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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동양그룹 현재현 등의 기업어음과 회사채 사기발행, 사기판매 재판
등록일 2014-03-26 13:42:2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398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395808942-(논평) 동양그룹 현재현 등의 기업어음과 회사채 사기발행, 사기판매 재판.hwp
(논평) 동양그룹 현재현 등의 기업어음과 회사채 사기발행, 사기판매 재판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동양증권 정진석 대표 등의 기업어음과 회사채 사기사건 재판은 현재현 등이 “변제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다! 검찰이 분명히 표명했듯이,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동양증권에 대한 피해자 일반의 신뢰를 이용하여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판매한 행위가 바로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재판을 통하여 현재현, 정진석 등이 조직적인 공모로 저지른 사기범죄의 규모와 사기로 강탈해간 전체 피해금액 등이 밝혀져 범죄자들에게는 엄벌이 내려지고,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피해배상의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
 
   검찰이 기소한 범죄 사실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가 현재현과 정진석 등이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동양증권에 대한 피해자 일반의 신뢰를 이용하여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사기판매한 행위이다. 둘째가 동양인터내셔널 등 결제능력이 없는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등을 다른 계열사인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이 매입, 6,652억 원을 ‘부당지원하여 동양그룹의 동반 부도 초래하는 배임’행위이다. 셋째가 이를 위해 ‘회계조작’을 한 것으로써, 동양인터내셔널은 2009년, 2011년, 2012년의 회계에 각각 800~900억 원을 과다 계상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2011년, 2012년 회계연도에 각각 매출액에 210억 원, 2,721억 원을 과다 계상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 (주)동양은 2012, 2013 회계연도에 각각 대손충당금 120억 원, 182억 원을 설정을 허위로 공시하였다. 현재현, 정진석 등의 이러한 범죄 행위는 검찰이 사기죄로 기소하여 재판에 이르게 된 것이다.
현재현이 동양그룹 지배를 위해 정진석과 공모하여, 변제능력도 없이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2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사기발행, 사기판매를 하여 5만 여 피해자를 발생한 행위는 분명히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또한, 현재현 등의 범죄수익 전체를 몰수하고,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배상을 해야 한다. 그래야 유사한 금융자본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검찰 기소로써는 현재현 등에 대한 엄벌,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 완전한 피해배상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첫째, 사기범죄가 발생한 기간을 축소하여, 사기 피해금액을 축소한 것이 문제이다. 검찰은 2013년 2월부터 현재현 등이 공모해서 사기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를 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놓고 볼 때 2011년이나 2012년부터 사기범죄가 시작되었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회계조작의 시점, 그에 따른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 갑자기 동양네트웍스로 계열사 주요자산의 이동과 대주주 일가의 대량 지분매입 등등의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이 밝힌 사기 피해금액인 1조 3,032억 원은 축소된 것이며, 2조 원에 육박한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둘째는 검찰의 추가 수사와 기소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 대상은 이혜경 등 대주주 일가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관료들이다. 우리사회가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의혹을 계속해 가지는 것은 이혜경 등이 동양그룹의 비자금을 해외로의 유출여부에 대한 진상이다. 또한, 과거 저축은행사태 등 대형 금융비리 사건에서 반드시 등장하였던 부패한 금융관료가 동양그룹 사태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이런 의혹은 동양그룹 기업어음, 회사채 사기사건의 5만여 피해자들 속에서 더욱 크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과 사회적 의혹에 대해 검찰은 신속한 수사와 추가 기소를 해야 마땅하다.(끝)
 
 
2014년 3월 26일(수)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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