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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기피해 구제를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CLASS ACTION) 추진설명 기자간담회 자료 (집단소송 Q&A 수정본 첨부, 간담회 사진 첨부)
등록일 2014-02-21 14:18:5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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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3 : 1392959930-증권관련 집단소송 기자간담회 자료.hwp
파일4 : 1392959930-증권관련 집단소송 Q&A(재재수정).hwp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기피해 구제를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CLASS ACTION) 추진설명 기자간담회 자료
 
 
일 시 : 2014년 2월 21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 212호
주 최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투기자본감시센터
주 제 : 동양사태 피해구제를 위한 최선의 선택, 증권관련 집단소송
발 표 자 : 이대순 변호사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진행순서 : ➀ 발표자의 주제발표 ➁ 참석기자들과의 일문일답
➂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의 ‘증권관련 집단소송’ 추진에 관한
입장발표
 
1. 이번 동양그룹 사태는, 현재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룹 계열사들이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거액의 기업어음(CP)와 회사채라는 ‘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그룹 내 금융회사인 동양증권을 통하여 4만명이 넘는 일반투자자들에게 사기판매한 뒤, 전격적인 법정관리 신청으로 부도를 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2.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주식·채권 등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2005년 1월경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의해 도입된 소송제도로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3. 증권관련 집단소송절차와 일반소송절차의 차이점은, 우선 일반 소송절차와 달리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법원으로부터 소송허가를 받은 뒤에 본격적인 소송진행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승소판결을 얻을 경우,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4. 동양그룹 사태 피해구제를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각각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엄청난 비용과 시간, 그리고 개별적 소송으로 인해 각 법원이 부담해야 할 재판업무의 폭증, 재판과정 및 결과에서 상치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겪어야 할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번 동양그룹 사태야말로 증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해 도입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가장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하는 사건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이 소 제기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만 비교해 보더라도, 지급불능처리된 CP·회사채 금액 9,942억원을 일반 소송절차로 한다고 가정하면, 전 피해자들이 부담하는 인지대 합계가 약 3,480,255,000원에 달하는 반면,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5천만원의 인지대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5.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할 수 있고 법원의 소송허가를 받을 수 있는 4가지 유형의 ‘손해배상청구’는,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 중 ➀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예측정보 등(발행공시)의 허위·부실기재, ➁ 주요사항보고서(수시공시)를 제외한 사업보고서 등(정기공시)의 허위기재, ➂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➃ 회계감사인의 부실 감사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참조).
 
6. 이번 동양그룹 사태가 위 5항에서 말씀드린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가. 동양그룹 사태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기업어음(CP)과 회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채무증권”에 해당합니다.

2) 한편 피해자가 동양증권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동양그룹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매수한 경우, 신탁이라는 제도의 법률적 특성상, 신탁자인 피해자가 아닌 수탁자인 동양증권이 이들 증권의 보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만 보면, 증권보유 명의자인 동양증권을 이번 사태의 피해자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금전신탁제도는 신탁자인 피해자가 모든 금전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 동양증권은 다른 동양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금전적 손해를 입힌 가해자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는 동양증권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동양그룹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매수한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동양그룹 사태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어 그대로만 위 법 제3조를 해석하면, (주)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가 발행한 CP·회사채는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는 반면, 동양레져, 동양인터내셔널은 상장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동양레져,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한 CP와 회사채는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현재현 동양그룹회장은 지주회사인 동양메이져[현재의 (주)동양]의 재무구조 악화에 따라 동양메이져 단독으로 그룹지배권 유지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 나머지, 동양레져, 동양인터내셔널로 하여금 자기 사업의 내용과 전혀 무관하게 그리고 자체적인 상환능력을 완전히 초월한 규모로 CP·회사채를 발행하게 하고 그 CP·회사채 발행자금을 지배권 유지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그룹 총수의 경영지배권 유지’라는 범행 목적을 위해, 계열사의 상장 여부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가능한 그룹 계열사를 총 동원하여 CP·회사채를 사기발행·판매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양그룹사태의 범행동기와 범행수법을 생각해 볼 때, 동양레져,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한 CP·회사채가 (주)동양 등 상장법인이 발행한 것과 다르게 취급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CP·회사채는 그룹 내 금융회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상장사, 비상장사를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판매되었다는 점에서, 동양레져와 동양인터내셔널 명의로 발행된 CP·회사채를 (주)동양 등 상장사들이 발행한 CP·회사채와 구별하는 것은, 같은 입장에 있는 똑같은 피해자를 합당한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의 효율적 구제’라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목적을 고려하면,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져 CP·회사채의 매매를 법 제3조에서 정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로 해석하여 ‘증권관련 집단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을 제정한 입법자들의 의도에도 가장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동양그룹 사태는 법 제3조에서 정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또한 동양그룹 사태 피해구제를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위 4가지 유형 중 ➂유형 ‘부정거래행위’와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될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동양그룹은 허위사실 유포, 회계분식이라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CP·회사채를 발행·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➂유형 중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 LIG건설CP 사기발행 사건의 경우, 법원은 회계 분식과 신용등급 조작 등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CP를 발행·매매한 행위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보고 이를 처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사실 및 검찰의 향후 수사계획에 따르면, 향후 동양그룹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도 추가로 밝혀질 것인데, 이는 ➂유형 중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7. 법 제12조는 소송허가요건으로, ➀ 구성원(전체 피해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이상일 것, ➁ 법에서 정한 4가지 유형의 증권 관련 사건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피해자)에게 공통될 것, ➂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➃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동양그룹 사태의 경우, 피해자가 4만명이 넘고 그 피해규모가 약 1조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➀ 요건은 구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이상’이라는 문구와 관련하여, 동양증권으로부터 구입한 CP, 회사채가 피고 회사 발행 증권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해 이견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서, 동양그룹이 조직적으로 CP, 회사채를 피해자들에게 사기발행·판매했는지 여부가 전 피해자들에게 공통된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➁ 요건 역시 충족될 것입니다.
 
또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➂ 요건 역시 무난히 충족될 것이고, ➃ 요건은 절차적인 요건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8. 이번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피고는, 우선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CP·회사채를 투자부적격 유무를 불문하고 무조건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동양증권’과 검찰에 의하여 기소된 11명 중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정진석 전 동양증권 대표이사, 김철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현승담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이관희 서남재단 이사장 등도 상대방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한편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아닌 현재현 회장, 정진석 등 경영진이 피고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원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일종으로서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와 달리 증권관련 집단소송절차에서만 발행회사를 이용하여 손해를 입힌 실질적 책임자들을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회사와 함께 지배주주와 경영진까지 피고로 삼아 같은 절차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와 책임범위까지 밝히는 것이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라는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취지에 보다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9. ‘증권관련 집단소송’ 절차는, 크게 ➀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 제출 → ➁ 대표당사자 선임 → ➂ 소송허가 → ➃ 소송진행 → ➄ 판결 → ⑥ 권리실행(강제집행) → ⑦ 분배절차 → ⑧ 잔여금의 처분이라는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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