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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징역형 선고받은 골든브릿지 이상준 회장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등록일 2014-02-06 15:09: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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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징역형 선고받은 골든브릿지 이상준 회장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대주주에 대한 부당한 신용공여, 독단적 경영으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이상준 회장과 부당노동 행위로 장기파업 사태를 초래한 남궁정 전 대표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법원이 선고했다. 이상준의 불법부당한 경영에 대한 처벌을 주장해 온 우리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금융감독원은 이상준 회장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과 저축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여야 하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서 금융공공성의 가치를 회복시키길 바란다.

  검찰의 벌금형 구형을 뛰어 넘는 이번의 중형 판결은 이상준이 대주주로서 금융기관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소유하거나 경영을 해서는 않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CP) 1천245억 원을 매입한 뒤 이 중 일부를 대출해 부실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부당하게 지원하게 한 행위나, 위장 계열사인 노마즈를 통해 임차보증금을 증액한다는 명목으로 58억 원을 지급하고 그 가운데 44억 원 상당을 다시 골든브릿지 측에 대여해 부실계열사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행위 등은 분명히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금지한 대주주에 대한 부당한 신용공여이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신용위험으로 몰고 가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한편, 이러한 중대 범죄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상준의 불법적인 로비의 결과인지 몰라도 검찰의 어처구니가 없는 구형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이상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마땅하다. 이상준이 회장으로 있는 골든브릿지 산하의 모든 금융계열사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들어가 빠른 시일 안에 그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이상준의 불법부당한 경영으로 금융공공성이 크게 훼손되고, 재무적으로나 신용에서 심대한 피해를 입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조속히 정상화 시켜야 한다.
그리고, 파업을 종료한 후 업무에 복귀한 노동조합에 대해 사측의 계속되는 부당한 탄압도 중단되어야 한다.(끝)

2014년 2월 6일(목)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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