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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금융사 정보유출 사건은 금융자본을 규제하지 않은 결과이다
등록일 2014-01-21 15:16:5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759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390362667-(논평) 금융사 정보유출 사건은 금융자본을 규제하지 않은 결과이다.hwp
(논평) 금융사 정보유출 사건은 금융자본을 규제하지 않은 결과이다.
 
 
   KB카드, 롯데카드, NH카드 등에서 8,000만 건, 2,000만 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 농협에서는 물론, 금융사를 중심으로 거의 매년 같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반복 발생하고 있다는 것 역시 심각하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단순히 관리소홀 같은 문제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과도한 수익을 목적으로 금융사들이 개인정보를 경쟁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집적하여, 다시 금융지주사 산하의 모든 계열사는 물론 외주용역회사들에게도 함부로 제공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더불어, 이러한 현재의 금융시스템을 묵인할 뿐 아니라, 나아가 금융사의 과도한 수익추구를 조력하는 금융 정책과 금융 감독을 해왔던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금융자본이 과도한 수익을 위하여 지나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를 규제하여야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방지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개요는 카드사들의 경우, 개발업무를 맡은 외주용역 업체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외부에 판매한 것이고, SC은행과 씨티은행의 경우는 대출 고객정보를 대부업자에게 이동식저장장치(USB)로 담아 통째로 넘긴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일어나도 무책임한 대응을 하는 금융사들에게 중징계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특히, 국회가 나서서 무능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매번 발생하는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스스로 적발한 적은 거의 없다. 대부분 검찰 수사 등 외부기관을 통해 사건 자체를 인지하고 있고, 사건이 발생 1년이 지나서야 하나마나한 처벌로 일관하였다. 그 것이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를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금융자본을 규제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를 하게하고, 관련 비용을 금융사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부담하게 하거나, 관련법의 처벌 조항을 강화한다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에 드러난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상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다.
10년 전 국민은행과 거래했던 개인정보를 국민카드사에서 관리했다 한다. 도대체, 10년 전 국민은행과의 거래정보가 엉뚱하게도 국민카드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외주용역업체에게 개발할 상품이란 무엇인가! 대출 모집인을 그렇게까지 무분별하게 확대해 가면서 개인대출상품 판매에 은행이 목을 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모두가 과도한 금융수익을 위해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고, 집적되며, 함부로 제공하는 것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금융사들의 과도한 수익추구를 위한 무한경쟁과 성과주의를 규제해야 한다. 금융자본을 규제한다면, 10년 전 거래정보가 과도하게 집적이 되거나, 직접 거래한 금융사 이외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국회와 정치권이 논의해야할 바른 방향이다.
더불어, 무능한 금융당국을 대신해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증권거래에만 한정해 적용이 되는 현행 “집단소송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그것이 과도한 수익을 위해 지나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다가 유출사건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반성이 없는 모든 자본에게 확실한 경고가 될 것이다.(끝)
 
 
2014년 1월 21일(화)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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