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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법원의 쌍용차 해고무효 판결은 정리해고 요건을 만들고자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미
등록일 2014-02-07 14:43: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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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파일1 : 1391751790-(논평) 법원의 쌍용차 해고무효 판결은 정리해고 요건을 만들고자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미.hwp
(논평) 법원의 쌍용차 해고무효 판결은 정리해고 요건을 만들고자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미
 
   법원은 2009년 쌍용차사태에서 상하이차와 경영진(법정관리인)이 정리해고 요건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 손실을 과다계상 하는 등 회계를 조작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강행된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쌍용차 사태 전후로 억울하게 죽음을 택한 24명의 노동자들과 아직도 처절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해고 노동자들의 한을 풀 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투기자본감시센터와 쌍용차의 해고 노동자들, 여러 시민사회단체 등은 오래 전부터 쌍용차의 대량 정리해고는 ‘치밀한 회계조작’으로 유도된 사건으로 규정하여 왔었다. 2009년 3월 27일, 쌍용차 법정관리인 박영태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쌍용차의 회계를 5,000억 원대의 부풀려진 손상차손이 있는 것으로 조작하여 2008년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허위공시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9년 3월 31일, 삼정KPMG의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 방안”이 수립되어 파산법원에 제출, 승인받아 2,646명의 정리해고가 강행된 것이다.
회계조작의 고의성과 치밀성은 2008년 8월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파산 직후인 9월 18일, 당해 연도 판매계획을 억지로 43.6%나 축소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상황은 환율 급등으로 수출가격경쟁력이 8배로 급격히 향상되는 기회였다. 그런데, 현대차 등 이를 적극 활용한 다른 자동차 회사와 달리 유독 쌍용차는 이를 외면하고 수출 판매를 축소하였던 것이다. 그것에 따라서, 최대 연 16만대까지 생산했었던 회사가 2009년도에는 약 4만대 이하로 생산을 축소해버리면서, ‘생산인력의 과잉상태를 고의로 조장’한 것이다.
 
   이제라도 쌍용차 해고 노동자는 즉각 복직을 시켜야 한다. 쌍용차 경영진은 해고무효소송 재판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해고 노동자들을 더 이상 궁지로 몰지 말아야 한다. 대신에 국회와 정치권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약속한 국정조사로 2009년 상하이차의 먹튀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정리해고를 둘러싼 온갖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끝)
 
 
2014년 2월 7일(금)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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