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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동양증권이 이름을 바꾼다고 금융사기의 범죄가 은폐될 수는 없다.
등록일 2014-05-26 14:32:3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540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01082355-(논평) 동양증권이 이름을 바꾼다고 금융사기의 범죄가 은폐될 수는 없다..hwp
(논평) 동양증권이 이름을 바꾼다고 금융사기의 범죄가 은폐될 수는 없다.
 
 
 
   동양증권은 대만 유안타 증권이 새로운 대주주가 되는 것을 계기로 “동양”이라는 사명변경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금융사기를 저질렀던 과거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것은 동양증권이 저지른 2조원에 육박하는 기업어음‧회사채 사기판매에 의한 피해자 5만여 명이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여전히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만 유안타증권이 동양증권의 새 대주주로 변경되는 것을 금융위원회가 승인하였다. 이를 계기로 “단군이래 최대의 금융사기”라는 범죄의 오명이 되어버린 “동양”이라는 사명을 바꾸는 것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이미지 개선”, 아니 이미지 ‘세탁’을 노리는 것이다.
하지만, 동양증권의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 중 누구 하나도 피해배상을 받지 못했고, 지금도 동양증권의 정진석 전 사장과 이사였던 현재현 등이 기업어음‧회사채 사기판매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금도 금융감독원은 기업어음‧회사채를 판매한 동양증권 개별 직원들과 개별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위, “불완전 판매”에 대한 광범위한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다.
더욱이 동양증권의 사기피해자들에게 재판정에 피고로 선 동양증권의 임직원들도, 금융감독원 특별조사를 받는 직원들도 자신들의 죄상을 발뺌하기 급급할 뿐, 누구하나 피해자들에게 배상책임 인정은커녕, 사과의 한마디조차 한 바 없다. 범죄자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그런다고 이미 드러난 범죄가 은폐될 수는 없다!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동양”이란 사명을 버리고, 현재현을 이사에서 제명해도, 동양증권이 금융사기를 저지른 ‘법적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 다는 점이다. 특히, 다음 달 신주대금 납입을 완료하고, 주주총회를 통해 지위가 승인을 기다리는 유안타 증권은 이를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당국도 동양증권의 대주주가 변경 된다고 해서 소위, “동양사태”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동양사태”에서 금융당국이 저지른 오류는 계속 남는 것이며, 이제라도 피해구제를 위한 자신들의 책무에 충실하길 바란다.(끝)
 
 
2014년 5월 26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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