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HOME > 성명/논평
제목 (성명)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철저한 기소를 규탄한다!
등록일 2014-01-28 16:50:0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826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390895405-(성명) 동양그룹 기업어음 사기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철저한 기소를 규탄한다!.hwp
(성명)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철저한 기소를 규탄한다!
 

  검찰이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 등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의 주범격인 현재현 회장 등에 대한 구속과 사기 사건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한 것 등은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혜경 부회장 등 또 다른 주범들이 구속하지 않은 것이나, 기업어음·회사채를 사기로 발행한 시점이 사실과 달라서 피해금액이 축소된 것 등은 검찰의 불철저한 수사와 기소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규탄한다.
 
   이번 검찰의 기소가 지닌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이다. 그것은 이 사건의 성격을 동양그룹 대주주 일가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서 현재현, 정진석 등이 공모해 저지른 사기사건이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기업어음·회사채를 사기발행한 현재현과 이를 사기판매한 동양증권의 정진석이 구속된 것이다. 거기에 이들의 범죄수단으로 회계부정과 계열사간 부당지원 등을 저지른 것이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같은 주장을 하여온 투기자본감시센터과 동양그룹 사기사건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검찰의 기소내용을 매우 다행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수사내용과 기소는 매우 불철저하다. 첫째, 이혜경 등 대주주 일가와 동양그룹 사기사건을 방조한 금융관료들에 대한 구속은커녕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이혜경과 해외은닉 비자금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줄기차게 촉구를 하여온 우리는 그것에 대한 내용이 검찰 발표에 전혀 없는 것에 절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혜경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철 동양네트웍스 사장에 대한 기소도 개인비리 뿐이라니! 납득할 수 없다.
둘째, 검찰이 지목한 사기사건 발생 시점은 사실과 다르다. 검찰은 2013년 2월 22일로 지목하고 있으나, 동양그룹 사기사건의 피해자들 진술 등 우리가 파악하는 시점은 아무리 늦어도 최소한 2012년 2월 이전이다. 그것은 검찰이 밝힌 회계부정의 시점으로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검찰의 범죄시점 오류는 그대로 피해(사기범죄)금액에서 약 6,450억 원 정도를 축소하게 만드는 과오를 초래하게 된다. 이럴 경우, 동양그룹 사기사건에서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서 크게 우려하는 바이다.
 
   이렇듯 이번의 검찰 발표는 매우 불철저하다. 이혜경 등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과 철저한 수사를 다시한번 더 촉구한다. 이혜경이 지닌 동양그룹 내의 지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보면 구속사유는 명확하다. 증거인멸, 도주 등의 위험이 크다. 관련해서, 해외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즉각 개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또, 사건발생 시점 산정과 피해액 산정에서의 오류도 시정하기 바란다. 과거, LIG 기업어음사기 사건에서도 초기 금융당국과 검찰은 지금처럼 사기범죄 기간과 피해금액을 축소했던 오류가 있었것을 기억한다. 이번에도 검찰은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말고, 서둘러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수사에 임해야 한다. 그것은 동양그룹 사기사건의 피해자 입장이기도 하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하여 공소권을 독점해서 가지는 것이라는데, 피해대중의 억울함을 해소하기는커녕 잘못된 기소로 동양그룹 사기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끝)
 
 
2014년 1월 28일(화)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목록

다음글 도쿄 도시자 선거출마 스즈키 다츠오 변호사에 대한 한겨레 신문 지지광고(2월 3일자)
이전글 (논평) 금융사 정보유출 사건은 금융자본을 규제하지 않은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