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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재요청] 검찰에 변양호 김석동 임영록 등 론스타 헐값매각 책임자들과 선배 모피아 임영록 등을 낙하산 인사를 하여 국민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현직 모피아 신제윤 등을 고발합니다.
등록일 2014-05-27 16:25:0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855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01175509-임영록론스타,신제윤고발-취재요청문.hwp
검찰은
국유재산 외환은행을 단 돈 1,667억원에 론스타에게 사기매각한 전직 재경부 모피아 금융정책국장 출신 3인
임영록[국민은행 회장], 변양호[보고펀드 회장], 김석동과
국민은행 임영록 지주회장과 이건호 행장을 낙하산 인사를 양산한 현직 모피아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정찬우 부위원장을 구속하라!
 
취 재 요 청
▣문의 KB 국민은행 노동조합[새노조] 조합장 윤영대(010-6414-9999)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02-722-3229)
◈ KB국민은행 노동조합(국민은행 새노조)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5월 29일(목) 오전 11시 대검찰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에 변양호 김석동 임영록 등 론스타 헐값매각 책임자들과 선배 모피아 임영록 등을 낙하산 인사를 하여 국민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현직 모피아 신제윤 등을 고발합니다.
 

 
사건 1.
전직 재경부 모피아 금융정책국장 출신 3인 임영록 [국민은행 회장], 변양호[보고펀드 회장], 김석동의 국유재산인 외환은행을 단 돈 1,667억원에 론스타에게 사기매각한 사건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배임]위반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KB국민은행 노동조합
윤영대(외환은행 주주 겸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 노조 조합장)
 
◈ 피고발인
1. 임영록 전 재경부 경제협력국장
2.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3. 김석동 전 금융감독위원회 정책제1국장
4. 스티븐 리(한국명 : 이정환) 전 론스타 펀드 한국대표
5. 존 그레이켄 론스타펀드 회장
6. 이영회 전 수출입은행장
7. 신재하 전 모건스탠리 전무
 

1. 사건 명
- 외환은행 매각 사기 사건
 
2. 사건 요지
- 정부가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을 통하여 소유한 국유재산인 외환은행 주식 1.6억 주인 43.17%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단 돈 1,667억원에 팔아치운 사기 사건으로 국가에 1조7,426억원의 손실을 끼친 관련자를 고발함.
 
 
3. 사기 사건의 핵심 피고발자
- 피의자는 주로 대한민국 낙하산 원조인 재경부 모피아
- 핵심 피의자는 3인의 금정국장이 사기사건의 핵심임
- KBS 수목드라마 서동하 금정국장과 여러면에서 유사
- 2003년 금정국장 변양호
- 2004년 금정국장 김석동
- 2005~6년 금정국장 임영록
 
 
4. 국가 손실 규모
가. 주식 매각 시기, 관련 기관, 매각주식, 손실 규모
- 2003. 10. 31. 수출입은행 31백만주 1,470억원 손실
- 2006. 05. 30. 수출입은행 49백만주 3,298억원 손실
- 2013. 04. 03. 한국은행 40백만주 1,784억원 손실
- 국가 전체 손실 : 총 6,552억원(배당금 제외)
 
나. 정부의 외환은행 배당금 손실
- 외환은행(’06~’13) 배당금 총액 : 3조2,777억원
- 론스타 수령액 : 1조7,757억원
- 정부의 정당한 배당금 몫(43.17%) : 1조4,150억원
- 정부 기 수령 배당금 : 3,276억원
- 정부 배당금 총 손실 : 1조 874억원
 
다. 국가 전체 실질 총 손실
- 총손실(매각손실 +배당금 손실) : 1조 7,426억원
 
라. 매매 시기별 매각 주식과 그 손실
1) 2003. 8. 26. 매각 전 정부 보유 주식
정부소유 주식:160백만주(경영권포함 주당 10,162원)
- 수출입은행 소유 : 120백만주
- 한국은행 : 40백만주
 
2) 2003. 8. 27. 론스타와 사기 계약
수출입은행 120백만주, 장부가 8,182억원
- 매각 : 31백만주(주당 5,400원) 1,667억원
- 콜옵션 : 49백만주(무상 증여, 매각금지)
- 드래그 얼롱 : 40백만주(무상 증여, 매각금지)
- 신주발행 허용:2억6,875만주(주당4,000원,1조750억원)
* 신주발행 허용으로 정부는 경영권 상실(무상 증여)
 
관련 책임자
- 정부 : 재경부 장관 김진표, 경제협력국장 임영록
- 수출입은행 : 행장 이영회
- 실 사기매각 주도 : 재경부 금정국장 변양호
- 적극 동조 : 금감위 감독정책제1국장 김석동
 
 
3) 2003. 10. 31. 수출입은행 31백만주 매각
- 매각 : 주당 5,400원 총액 1,667억원
- 실질가치 주당 10,162원
- 매각 손실 : 주당 4,762원 손실 총 1,470억원
 
4) 2006. 5. 30. 론스타의 콜옵션 행사 49백만주 매각
- 론스타 국민은행에 주당 15,200원 매각 계약체결
- 수출입은행 주당 8,488원에 매각
- 주당 6,712원 손실, 총 3,298억원 손실
 
5) 2013. 4. 3. 한국은행 40백만주 매각 손실
- 론스타 주당 11,900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
- 한국은행 주당 7,383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
- 한국은행 주당 4,517원 손실, 총 1,784억원 손실
* 참고 : 론스타가 대주주가 되어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의 경영권 상실로 경영권 프리미엄 손실
 
참고 사항
론스타의 수익
- 주식매각 차익 : 2조 9,535억원
- 배당 수익 : 1조 7,757억원
- 총 차익 : 4조 7,292억원
* 론스타는 ISD관련, 정부에 4조 6천억원 청구소송 중임
 
 
5. 피의자들의 주요 위반 법률
- 국유재산법 위반
- 은행법 위반[비금융주력자]
-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위반
- 특경법[업무상 배임 및 배임]
 
 
6. 피의자들의 세부 불법 행위
- 별첨 고발장
 
7. 고발이유
 

위와 같이 피의자들은 국가에 1조7,426억원의 엄청난 국가손실을 초래하고도 피의자 변양호 금정국장은 론스타에 불법 이익을 준 공로로 승진하고 보고펀드를 만들어 공공금융기관의 자금을 동원하여 불법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으며,
 
그 막강한 금정국장 자리에 김석동이 영전하고 또 재경부 차관을 거쳐 금융감독위원장까지 고속 승진하고, 금융감독위원장 재직시에는 론스타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론스타가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여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대주주의 자격이 상실 됨에도 그 자격을 유지토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론스타의 출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하나금융지주에 경영권을 포함한 가격에 매각토록 적극 지원하여 국부를 유출시켰으며
 
그 후임으로 임영록이 금정국장이 되어 론스타와 워런 버핏 등 외국인의 출구 전략에 맞추어 변양호 등이 만든 금융허브정책을 실행하여 유동성을 수 천조 원이나 부풀리고, 특히 변양호 김석동 이건호와 더불어 저축은행 사태를 야기하여 26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10만명의 피해자를 양산시키고 키코사태를 촉발하여 외국인에게 수백조원의 이익을 준 공로로 제2차관까지 승진하고 후배인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유능한 경영자라고 속여 국민은행의 KB금융지주 회장이 되어서는 수 십억원의 봉급과 판공비를 받으면서도 정작 매일같이 터지는 낙하산 경영진의 수 조원의 불법 손실과 카드 정보누출 등 각종 불법 사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서민경제는 가계부채의 폭증으로 누란의 위기에 봉착하고 그 반면 외국인과 재벌들과 피고발인을 비롯한 재경부 모피아 집단은 엄청난 부를 축척하여 사회가 부패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부패는 바로 피고발인들의 불법 행위로 야기된 사실이 명백하여 그들을 엄벌함으로써만 나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확신하여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언론 방송사 기자님들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4년 5월 일
 
 
 
국민은행 새노조 / 투기자본감시센터
참고 법률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0]
 
 
 
 
 
 
 
 
 
 
 
 
 
사건 2.
현직 모피아 실세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모피아 선배인 임영록을 KB금융지주 회장으로, 금융연구원 출신 정찬우 부위원장이 연피아 선배인 이건호를 국민은행 행장에 낙하산 인사를 실시하여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업무를 방해하고 16년간 낙하산 천국을 만들어 카드사태, 전산기기 교체 등 국민의 재산을 농단한 사건

 
 
◈죄명
업무방해죄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KB국민은행 노동조합
윤영대(국민은행 직원 주주, 노동조합장)
전범철(국민은행 직원 주주, 노동조합 고문)
배상철(국민은행 직원 주주,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피고발인
1. 신제윤 금융위원장(재경부 모피아)
2. 정찬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연구원 연피아)
 
 
◈ 참고인
1.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재경부 모피아)
2. 이건호 국민은행 행장(금융연구원 연피아)
3. 고승의 KB 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의장
 
참고사항 : 고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 사건은 대한민국 모든 부패 낙하산 제거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민 재산과 직결된 대한민국 금융 낙하산의 원조인 재경부 모피아를 제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부패의 수렁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재경부 모피아 핵심인 변양호의 보고펀드가 국민연금 관리가 된 사실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계를 맡긴 격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낙하산을 양산한 금융위원장을 엄벌하여 황사보다 더 큰 해악인 모든 낙하산을 제거하는 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재경부 모피아와 새롭게 떠오른 금융연구원 낙하산 연피아들의 불법 낙하산 인사로 수 많은 불법이 자행되는 금융기관 특히 지난 16년간 낙하산 인사가 지속된 국민은행에서의 국민손실이 끝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일로 낙하산이 바뀔 때마다 전산기기 교체로 인한 국민고객 손실과 전산 전문직원들의 전문기술이 하루아침에 사장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들을 처벌해야할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마치 제도가 잘 못되었다면서 제도를 고치겠다는 수작을 매번 되풀이 합니다.
 
궁극적으로 금융감독기관이 임명한 낙하산 선배들을 처벌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 결국 낙하산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엄청난 봉급과 판공비를 가져갑니다. 이를 본받아 대한민국에는 더 많은 낙하산들이 끝없이 확대 재생산되어 부패 대한민국을 만들어 도처에 세월호의 위험이 도사라고 있습니다. 이의 척결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언론의 노력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에 대하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14조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
 
2.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방해 요지
 
가. 신제윤 금융위원장 2013. 5. 1 출입 기자들과의 산행에서 KB금융 회장과 관련한 발언 보도내용[증거자료 3-1. ~3-8.]

-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는 걸 철칙으로 삼고 있다"
- "그동안 금융위와 금감원 산하기관 인사에서 외압을 차단시키는데 최선을 다했고 인사에서 내부 사람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주로 봤다"
- "더욱이 KB금융은 민간 금융사로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전혀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 "다만 관료도 능력, 전문성 있으면 금융그룹 회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루빈 씨티그룹 회장도 장관 출신으로 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사라고 보기도 애매하다."
- "좋은 분이 되실 것"
 
나.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범죄 내용
 
1) 범죄 내용
위력을 가진자가 KB금융지주 회장 선거에 맞추어 후보 중의 자신과 직접 친분이 두터운 재경부 모피아 출신 선배 한 명을 거명하여 일부러 휴일에 자신의 발언을 보도할 기자들을 불러 회장 자격 등에 관해 발언하여, 그 발언이 언론을 통하여 전국민에 알리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였는데, 특히 회장 자격에 관해 KB금융그룹 내부에서 쟁점이 된 경영자의 능력과 관련하여 저축은행, 론스타 사태의 책임자인 임영록을, 기업인으로서 유능한 장관이 된 루빈에 비교하여 허위사실로 임영록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재경부 모피아로 외부인사임에도 외부인사로 보기도 애매하다고 내부인사로 평가하여도 무방하다고 허위사실을 말함으로 위계로서 회장 선출권자들인 사외이사와 주주들의 착각을 유도하여 업무를 방해하였음.
 
2) 신제윤이 소유한 위력
피고발인 금융위원장 신제윤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폐쇄를 결정할 수 있고, 금융기관 임원의 자격에 대하여 승인할 자격과 임직원의 불법에 대하여도 징계를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 위력을 가진 자로서
 
3) 신제윤의 직권 남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KB금융지주의 회장 선임에 어떠한 형태로든 간섭해서는 안 되는 직분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4) 업무방해 목적
자신의 재경부 모피아 선배인 임영록의 KB금융지주 회장 당선을 위하여,
 
5) 업무방해 행위
2013. 6. 3. KB금융지주 회장 후보군 선정 및 면접 2013. 6. 5. 회장 후보 선출에 맞추어 2013. 6. 1. 소문을 퍼뜨리는 직업을 가진 기자들을 토요일에 산행에 불러 KB금융지주 회장 선거와 관련, "관료도 능력, 전문성이 있으면 금융그룹의 회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임 사장(임영록 사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사라고 보기도 애매하다"고 발언하여 KB금융지주 회장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후보 중 유일하여 지목하여 자격이 있다고 허위사실로 위계를 사용하여 KB금융지주 이사회 이사, 회추위 위원, 주주총회 주주들을 착각하게 하여 결국 임영록을 회장으로 선임케 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나아가 허위 사실을 위계로서 발언한 다음, 금융위원회는 각 언론에 사진까지 배포하여 보도되도록 독려하여 그 기사가 2013. 6. 2. 인터넷에 보도되고, 월요일 아침인 2013. 6. 3.자 로 언론에 보도되어 KB금융지주 이사회, 주주총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6) 신제윤의 KB금융지주 회장 추천권자들에 대한 발언 효과
금융감독당국이 회장으로 원하는 회장 후보는 임영록 1인뿐이라는 인상을 받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추천권자들이 만약 임영록이 아닌 다른 사람을 추천할 경우 금융지주의 장래 운영에 있어 많은 불이익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게 하여 결국 임영록을 추천하도록 압력을 넣는 수법으로 위력으로써 추천권자들의 회장 추천 업무를 방해하고,
 
7) 임영록 회장과 공모
따라서 임영록이 부탁하지 않고는 신제윤이 임영록을 지원하지 않았을 터이므로 임영록과 공모한 것이고,
 
7)이미 내정한 임영록이 유능한 인사라고 대 국민 홍보 발언임
실제 신제윤은 "좋은 분이 되실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언론의 보도처럼 이미 임영록을 내정하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병덕 행장은 회장 후보 경합 중에 회장에 다른 사람이 내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신제윤 등은 공모하여 임영록을 회장으로 선출되도록 위력과 위계를 사용하여 업무방해에 성공한 것입니다.
 
 
3. 정찬우 부위원장의 범죄행위
정찬우는 금융기관의 감독권을 가진 금융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법률상 KB국민은행에 대하여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국민은행 행장 선임 직전에 여러 행장 후보자 중의 오로지 한 명인 이건호에 대하여만 기자들에게 지지의사를 표명하여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게 하여 그러한 취지가 국민은행 행장 후보 추천권자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금융감독당국이 회장으로 원하는 행장 후보는 이건호 1인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어 이로 인하여 위 추천권자들이 만약 이건호가 아닌 다른 사람을 추천할 경우 국민은행의 장래 운영에 있어 많은 불이익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게 하여 결국 임영록을 추천하도록 압력을 넣는 수법으로 위력으로써 추천권자들의 행장 추천 업무를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찬우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폐쇄를 결정할 수 있고, 금융기관의 임원의 자격에 대하여 승인할 자격과 임직원의 불법에 대하여도 징계를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 위력을 가진 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위반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위력으로 이건호를 지지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나아가 정찬우는 이건호와 금융경제연구원에 같이 근무한 이후에도 한국의 서민금융 및 개선방안 등 연구보고서 수 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수시로 각종 토론회에 같이 참석하는 등으로 형제나 다름 없는 개인적 친분을 가진 자[증거자료 3-9. ~ 3-12. 증거자료 5. ~ 7.]로 국민은행 행장 선임에 맞추어 의무 없이, 국민들에게 기사를 전달하는 임무를 가진 기자들을 사석에서 의도적으로 이건호 행장을 지원하는 발언을 하여 기밀을 누설하고 특히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하는 원인[증거자료 3-13.]을 제공하여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한 이건호를 지지한 것은 위계로서 국민은행 주주총회, 이사회, 행장후보추천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특히 선임권자인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은 노조와의 2013. 6. 18. 내부인사 중용 원칙에 대한 약속[증거자료 5.~ 7.]을 어기고 이건호를 행장으로 선임한 것은, 임영록 자신을 회장으로 선출하는데 기여한 금융위원회 정찬우 부위원장의 입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답인사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발인들과 참고인들이 공모한 증거입니다.
 
더욱이 금융위원회는 공법상 투명성과 공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강행법규 상의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여 스스로 법규를 무력화한 행위이고, 더욱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은 고위 공무원이 낙하산을 금지하는 인수위원회 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대통령의 통치권을 훼손하는 행위로 즉각 보고되어 처벌 조치되어야 합니다.
 
특히 부위원장 정찬우는 정당의 전문위원으로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실력자이며, 고승의 회추위 위원장은 미래연구소 위원으로 참여한 실력자로서 통치자의 지침을 절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어기고 통치자가 임명한 공적 신분을 사유화하여 형제와 같은 사적 친분을 가진 이건호 선임에도 적극 간여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으므로 공모여부도 조사하여야 합니다.
 
4. 고발이유

고발인들은 KB금융지주 주주로서, 나아가 국민고객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민은행 직원들로서, 매일 터지는 은행과 고객 손실은 근본적으로 낙하산 경영진이 직접 초래하였으며, 다른 사건들도 대부분 낙하산 경영진이 야기한 것인데, 정작 책임져야 할 KB금융지주 회장과 국민은행 행장은 책임지지 않고 있어, 이들의 선임에 간여하여 업무를 방해한 피고발인들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임영록회장 이건호행장은 수 조원 불법 경영손실을 초래한 BCC 은행 고가 매입사건, 도쿄비자금 사건, 지주사 설립 손실 등에 대해서 회수할 책임이 있고, 임영록은 재경부 경제협력국장 재직시 론스타에게 수출입은행 소유 외환은행을 헐값에 비밀 불법 매각하여 수 조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핵심 당사자이며, 금정국장 재직시 외국인의 출구전략에 따라,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한도 80억 원을 무제한으로 풀어 상호저축은행을 부실하게 만들어 예보가 26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만들었고 10만 명의 저축은행 피해자를 발생시킨 핵심 당사자임에도, 재경부 후배인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압력으로 회장이 되었으며, 5,300백만 국민고객 정보 누출의 핵심 책임자임에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수 십억 원의 봉급과 판공비를 챙기면서도 정작 아무런 책임이 없는 심재오 카드 사장과 국민은행 직원들에게 전가하여 은행의 신뢰를 훼손하여 고객과 은행의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근본적으로 신한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은 물론 심지어 공적자금 받은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도 자행에서 회장과 은행장을 배출함에도 지난 16년간 유독 국민은행에만 낙하산인 이유는, 바로 가장 많은 서민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행을 통하여 외국인과 재벌들의 이익이 발생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가장 많은 봉급과 스톡옵션 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언론 방송사 기자님들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4년 5월 일
 
국민은행 새노조 /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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