부터 잇달아 매입한 바도 있다.
이처럼, 동양네트웍스는 동양그룹 내 주요회사이며, 그 지분을 이혜경 등은 정체불명의 “사재”로 매입하거나 동양네트워크 자산을 늘리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난 김철보다 실제 그에게 자금을 대고 수익을 내는 이혜경 등을 구속하는 것이 동양그룹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는데 더 필요한 것이다.
이혜경의 구속수사를 통해 검찰이 챙겨야할 것은 궁극적으로 동양그룹의 은닉 비자금이다. 바로, 이 은닉 비자금이 그 동안 동양그룹 현재현과 이혜경 부부가 챙긴 사기범죄의 수익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동양그룹 은닉 비자금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완전한 배상을 명령하라!

검찰의 동양그룹 사기사건 주범들에 대한 전원 구속수사와 처벌은 금융 사기범죄를 저지른 범죄수익 전체를 박탈하고 금융피해자들에게는 완전한 배상을 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아마도, 그 배상금의 원천은 그동안 동양그룹이 불법은닉한 비자금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은닉 비자금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은닉 비자금의 소유주로 여겨지는 동양그룹 현재현과 이혜경 부부의 구속이 필요하다.
여기서, “완전한 배상”이란 범죄로 인한 피해액 전체에 대한 것이다. 단순히 피해를 입은 원금이 아니라, 실제 변제일까지 약속된 이자, 그리고 금융피해자가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 들인 모든 비용까지를 의미한다. 즉, 사기범죄를 저지른 금융자본의 범죄수익 전체를 박탈해야 한다.
최소한 그 정도의 징벌이 있어야 날로 증가하는 재벌과 금융자본의 금융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에서 내리는 천문학적인 징벌적 배상금 명령을 감안하면, 이 정도 처벌은 약소하다 할 것이다.(끝)
 
2014. 1. 9.(목)
동양사태 진실 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주)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레저인터cp모임, 티와이석세스피해자모임) 전국동양피해자연합회, 전국저축은행비대위,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금융채무사회책임연석회의, 금융정의연대, 좌파노동자회 금융공공성운동본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동양건설부문지부, 투기자본감시센터(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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