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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재요청] 동양그룹 계열사 상장폐지 전 피해배상 촉구 기자회견 - 동양그룹 단죄는 배임‧횡령 보다 피해배상이 먼저다!
등록일 2014-02-04 13:11:1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994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391487377-취재요청문201400204.hwp
 
취재요청   2014년 2월 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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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02-722-3229)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언론위원장 김천국 (010-8803-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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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계열사 상장폐지 전 피해배상 촉구 기자회견
동양그룹 단죄는 배임‧횡령 보다 피해배상이 먼저다!
 
□ 일 시 : 2014년 2월 6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여의도 한국증권거래소 (여의도역 5번 출구 근처)
□ 주 최 : 동양사태 진실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검찰에 의해 배임‧횡령죄로 기소가 되어 거래가 정지된 동양그룹 계열사, ㈜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논의 중입니다. 이미, ㈜동양 경우 박철원 현 대표이사가 3564억 원 배임과 횡령죄를 저질렀고, 동양네트웍스는 현재현 회장이 10억 원 횡령, 김철 이사가 754억 원 배임, 동양시멘트는 이상화 전 대표가 25억 원 횡령, 김종오 현 대표가 1351억 원을 배임을 했다고 한국거래소는 공시했고, 그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배임과 횡령은 계속기업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써, 기업 범죄 중 그 처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동양그룹 사태는 경영진 일부의 범죄를 넘어서 기업어음, 회사채를 2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사기발행, 사기판매를 하여, 그 피해자만 약 5만 명에 이르는 미증유의 금융사기 범죄입니다. 따라서, 가장 급한 것은 이들 5만 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입니다. 이달 중순에 예정된 관계인 집회 등 피해구제의 중요한 계기들이 앞으로 남아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이대로 피해구제 없이 청산의 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도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상장폐지가 서둘러 진행되어서는 결단코 않됩니다.
우선, 미증유의 금융사기 범죄로 생활자금, 노후자금을 몽땅 강탈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수립되고, 그런 후에 다른 동양그룹의 범죄들이 단죄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동양그룹 계열사 상장폐지 전에 피해구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바입니다.
 
3. 이번 기자회견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투기자본감시센터를 비롯해, 지난해 12월 26일 결성된 “동양사태 진실 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여러 단체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본 기자회견에 대한 귀 언론, 방송사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보도를 요청 드립니다.(끝)
 
동양사태 진실 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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