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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축은행 사태 3주년 금융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금융피해자들은 금융 피해의 배상과 부패무능한 금융위원회의 처벌과 해체를 요구한다! (사진포함)
등록일 2014-02-25 14:39:5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327 연락처 02-7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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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 : 1393306793-저축은행 사태 3주년 금융위원회 규탄 기자회견.hwp

기자회견

               

▣ 문 의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 성 준 (Tel. 02-722-3229)

 

저축은행 사태 3주년 금융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금융피해자들은 금융 피해의 배상과 부패무능한 금융위원회의 처벌과 해체를 요구한다! 

□ 일 시 : 2014년 2월 25일(화) 오전 11시

□ 장 소 :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앞

□ 주 최 : 전국저축은행비대위,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금융정의연대, 좌파노동자회 금융공공성운동본부, KB국민은행노동조합, 투기자본감시센터(무순)


• 금융피해 배상하고, 금융관료 처벌하라!
• 금융피해 양산하는 금융정책‧금융감독 체계 개혁하라!

저축은행 사태 3주년, 금융피해자는 계속 양산되고 있고, 부패무능한 금융관료들은 여전히 불량한 금융감독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17일은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지 3주년이 되는 날이었지만, 저축은행사태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피해배상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시작된 저축은행 사태는 본질적으로 금융관료와 금융사의 대주주는 전관예우와 불법로비로 결탁, 공모해 주택은행과 소비자를 약탈하는 범죄이다. 그들이 결탁을 해서 저축은행의 자본금 2조 1680억 원 이상을 불법 대출 등으로 빼돌렸고, 그 결과 저축은행은 부실해졌고 무수히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저축은행사태 피해자들은 평균 나이가 63세이고 평균소득 115만 원의 가난한 시민들이며, 노년의 삶을 통째로 강탈당한 이들이다.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 원을 넘는 피해금액은 1인당 평균 540만 원 정도이다.
    그 동안, 어떤 정부기관도 나서서 피해구제를 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에는 저축은행 사태를 당하여 저항했던 피해자들을 검찰이 기소하여 처벌을 노리고 있다. 반면에, 저축은행 대주주들과 결탁을 해서 뇌물수수 비리를 저지른 정치 권력자들, 금융관료들에게 사법당국은 속속 무죄 방면과 면죄부를 주고 있다.

      그 보다 더 전에 발생을 했던 키코(KIKO) 사태도 마찬가지이다. 키코는 상품설계부터 계약과정까지 불법부당한 파생금융상품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그동안 키코가 설계 자체부터 구입한 수출기업에게는 “환헷지” 기능이 거의 없고, 판매한 은행에게는 일방적인 폭리를 안겨주는 금융상품이었다는 것을 증언해 왔다.그 결과, 700여개의 기업들이 키코로 3조2천억의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 수 십 개 사는 부도·파산에 이르렀고 수 십 개사는 30~40년간 일궈온 알토란과 같은 회사를 은행 또는 다른 이들에게 넘겨야만 했다. 반면에 은행들은 판매한 키코는 계약기간이 2년 내지 3년의 장기간 동안, 2008년~2009년 환율상승으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
    키코 사태가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9년, 금융관료들은 “위험회피목적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세부가이드라인”을 제정하다. 그런데, 이는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 은행연합회 등 키코 소송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의 요구로 만들어졌다. 당시 세부기준을 마련한 금융감독원 실무 선임조사역은 그 후, 은행 측 변호를 전담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은행에는 유리하고 피해기업에게는 불리한 불공정한 기준을 금융관료들이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1심 민사법원에서 200여개 키코 민사소송사건을 맡은 4개 재판부가 사전회동하여 한날 한시에 무더기 패소판결을 내렸고, 최근에는 대법원이 키코(KIKO) 피해 수출기업들의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4건에 대해 “키코 환헤지 목적에 부합,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려 일방적으로 은행 편을 드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에는 동양그룹이 기업어음(CP), 회사채를 사기발행, 사기판매를 하여 피해금액은 약 1조5천억 원 이상, 직접적인 피해자는 약 5만여 명에 이르는 단군이래 최대의 금융사기 사건을 저질렀다. 원래부터도 재무상태가 취약해서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하여 근근이 자금조달을 해오던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이 동양그룹에 대한 계속 지배를 위해, 변제할 능력도 의사도 없이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마구 발행하고, 동양증권 등이 조직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생긴 사건이다.
    이러한 동양그룹 사태에서도 금융관료들이 저지른 과오는 쉽게 발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년간 동양증권을 4차례 검사하면서도 매번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동양그룹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던 지난 해 4월 금융회사가 신용등급이 낮은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에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었고, 그 사이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증권은 2013년 들어 9월말까지 신용등급이 낮은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1조 3300억 원어치나 팔아치웠다. 관련 내용과 그 대상이 동양그룹 기업어음, 회사채라는 것을 기관투자자들은 모두 알았지만, 이른바 개인투자자 즉, 금융소비자에게는 그 어떤 위험신호도 보내지 않았다. 오히려, “투자자들이 고금리를 노리고 동양그룹 CP와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 “투자를 한 개인투자자들이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 등등의 망언도 서슴치 않았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순방시 현재현을 늘 동행하게 하여, 금융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데 일조하였다.
  
     개인채무자,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증가에서도 부패무능한 금융관료들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은 지 16년이 지난 이후 한국사회에서 넘쳐나는 것은 금융피해자였고, 점점 커져가는 것은 금융자본의 약탈이었다. 문제는 “주주 자본주의”로 운영되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있고, 그들의 “약탈적 대출”이다. 은행 등의 과도한 수익추구를 위한 무한경쟁과 성과주의가 낳은 결과가 1,000조 원의 가계부채와 320만 채무자란 현상이다. 중요한 것은 그 16년은 금융관료들이 금융위원회 등을 만들고 전면에서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감독을 한 기간과 정확히 일치한다. 금융관료들의 실패한 금융정책, 금융감독이 금융소비자들을 개인채무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내몬 것이다.
    최근의 “국민행복기금” 은 날로 증가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대책으로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서 출발한 정책인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사들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회수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도 통상 시중보다 높은 가격으로, 일괄 매입함을 통해 금융사의 걱정거리를 일거에 해결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수 후 원 채권사가 이익을 배분받는 ‘사후정산’ 방식을 통해 다시 한 번 금융사들의 이익을 챙겨주고 있다. 반면, 민중들에게는 실익 없는 쭉정이 대책에 불과하다. 이처럼, 금융자본과 한편에 불과한 정부와 금융관료가 내놓은 가계부채의 원인 진단도 채무자 구제방안도 도무지 사리에 맞지 않다. 차라리, 최소한 100만 명의 가난한 우리이웃들은 영원히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채무를 전면 탕감하는 것이 옳다.

금융피해 배상하고, 금융시스템을 개혁하자!
      현재의 금융시스템을 둘러싼 집단을 보면, 먼저,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는 금융자본과 그런 금융시스템을 설계한 금융관료과 금융자본을 대리하는 전문가가 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금융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지만 수탈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는 금융소비자와 이미 모든 것을 잃고 금융시스템 바깥으로 내쫒긴 금융피해자가 있다. 따라서, 더 이상의 금융피해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현 금융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그것은 세 가지의 개혁이다. 금융자본에 대한 철저한 통제, 부패무능한 금융관료 처벌과 현재의 금융정책‧금융감독체계에 대한 혁파, 그리고, 모든 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완전한 배상이다. 무엇보다, 밀실에서 금융자본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는 금융관료와 소위 전문가들의 금융위원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더불어,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금융관료와 정부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의 위상으로, 금융관료를 배제하여 설립하고, 이 기구가 금융자본을 통제하게 하여야 한다.

      끝으로, 한국에서 연속해서 대량 발생한 금융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배상이 필요하다. 일차적인 가해자는 불법을 저지른 금융자본이다. 거기에 금융관료들의 금융정책, 금융감독 실패, 나아가 금융자본과 불법적인 결탁이 빚은 것이다. 그럼에도, 금융피해자들을 “투자실패” 또는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를 본 자들이 투자금을 되돌려 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오도하기도 한다. 진실은 금융피해자들은 금융자본과 금융관료의 불법과 부패, 사기사건 피해자들이다. 따라서, 가해자인 금융자본과 금융관료에게는 응당한 처벌이, 피해자들에게는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한다.(끝)
 
2013. 2. 25.(화)
전국저축은행비대위,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금융정의연대, 좌파노동자회 금융공공성운동본부, KB국민은행노동조합, 투기자본감시센터(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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