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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서울행정법원의 론스타에 대한 법인세 판결을 환영하며, 차후 국세청은 투기자본에 대한 제대로된 과세로 세금 먹튀를 막아야 한다.
등록일 2014-01-16 16:24: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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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행정법원의 론스타에 대한 법인세 판결을 환영하며, 차후 국세청은 투기자본에 대한 제대로된 과세로 세금 먹튀를 막아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투기자본 론스타에 대한 서울 역삼세무서가 부과한 1천 40억 원 상당의 법인세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투기자본의 먹튀를 감시해온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입장에서는 이를 환영하는 바이며, 국세청이 투기자본에게 더 이상 무능한 태도로 먹튀를 방조해서는 안된다.
 
이번 일의 발단은 스타타워는 한때 연면적 기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업무용 빌딩으로써, 투기자본 론스타는 스타타워를 거래하면서 교활한 탈세를 획책하였던 것이다. 스타타워를 1천억 원에 사들여 2004년 3천510억 원에 매각하면서, 불과 3년 만에 2천 500억 원 넘는 차익을 남겼다. 그러면서, 한‧벨기에 조세 조약 등을 내세워 양도소득에 대한 면세·비과세를 주장했고, 론스타가 벨기에에 세웠다는 유령회사 '스타홀딩스SA의 지배구조를 수차례 바꾸기도 한 것이다.
론스타의 탈세 의도와 계획이 분명함에도, 국세청은 세밀한 검토 없이 2005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후, 불복한 론스타가 낸 세금 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를 하고 부과했던 세금까지 되돌려 주기에 이른 것이다.
다행히, 당시 법원은 론스타에게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부과할 것을 판결문에 적시했고, 국세청은 법인세를 론스타에게 부과했다. 이번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은 “스타타워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론스타이고,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스타타워에서 2천 500억 원을 챙긴 투기자본 론스타에게 1천 40억 원을 과세를 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은 국세청의 무능한 태도 때문에 투기자본의 탈세 먹튀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사회의 다른 경제주체에 대한 과세와 비교해서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에는 무능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거기에는 여러 의혹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그 동안 투기자본에 대해 “실질과세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일관된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 원칙이 옳았다는 것이 다시 증명되었다. 이 판결을 계기로 투기자본에 대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세우고, 탈세를 기도하는 여러 관행과 무능한 관료에 대한 개혁과 반성이 있기를 바란다.(끝)
 
 
2014년 1월 16일(목)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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