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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금감원에 유상감자 이후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한 감시, 감독의 필요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상준 회장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촉구
등록일 2014-02-13 12:42:4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876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392262963-보도자료20140213.hwp
보도자료
2014년 2월 13일(목) 투기자본감시센터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번지 (구)질병관리본부18동(민주노총서울본부) 305호
▣ 문의 : 사무처장 홍성준 (Tel 02) 7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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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유상감자 이후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한 감시, 감독의 필요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상준 회장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촉구

 
1. 먼저,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의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월 11일자로 금융감독원(최수현 원장, 이하 금감원)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관련 2통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3. 첫 번째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사회적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승인을 강행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300억 원 규모 유상감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관계 법령에서 유상감자 제한 규정 사항인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금융시장의 안정성, 투자자 보호,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등의 위험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금감원의 지속적인 감독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유상감자로 발생한 자금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밝힌 바대로 경영난을 겪는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쓰고 있는지, 철저한 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4. 두 번째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월 6일 법원은 부실 계열사 -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는 대주주에 대한 부당한 신용공여이며 독단적 경영으로써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판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골든브릿지 이상준 회장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의 벌금형 구형을 뛰어 넘는 이 중형 판결은 이상준 회장이 대주주로서 금융기관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등을 소유하거나 경영을 해서는 않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금감원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등 골든브릿지 산하의 모든 계열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여 이상준 회장의 대주주 자격을 즉각 박탈해야 하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등 골든브릿지 산하의 모든 계열사의 금융투명성, 금융건전성, 금융공공성을 회복시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골든브릿지 이상준 회장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요청을 거부한다면 이유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5. 귀 언론과 방송의 기자님들의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끝)
 
투 기 자 본 감 시 센 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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