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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대출사기 사건에 공모한 금감원을 혁파하고 금융감독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등록일 2014-03-20 09:36: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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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파일1 : 1395275777-(논평) 대출사기 사건에 공모한 금감원을 혁파하고 금융감독체계를 개혁해야 한다.hwp
(논평) 대출사기 사건에 공모한 금감원을 혁파하고 금융감독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KT ENS 협력업체들의 1조 8천억 원 사기대출 사건에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간부가 사기대출에 협력하고, 끝내 주범의 도피를 도운 일은 금감원에게 더 이상 금융감독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제에 부패하고 무능한 현 금융감독체계를 개혁하여 한다.


    매출채권을 허위로 꾸민 KT ENS 협력업체들과 이것을 아무런 검증을 하지도 않고 거액을 대출 해준 금융기관, 그리고 2008년부터 5년 넘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미리 관련 금융감독 정보를 제공하며 그 댓가로 뇌물과 향응, 범죄수익의 일부 등을 챙긴 금감원의 공모가 이 사건의 본질이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금융감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의 중요 간부가 이 ‘금융범죄의 주요 매개체’였다는 점이다.
또한, 금감원의 유사한 범죄 경력은 이미 여러 차례 적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저축은행 사태인데,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 등과 금감원의 전‧현직 간부들이 공모해서 저축은행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데 앞장을 서서 수십 명이 사법처리와 내부징계를 받은 사건은 이번 사건과 본질적으로 같은 경우이다. 이번 사기대출의 해당 금융기관들이 저축은행보다 자산 규모가 커서 다행이었지, 만약 사기대출 규모가 지금보다 더 커졌다면 저축은행 사태 때처럼 금융건정성은 크게 훼손되고 금융소비자들은 다시 한번 엄청난 금융피해를 당했을 것이다.
따라서,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로 대표되는 현재의 금융감독체계로는 제대로된 금융감독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뇌물, 향응, 범죄수익의 공유, 그리고 “전관예우” 등을 제공받고 금융범죄 주요 매개체로써 기능할 뿐이다. 따라서, 이들 기관은 철저히 혁파되어야 한다.


    매번 촉구하는 것이지만, 국회는 여전히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김기준 의원 등이 제출한 두 개의 '금융감독체계 개혁법안 '통과시켜야 한다. 현 금융위-금감원은 혁파하고 민주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며, 불법의 수단으로 전락한 금융당국과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기관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금융소비자보호 기관은 현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불법과 부패,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부의 금융당국을 감시, 견제하는 것을 중요 임무의 하나로 해야 할 것이다.(끝)


2014년 3월 20일(목)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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