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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등의 ‘퇴거불응죄’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등록일 2014-02-13 17:43:1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836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392280993-(논평)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등의 ‘퇴거불응죄’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hwp
(논평)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등의 ‘퇴거불응죄’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2월 12일(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파업기간중 교섭을 요구하러갔던 장화식 공동대표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김호열지부장 등 교섭대표 5인의 ‘퇴거불응죄(2013 고정 289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 센터는 법원의 양심에 따른 올바르고 정당한 판결을 존중하며, 무죄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동시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재판은 골든브릿지그룹의 억지에 의해 진행된 재판이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노동조합은 회사의 공동경영약정 파기와 노동탄압에 대항하기 위해 2012년 4월 23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이 장기화되자 노동조합은 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이상준 골든브릿지회장을 만나서 대화를 통해 파업사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래서 파업사태 137일이 지나서 이상준회장이 기거하고 있는 제주도의 선린지 리조트를 9월 10일 방문하였다. 사전에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고 제주도를 찾아갔지만 이상준회장은 만나주지도 않았고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오히려 면담을 요구하러 리조트를 방문한 대표단을 ‘주거침입’으로 형사고발하였다. 하지만 검찰은 “공공장소인 리조트를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들어갔고, 그 당시 리조트에 이상준회장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고 어떠한 폭력도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상준 회장은 이번에는 ‘퇴거불응’으로 다시 형사고발을 지시했고, 리조트를 관리하던 노마즈(주)가 형사고발을 실행했다. 이상준회장의 지시로 아르바이트 학생이 퇴거를 요청했고, 교섭대표단이 30분정도 리조트에 머물다가 떠났으니 퇴거불응이라고 고발을 했고, 검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50만원의 벌금이 대표들에게 부과되었다. 이에 대표단은 “노사 교섭을 요구했고, 아무런 제지없이 리조트를 방문했으며, 아르바이트생이 나가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고 아르바이트생의 동의하에 리조트에 머물렀으며, 심지어 대표들이 먼저 경찰의 판단을 들어보자고 112 신고를 요청했던”점을 들어 리조트에머물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무죄를 주장했다.
 
   남부지방법원은 검찰과 우리 시민단체 및 노조의 싸움에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한 판결이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민단체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법률을 악용하는 이상준과 같은 자본가의 각성을 촉구하며, 아울러 이 장단에 놀아난 검찰의 철저한 반성을 촉구한다. 검찰은 반성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또한 마지막까지 노사합의를 외면하고 법원에 ‘합의서와 탄원서’조차 제출을 하지 않는 이상준회장의 옹졸함을 개탄한다. 마지막으로 벌금 50만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주면서 최선을 다해준 국선변호인에게 감사를 드린다.(끝)
 
2014. 2. 13.(수)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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