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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자회견문]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생계획안이 반영되어 통과 될 때까지는 해당계열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시기를 늦추어줄 것을 촉구한다! (보도 사진 포함)
등록일 2014-02-06 14:34:0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316 연락처 02-7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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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 성 준 (Tel. 02-722-3229)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언론위원장 김 천 국 (H.P. 010-8803-3089)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생계획안이 반영되어 통과 될 때까지는 해당계열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시기를 늦추어줄 것을 촉구한다!
 

□ 일 시 : 2014년 2월 6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여의도 한국증권거래소 (여의도역 5번 출구 근처)
□ 주 최 : 동양사태 진실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한국거래소는 동양그룹 계열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시기를 회생계획안 통과될 때까지 최대한 연장하라!

•한국거래소는 동양그룹 계열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앞서 동양그룹에 사기당한 5만피해자 비통함을 먼저 생각해줄 것을 촉구한다.


현재, 검찰에 의해 배임‧횡령죄로 기소가 되어 거래가 정지된 동양그룹 계열사, ㈜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논의 중이다. 이미, ㈜동양 경우 박철원 현 대표이사가 3564억 원 배임과 횡령죄를 저질렀고, 동양네트웍스는 현재현 회장이 10억 원 횡령, 김철 이사가 754억 원 배임, 동양시멘트는 이상화 전 대표가 25억 원 횡령, 김종오 현 대표가 1351억 원을 배임을 했다고 한국거래소는 공시했고, 그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의 동영그룹 계열사 상장폐지를 위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내용과 시기, 정당성에 대해 심각하게 따져 묻고자 한다.
먼저, 이자들의 범죄는 배임‧횡령죄만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동양그룹 대주주 일가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서 현재현, 정진석 등이 공모해 저지른 사기사건이라는 것이 지난 검찰 기소로 확인된 바이다. 중요한 것은 기업어음·회사채를 사기발행한 현재현, 이를 사기판매한 동양증권의 정진석의 구속되었다는 것이다. 기업의 규모나 영업실적으로 볼 때, “빈 깡통”에 불과한 기업들이 발행한 기업어음은 처음부터 상환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그 자체가 “사기판매”의 시작인 것이다. 거기에 이들의 범죄수단으로 회계부정과 계열사간 부당지원 등을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도, 동양그룹 사태를 일부 경영진의 배임‧횡령죄에 따른 것이라고 보면 너무 협소한 것이며,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약간의 범죄만을 들어서 미약한 처벌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자들은 공모하고, 그들 계열사들 동원해서, 기업어음, 회사채를 2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사기발행, 사기판매를 하여, 그 피해자만 약 5만 명에 이르는 미증유의 금융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점을 상기해야 한다!
여기서, 드는 강한 의혹은 그 동안 ㈜동양을 비롯해, 이번에 상장폐지가 논의되는 동양그룹 계열사들은 그동안 한국거래소에 의해 상장적격성을 부여 받아서, 정상적인 증권거래를 했고, 그 결과 미증유의 금융사기 범죄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의 금융관료들처럼, 역시 한국거래소도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부실과 불법에 눈을 감고 금융소비자들을 속이는 짓을 한 것이라는 강한 의혹이 든다. 이로써,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에서 투명하고 신뢰할만한 기업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믿기 어렵게 되었다. 만약 동양그룹 계열사 상장폐지 하려면, 미증유의 금융사기 범죄발생 초기에 해서 피해확산을 막았어야 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는 스스로 지은 “신뢰받는 시장조성” 조성한다는 윤리헌장에 비추어 동양그룹 사태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며, 이처럼, 우리는 한국거래소의 동영그룹 계열사 상장폐지 논의와 심사에 앞서 그 내용과 시기, 정당성에 의혹이 있으며, 한국거래소는 이에 답해야 할 것이다. 그런 후에, 상장폐지에 대한 심사를 하길 바라며, 결코 졸속처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거래소의 동양그룹 계열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심사 시기는 최대한 늦춰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배임과 횡령은 계속기업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써, 기업 범죄 중 그 처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해 징벌적으로 상장을 폐지하고, 투명해야할 자본시장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할 필요도 인정한다. 하지만, 동양그룹 사태는 경영진 일부의 범죄를 넘어서 기업어음, 회사채를 2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사기발행, 사기판매를 하여, 그 피해자만 약 5만명에 이르며, 현재 법정관리 상태인 각 회사별로 회생계획안 작성중에 있다.
과거 풍림산업의 경우 법정관리 상태의 2012년 5월 상장폐지를 당했고, 그 뒤 1주일만에 회생계획안이 통과되었으며, 그 후 1년만에 법정관리를 조기졸업한 사례가 있다. 풍림산업의 경우에도 회생계획안이 통과될 때까지 조금만 기간을 늦춰졌다면 수많은 소액채권자와 소액주주들이 크게 손실을 보는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작성중인 회생계획안이 반영되어 통과 될 때까지는 동양그룹 계열사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최대한 늦추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서소가 금융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입장에 서서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무너진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끝)


2014. 2. 6.(목)
동양사태 진실 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주)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레저인터cp모임, 티와이석세스피해자모임) 전국동양피해지점대표자연합회, 전국저축은행비대위,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금융채무사회책임연석회의, 금융정의연대, 좌파노동자회 금융공공성운동본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동양건설부문지부, 투기자본감시센터(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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