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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재요청문]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기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CLASS ACTION)' 추진설명 기자간담회
등록일 2014-02-19 09:34:5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353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392770095-취재요청문201400219.hwp
취재요청  2014년 2월 19일 (수)


▣ 문의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02-722-3229)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언론위원장 김천국 (010-8803-3089)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기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CLASS ACTION)' 추진설명 기자간담회

□ 일 시 : 2014년 2월 21일(금) 오전 11시
□ 장 소 :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 212호
□ 주 최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법무법인 정률, 투기자본감시센터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주지하시다시피,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회사채 사기발행, 사기판매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이미 천문학적인 수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만 5만 여명, 피해금액 2조 원에 육박하는, 단군 이래 가장 규모가 큰 금융 사기사건입니다. 따라서, 미증유의 금융 사기사건을 저지른 책임자 처벌과 함께 신속한 피해구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법무법인 정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증권관련 집단소송(CLASS ACTION)’ 추진하고자 합니다.

3. '증권관련 집단소송'이란 주식·채권 등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되었는데,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합니다. 한편,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으로부터 “소송허가”를 받아야만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첨의 <증권관련 집단소송(CLASS ACTION) 관련 Q&A>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동양그룹의 사기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추진하는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소송준비는 소수가 하지만 다수의 피해자들이 판결의 혜택을 누리게 되어 피해자 각자가 고비용과 장시간을 들여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집단소송을 통해 승리하게 되어 전체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 배상금을 자본이 지불하게 되는 선례를 남기게 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유사한 금융 사기사건의 예방효과가 클 것입니다.

5. 이에,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CLASS ACTION)’ 추진설명 기자간담회를 2014년 2월 21일(금) 오전 11시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 212호에서 개최합니다. 대강의 순서는 먼저 법무법인 정율의 이대순 변호사(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의 '증권관련 집단소송'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기자님들과 일문일답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석한 동양그룹 사기사건 피해자의 단체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대표님들의 '증권관련 집단소송' 추진에 따른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6. 본 기자간담회에 대한 귀 언론, 방송사의 비상한 관심과 참석, 취재보도를 요청 드립니다.(끝)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법무법인 정률, 투기자본감시센터




별첨) 증권관련 집단소송(CLASS ACTION) 관련 Q&A

Q1. '증권관련 집단소송'이란 무엇인가요.


▶ 주식·채권 등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되었는데, 이 법에서 정한 정의규정에 따르면,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소송과 가장 다른 절차적인 특징으로는, 법원으로부터 ‘소송허가’를 받아야만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통해 손해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Q2. '증권관련 집단소송'절차는 어떤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가요.

▶ ‘증권관련 집단소송’ 절차의 시간적 순서를 순서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 아 래 -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 제출

소 제기의 공고

대표당사자 선임
⇩ ←―――――― 소송불허가
소송허가

소송허가결정 고지
⇩ ←―――――― 제외신고
소송진행
⇩ ←―――――― 소취하·화해·청구
⇩ 포기 신청
⇩ ⇩
판 결 허 가

권리실행 (강제집행)

분배관리인 선임

분배계획안 인가

권리신고

분배관리인의 ―――――― 법원의 권리확인
권리확인

분 배

잔여금의 처분

Q3. 동양그룹사태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검찰은 2014. 1. 28.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정진석 동양증권 대표이사 등 11명을 “2013. 2. 22.부터 같은해 9. 17.까지 동양그룹 CP·회사채를 사기발행·판매하여 41,398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를 포함한 수많은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조 3,032억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동양그룹사태는 현재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동양그룹계열사들이 만기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거액의 ‘CP와 회사채’라는 ‘증권’을 발행한 뒤 4만명이 넘는 다수 투자자들에게 매도하였고, 이후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을 통해서 ‘CP와 회사채’라는 ‘증권’을 부도나게 함으로써, 4만명이 넘는 ‘다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동양그룹 사태는,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그리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가장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하는 사건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동양그룹 사태의 피해자 수만 들어도 알수 있듯이, 곧 전국 각지에서 시시각각 소송이 제기될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법원의 엇갈리는 판결과 관련해 또 한번 피해자들이 혼란을 겪을 것이며 개인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일 것이 너무나 쉽게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를 활용해서, 사회·경제적 비용도 절감하는 동시에 이번 동양그룹 사태의 피해자들이 효율적으로 손해배상을 받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4. 그러면 피해자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피해자들이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소송을 개인적으로 따로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 저희가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판결을 받기 싫다. 나는 따로 판결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법원에서 고지하는 ‘제외신고’ 기간 내에 ➀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하거나, ➁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하는 것과 동일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다른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법원에서 고지하는 제외신고 기간 내에 위 두 가지 중 하나를 하지 않으셨다면, 그 분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구성원이 되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판결을 똑같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Q31.을 다시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Q5. 용어가 비교적 낯선데, ‘증권관련집단소송’이 과거 이용된 적이 있었는가요.

▶ 2005년 시행된 이후 1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법원의 ‘소송허가’를 받은 건은 몇 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6.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일반소송에 비해 동양그룹사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유리한 점이 무엇인가요.

▶ 우선 4만명이 넘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하나하나 소를 제기하고 각각의 소송을 진행할 필요없이, ‘대표당사자’로 불리는 일부 피해자들이 전체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하면 전체 피해자들이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소송절차가 훨씬 간단해 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의 경우에도,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인지대는 일반소송의 1/2로 책정될 뿐만 아니라 상한 역시 5천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법 제7조 제2항 참조),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소송에 비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 지급불능처리된 CP·회사채 금액 9,942억원이 손해배상청구액으로 예상되는 동양그룹 사태를 일반소송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부담해야 하는 인지대 합계가 약 3,480,255,000원에 달하는 반면,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5천만원의 인지대만 부담하면 됩니다.

Q7.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말 그대로 증권 관련 사건이면 모두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 제3조에서는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 중 ➀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예측정보 등(발행공시)의 허위·부실기재, ➁ 주요사항보고서(수시공시)를 제외한 사업보고서 등(정기공시)의 허위기재, ➂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➃ 회계감사인의 부실 감사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4가지 이외의 증권 관련 사건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Q8. 그렇다면 우선 동양그룹사태의 경우는 법에서 정한 4가지 유형의 사건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 네, ➂유형 중 ‘부정거래행위’와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 해당됩니다.
검찰이 발표한 2014. 1. 28.자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보면, 동양그룹은 CP·회사채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아래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계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아 래 -
➀ 허위사실 유포
◦ “그룹의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동양파워의 가치가 1조원 이상으로 그룹의 미래 발전 동력이 있으므로 그룹의 전망이 밝다”는 허위사실 유포
◦ 2012. 12. 동양그룹의 부도설이 나자, 총 2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계획을 급조하여 공표하였으나, 실제 자산 매각은 2,692억원에 불과함에도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내용의 보도자료 다수 배포
◦ 기업회생 신청이 임박한 2013. 9.경 오리온 그룹이 동양그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열사 회사채를 판매하면서 오리온 그룹의 신용지원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내용을 알리면서까지 고객에게 상품구매를 권유

➁ 회계부정
◦ 동양인터내셔널의 자산 중 동양증권 주식 가치가 50%를 넘지 않도록 보이기 위해 연말에 ‘예금 및 동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수 회 반복’함으로써 700~800억원대의 자산을 과대계상한 후 연초에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동양증권 주식의 가치가 자산 총 가치의 50% 이하인 것처럼 가장
◦ 동양인터내셔널은 CP발행을 위해 필요한 매출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2011, 2012 회계연도에 각각 매출액 210억 상당, 2,712억원 상당을 과다 계상하는 ‘매출 부풀리기’ 회계부정을 통하여 수 천억원 대의 매출을 가장함으로써 연 매출액 30~40억원 규모의 동양인터내셔널을 연 매출 2,000억원 대의 회사로 공시되는 결과를 초래함
◦ (주)동양은 2012, 2013 회계연도에 각각 대손충당금 120억원, 182억원을 설정하지 아니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

따라서 동양그룹은 허위사실 유포, 회계분식이라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CP·회사채를 발행·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➂유형 중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동양그룹 사태 전에 있었던 LIG건설CP 사기발행 사건의 경우에도, 회계 분식과 신용등급 조작 등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CP를 발행·매매한 행위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보고 이를 처벌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향후수사계획을 밝히면서 “미공개정보이용에 의한 주가조작 등 동양그룹과 관련하여 제기된 제반 의혹에 대해서도 향후 철저히 수사할 계획”임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향후 미공개정보이용행위가 추가로 밝혀지면 이를 이유로 해서도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Q9. 그리고 동양그룹사태의 경우는 법 제3조에서 정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 해당하는가요.

▶ 동양그룹의 (주)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증권은 주권상장법인, 동양시멘트는 코스닥상장법인, 동양레져, 동양인터내셔널은 기타법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 제3조를 단어 그대로만 해석하면, (주)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가 발행한 CP·회사채는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는 반면, 동양레져, 동양인터내셔널은 상장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동양레져,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한 CP와 회사채는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중간수사결과보고에 따르면, 현재현 동양그룹회장은 지주회사인 동양메이져[현재의 (주)동양]의 재무구조 악화에 따라 동양메이져 단독으로 그룹지배권 유지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 나머지, 동양레져, 동양인터내셔널로 하여금 자기 사업의 내용과 전혀 무관하게 그리고 자체적인 상환능력을 완전히 초월한 규모로 CP·회사채를 발행하게 하고 그 CP·회사채 발행자금을 지배권 유지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그룹 총수의 경영지배권 유지’라는 범행 목적을 위해, 계열사의 상장 여부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가능한 그룹 계열사를 총 동원하여 CP·회사채를 사기발행·판매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양그룹사태의 범행동기와 범행수법을 생각해 볼 때, 동양레져,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한 CP·회사채가 (주)동양 등 상장법인이 발행한 것과 다르게 취급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CP·회사채 등은 그룹 내 금융회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상장사, 비상장사를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판매되었다는 점에서, 동양레져와 동양인터내셔널 명의로 발행된 CP·회사채를 (주)동양 등 상장사들이 발행한 CP·회사채와 구별하는 것은, 같은 입장에 있는 똑같은 피해자를 합당한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열사들의 상장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벌어진 이번 사건의 본질을 고려하는 것 이외에도 ‘증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의 효율적 구제’라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목적을 고려하면,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져 CP·회사채의 매매를 법 제3조에서 정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로 해석하여 ‘증권관련 집단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을 제정한 입법자들의 의도에도 가장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Q10. 동양그룹사태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누구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되는 것인가요.

▶ 우선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CP·회사채를 투자부적격 유무를 불문하고 무조건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동양증권’과 검찰에 의하여 기소된 11명 중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정진석 전 동양증권 대표이사,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가 그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현승담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이관희 서남재단 이사장 등도 상대방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Q11.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져, 동양시멘트, (주)동양, 동양네트웍스를 상대방으로 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들 5개사는 현재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인 회사들입니다. 기업회생절차는 그 절차 내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 내지 ‘이의의 소’라는 특별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 유무를 심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들 회사를 상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들 회사에 대해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Q12. 이번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언제 제기할 것인가요.

▶ 피해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공감대를 탄탄하게 만든 다음 소를 제기하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소 제기일을 정할 것입니다.

Q13. 이번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참가자 자격이 있는가요.

▶ 동양그룹 사태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그 자격이 있을 것이지만, 액면가 또는 시중에서 거래되는 적정할인율 이하로 CP·회사채를 구입하여 동양그룹 사태의 피해자로 도저히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참가자에서 제외될 것입니다(참고로 선이자 공제 정도의 할인을 받은 경우는 사기피해자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Q14. ‘증권관련 집단소송’도 역시 소송이니까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야 할텐데, ‘증권관련 집단소송’만 전담하는 법원이 따로 법에 정해져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전담법원 아니면 최소한 전담재판부라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법 제4조는 단순히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되는 사람의 주소, 회사라면 그 회사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그 법원의 본원 합의부가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Q15. 동양그룹사태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할 것인가요.

▶ 피고가 될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주소지, 동양증권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곳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입니다.

Q16. 소송을 제기하려면 비용이 들텐데,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어떤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 우선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인지대를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데, Q6.에서 잠깐 답변드린 것처럼, 인지대는 법에서 정한 상한인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청구액에 비례하여 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장을 피고들에게 송달하기 위한 송달료가 피고 수에 비례하여 필요합니다.
또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소장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등을 공고해야 하는데(법 제10조 제2항) 이러한 공고비용 역시 필요합니다.
게다가 ‘소송허가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으면 다시 이를 피해자(구성원)들에게 우편으로 고지하고 일간신문에 게재해서 공고해야 하므로(법 제18조), 구성원 수에 따른 우편고지비용과 공고비용을 법원에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법 제16조). 아울러 소송 계속 중에 대표당사자, 구성원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러한 변경을 알리기 위한 우편고지비용과 공고비용 역시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법 제25조, 제27조).
이에 재판 중 감정, 사실조회 등 증거조사 비용이 필요하면 이 역시 부담하여야 합니다.
Q17.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집단소송이라는 얘긴데, 그럼 누구나 집단만 이루면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우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데(법 제5조), 그 변호사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 증권을 소유하거나, 그 증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사람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소송을 수행하려는 사람이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법 제11조 참조), 대표당사자는 ➀ 해당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➁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표당사자로 관여하였던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Q18. 그럼 우선 ‘대표당사자’가 되어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인데, ‘대표당사자’는 어떻게 선임되는 건가요.

▶ 법원이 ‘소를 제기한 자’와 ‘대표당사자 선임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피해자)’ 중에서 총원(전체 피해자)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를 대표당사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즉,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한 자로부터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법원은, 접수일로부터 10일 내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피해자)은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공고하는데, 공고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과 소를 제기하는 자 사이에서 법원이 결정으로 선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Q19. 대표당사자가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

▶ 대표당사자 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Q20. 대표당사자가 되면 소송을 대표해서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은 생기겠지만, 반면에 대표로서 짊어져야 할 의무나 부담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우선 대표당사자는 인지대, 송달료, 고지·공고·감정 등에 필요한 비용을 법원에 예납하여야 하고, 패소시에는 상대방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당사자는 소송 계속 중 총원(피해자 전체)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그렇지 못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수행금지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표당사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Q21. 그렇다면 대표당사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의무나 비용위험이 다른 피해자(구성원)들에 비해 많은데, 그 반면 대표당사자가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위한 자신의 노력과 위험부담을 보상받을 수 있는 소위 ‘인센티브’도 있는가요.

▶ 대표당사자들은, 승소판결 후 손해배상금을 분배하는 기준이 되는 ‘분배계획’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대표당사자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는 사유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분배절차’를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대표당사자들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대표당사자들은 피고들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채권추심절차 등 권리실행절차를 진행하여 손해배상금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게 되고, 이렇게 확보한 손해배상금은 법에서 정한 ‘분배절차’를 통해 소송에 참가한 피해자들에게 분배됩니다.
그리고 분배절차는, 법원이 ‘분배관리인’을 선임하고 선임된 분배관리인으로 하여금 분배의 기준 등을 정한 분배계획안을 작성·제출토록 한 뒤 분배관리인이 제출한 분배계획안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지를 판단하여 분배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고 인가된 분배계획에 따라 대표당사자들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분배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분배관리인이 제출한 분배계획안이 ‘공정하며 형평에 맞다고 인정될 때’ 분배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게 되는데(법 제46조 제1항 참조), 전체 피해자들을 위해 수많은 시간과 노력 및 고액의 비용을 투입하였던 대표당사자들에게 ‘희생에 대한 보상금’으로 다른 피해자들보다 많은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상식에 비추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분배계획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당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분배계획안을 작성할 당시 대표당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함시켜 그 내용을 작성하고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으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22. 이번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송참가자와 대표당사자들에게도 ‘인센티브’가 주어지는가요.

▶ 전체 피해자들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투입하는 소송참가자들과 대표당사자들에게는, 분배계획에 ‘희생에 대한 보상금’을 반영시켜 ‘의미있는 차별’을 두도록 할 것입니다(물론 일반 소송참가자들보다 많은 희생을 하게 될 대표당사자들에게는 더 희생한 만큼의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게 할 계획입니다).
종전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한 뒤 재판상 화해를 통해 피고로부터 받은 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분배한 사례를 보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분배관리인으로 선임되고 분배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분배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선례들이 많지 않아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이번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경우에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분배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분배계획에 소송참가자들과 대표당사자들에게는 일반피해자들과 구별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Q23. 또 소송허가를 법원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데, 소송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 법 제12조에서는 아래 4가지를 소송허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➀ 구성원(전체 피해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이상일 것

➁ 법에서 정한 4가지 유형의 증권 관련 사건(Q7. 참조)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피해자)에게 공통될 것

➂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➃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을 것

Q24. 동양그룹 사태의 경우 소송허가 요건이 갖추어진 것인가요.

▶ 우선 동양그룹 사태의 피해자가 4만명이 넘고 그 피해규모가 약 1조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➀ 요건은 구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이상’이라는 문구와 관련하여, 동양증권으로부터 구입한 CP, 회사채가 피고 회사 발행 증권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해 이견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서(Q8. 참조), 동양그룹이 조직적으로 CP, 회사채를 피해자들에게 사기발행·판매했는지 여부가 전 피해자들에게 공통된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➁ 요건 역시 충족될 것입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➂ 요건 역시 무난히 충족될 것이고, ➃ 요건은 절차적인 요건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25.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소송허가를 받아야만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소송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은 어떠하고, 소송허가결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소송허가결정 이후 본안판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지요.

▶ 우선 소송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은, 법원으로부터 대표당사자로 선임된 사람이 법원에 소송허가신청이유를 소명하고, 법원이 소 제기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소송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허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고등법원, 대법원의 즉시항고절차를 거친 뒤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들을 모두 거쳐 소송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각 절차마다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을 것인데, 이번 사건은 종전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제기되었던 사건들에 비해서 소송허가를 위해 다툴 점들이 그리 많치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송허가를 받기 위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 중 한 사건은, 법원의 허가결정이 있기까지 1년 6개월, 고등법원 즉시항고결정까지 다시 4개월이 걸린 바 있는데, 이 사건은 ‘주가연계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보통주를 대량매도한 것이 소송허가의 4가지 유형 중 하나인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타 복잡한 쟁점을 주장·입증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대대적인 검찰수사와 금융감독원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동양그룹계열사 CP·회사채의 사기 발행·판매’여부를 비교적 단시간 내에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우리 사건은, 소송허가를 위해 진행될 재판기간이 종전의 사건들보다 훨씬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법원은 소송허가 이후에 판단되어야 할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유무까지 소송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판절차에서 미리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원의 재판경향으로 인해 소송허가결정이 나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배상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바꾸어 말하면, 소송허가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본안판결을 통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피해자들이 단체로 동양증권을 상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불완전판매 소송’으로 손해배상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송허가를 위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간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개개인마다 ‘불완전판매’에 관한 사실관계들이 너무나 다르고, 그 증거들 역시 개개인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주장·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척이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각 개인별로 필요한 증인을 한 명만 불러 증인신문을 실시하더라도 무척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인데, 여기에 추가로 필요한 개개인의 사정을 모두 주장·입증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불완전판매 소송’의 경우 1심 판결을 선고받기 위해 약 3년의 시간이 걸렸고, 앞으로 계속될 항소심, 상고심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동양그룹사태에 대한 ‘불완전판매 단체소송’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통한 피해구제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Q26. 만약 소송불허가 결정이 나면 그대로 소송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1심, 2심, 3심처럼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 대표당사자는 소송불허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고등법원에서 소송허가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고, 고등법원에서 항고가 기각될 경우에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하여 또 한 번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7.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도, 다른 판결들처럼 항소해서 2심, 상고해서 3심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네, 할 수 있습니다. 소송허가, 대표당사자, 분배절차 등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나머지 소송절차는 일반 소송절차와 동일합니다.

Q28. 직접 소장을 접수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참가자(법이 정한 용어로는 ‘구성원’)가 되었는지도 잘 모를텐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참가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법원은 먼저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에 참여하는 ‘총원(피해자 전원)의 범위’를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참가자가 될 것인지를 공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총원(피해자 전원)의 범위’를 즉각 우편송달, 일간신문 게재 등의 방법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참가자가 될 사람들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한국거래소에 소송허가결정을 통보하고 한국거래소로 하여금 ‘총원의 범위’ 등을 공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이러한 고지,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참가자가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Q29. ‘증권관련집단소송’은 변호사를 반드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직접 소장도 내지 않고 변호사도 선정하지 않은 사람들도 같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 우선은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고 소송착수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것이기 때문에, 소송 진행 도중에는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생기면, 그 금액에서 우선적으로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 권리실행비용, 분배비용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전체 소송참가자들에게 분배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용공제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나누어서 분담할 수는 있습니다.

Q30. 만약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에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장을 내고 소송허가도 신청하면, 그 때는 여러 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게 되는 것인가요.

▶ 만약 여러 개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제기되면, 법은 제기된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병합심리할 법원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에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장을 내고 소송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여러 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각각 진행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Q3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구성원으로 포함된 사람이 자기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안 하고 따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Q4.에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법원은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우편송달,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구성원으로 포함된 사람들에게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제외신고를 한 자는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안 하고 따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➀ 법원이 고지한 제외신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하거나, ➁ 제외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외신고 기간 내에 제외신고를 하지도 않고, 제외신고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도 않은 사람은, 제외신고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선고된 판결의 효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Q32. 만약 대표당사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른 구성원들의 뜻과 다르게 자기 맘대로 소를 취하한다거나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거나 이럴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그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도록 하여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당사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에는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사고소 등을 통해 대표당사자의 전횡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Q33.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손해배상을 받을텐데, 받은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요.

▶ 법에서 정한 ‘분배절차’에 따라 처리되는데, 우선 대표당사자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지체없이 그 권리를 실행하고 강제경매 등의 방법으로 피고들로부터 금전 등을 취득한 뒤 그 권리실행결과를 법원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분배관리인을 선임하고 분배관리인으로 하여금 분배의 기준 등을 정한 분배계획안을 작성·제출토록 한 뒤 분배계획안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다고 인정되면 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인가한 분배계획을 구성원에게 고지하는데, 구성원은 분배계획에서 정한 권리신고 기간 내에 자신의 피해금액을 신고하여 하고, 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 법원의 권리확인을 거쳐 확인된 금액대로 분배계획에 맞춰 분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Q34. ‘증권관련 집단소송’할 때 들었던 비용들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그 비용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권리실행비용, 분배비용(분배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액수의 보수를 포함)이 포함되는데, 이 비용들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우선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Q35. 미국은 이런 CLASS ACTION을 통해 변호사들이 어마어마한 성공보수금을 가져가는데, 우리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도 미국처럼 변호사들이 많은 성공보수금을 가져가는 방식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우 법원이 소송의 진행과정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사 보수가 과다하다고 생각될 때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변호사들이 많은 보수를 받아가기는 어렵습니다.

Q36.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인해서 이미 많은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 분들의 분쟁조정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나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합의권고 내지 조정위원회에의 회부결정을 하지 않는데,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내용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에 관한 것으로, 이번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청구하는 사기발행·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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