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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기 피해자들의 증권거래법에 따른 집단소송 허기신청을 일주일 늦추어 6월 10일에 진행합니다.
등록일 2014-05-30 10:54:5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965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01414898-보도자료20140530.hwp
[보도자료]
2014년 5월 30일(금) 투기자본감시센터/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법무법인 정률

▣ 문의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Tel 02) 722-3229)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언론위원장 김천국 (H.P.010-8803-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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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기 피해자들의 증권거래법에 따른 집단소송 허기신청을 일주일 늦추어 6월 10일에 진행합니다.


1. 먼저,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의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이미 알려지다시피, 투기자본감시센터,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법무법인 정률(이대순 변호사 담당)에서는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피해자들을 위해 증권거래법에 따른 집단소송을 추진 중입니다. 원래의 계획은 금주인 5월 말일까지 사기피해자들의 소송허가신청 위임장 등의 서류접수를 받고, 다른 여타의 준비를 하여 내주인 6월 2일에 법원에 집단소송 허가신청을 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상했던 신청자의 수인 1,500 명이 넘고 섰는데, 계속해서 신청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결과 서류작업을 기간 내에 마무리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6월 첫 주에는 지방선거와 현충일 등 연휴가 있어서 법원에 집단소송 허가신청을 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이에, 계속해 피해자 접수를 받아서 관련 준비를 하고, 6월 10일(화)에 증권거래법에 따른 집단소송 허가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귀 언론과 방송의 기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혜량하시고,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끝)


투기자본감시센터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 법무법인 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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