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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 법원판결마저 외면하는 검찰의 쌍용차 회계조작 사건 무혐의 종결처리를 규탄한다!
등록일 2014-03-19 09:42:5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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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파일1 : 1395189772-(성명) 법원판결마저 외면하는 검찰의 쌍용차 회계조작 사건 무혐의 종결을 규탄한다!.hwp

(성명) 법원판결마저 외면하는 검찰의 쌍용차 회계조작 사건 무혐의 종결처리를 규탄한다!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송규종 부장검사)이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고발한 쌍용차 회계조작 사건에 대해 경영진과 회계법인을 무혐의 종결처리를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를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무혐의라고 한 부분은 우리센터 등이 고발 내용에는 전혀 없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처음부터 무혐의 처리를 하기 위해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먼저, 검찰이 무혐의라고 한 것이 “미래에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신차종의 추정매출액도 함께 반영해야 하는지의 여부”라고 하였는데, 이는 우리센터 등이 고발한 내용이 전혀 아니다. 우리의 고발장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에서 갑자기 발생한 ‘과도한 손상차손’이 매우 수상하며, “순공정 가치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용가치만을 고려하여 관련법을 위반했는지”를 수사해 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한마디로, 검찰은 처음부터 고발장은 보지도 않고, 엉뚱한 곳만 수사만하다가 혐의가 없다는 헛소리로 사건을 끝낸 것이다!
둘째, 검찰은 처음부터 수사의지는 없고, 무혐의 결론만 가지고 시간 끌기를 한 것이다. 고발한 시점은 2012년 2월 22일이고, 이 사건 공소시효는 이달 23일이다. 검찰은 2년 넘게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주요 혐의자인 쌍용차의 최형탁 전 대표를 이달 3일, 이유일 현 대표를 10일에 불러 회계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겨우 한 차례씩 조사했을 뿐이다. 이와 같은 검찰의 도를 넘는 ‘직무유기’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민사법원은 지난 달 안진회계법인의 회계자료에 대해 "쌍용차가 2008년 당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유형자산손상차손을 5176억여 원으로 과다 계상했다"고 판결하여,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쌍용차의 해고 노동자들이 승소하게 되었다. 그런데, 검찰이 나서서 관련 회계조작 사실을 무혐의 종결처리를 하여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였다. 어떻게, 검찰의 결정이 법원의 판결보다 위에 있단 말인가! 법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검찰의 이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쌍용차 회계조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종결처리를 하여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쌍용차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막았다. 하지만, 쌍용차 사태 진실규명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검찰의 이런 행패를 넘어 계속될 것이다. 무엇보다, 쌍용차 사태 진실규명을 훼방한 검찰의 직무유기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끝)
 

2014년 3월 19일(수)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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