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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자회견] 미래저축은행 김찬경의 불법경영 지원한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하나은행 김종준을 엄벌하라! (사진 첨부)
등록일 2014-05-21 14:11:2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103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00649088-미래저축은행불법지원김승유등배임고발기자회견.hwp
파일2 : 1400649088-NONAME111.jpg
* 고발장제출 사진 설명 : 2014. 5.21.(수) 어전11시, 서울중앙지검 앞, 장화식 공동대표, 이대순 공동대표, 홍성준 사무처장(왼쪽부터)
* 기자회견문은 아래
* 고발장은 투기자본감시센터 홈페이지 문서자료실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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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 문 의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Tel. 02-722-3229)
 
미래저축은행 김찬경의 불법경영 지원한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하나은행 김종준을 엄벌하라!
 
□ 일 시 : 2014년 5월 21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지방검찰청 앞 (서울중앙지법 서관쪽 삼거리)
□ 주 최 : 투기자본감시센터
 
기자회견문
 
검찰은 미래저축은행 불법지원 김승유와 김종준을 처벌하라!

 
2011년,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의 불법과 부실경영을 지원하고자 독단으로 하나캐피탈 자금 145억 원을 지원하여 60억 원의 피해를 입힌 하나금융지주의 전 회장 김승유(현, 하나고재단 이사장)와 하나캐피탈 전 사장 김종준(현, 하나은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죄), 형법 제231조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
 
먼저,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로 총 28개의 저축은행이 퇴출되었고, 대략 1조 2000억 원의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약 9만3656명에 이르며 아직까지 피해구제는 이루워지지 않았다. 저축은행 사태는 저축은행의 경영진과 대주주가 부동산 투기열풍에 기대어 무리한 PF(Project Financing)대출하였고, 예금 등 은행자산을 사적이고 불법적인 유용했으며, 이로 인한 부실을 감추고자 BIS 허위 공시, 뇌물 등으로 매수된 금융감독당국 관료들 직무유기로 인하여 발생한 미증유의 금융범죄였다.
미래저축은행도 예외가 아니다. 2011년 당시 미래저축은행은 내부 부실이 심각해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또한, 회장 김찬경은 과거로부터 학력사칭, 신용불량, 불법대출, 투자사기 등으로 언론과 세상의 주목을 받아온 자였고, 그런 자가 어떻게 저축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의 대주주, 회장이 되었는가, 하는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바 있었다. 끝내는 2012년 5월 5일,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에서 김찬경은 은행자금 200억 원을 미리 빼내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체포되었고, 지금은 법원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다. 이처럼, 누가 봐도 미래저축은행은 부실한 은행이고, 회장인 김찬경은 사기 전력과 신용불량자인데도, 김승유와 김종준은 거액 지원을 강행한 것이다.
 
2011년 7월, 미래저축은행의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국공채 등을 담보로 한 자금지원을 요청을 받은 하나금융지주 당시 회장인 김승유는 하나금융지주 당시 부회장에게 검토와 승인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이 국공채를 끝내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고, 결국 자금지원이 한차례 무산되었다. 그러자, 같은 해 9월, 김승유는 피고발인 하나캐피탈 당시 사장 김종준에게 부동산, 주식, 미술품 등을 담보로 미래저축은행에 자금지원을 하도록 지시 하였다. 구체적으로,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과 주식, 평가가치가 불확실한 그림을 담보로 비정상적인 신용공여 성격의 지분투자(145억 원, 지분율 9.9%)를 서둘러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이었다. 김승유의 이러한 행위는 금융지주사 회장으로서 자회사 경영에 대한 부당한 관여이며, 결과적으로 자회사의 건전성을 크게 해친 것이며, 약 60억 원의 큰 피해를 입게 만든 것이다.
 
한편, 하나금융지주의 당시 회장 김승유로부터 미래저축은행 지원에 대한 지시를 받은 당시 하나캐피탈 사장 김종준은 자금지원을 같은 해 9월 15일 급히 결정을 했다. 이 과정에서 부실심사, 이사회 의결절차 불이행, 이사회 안건 첨부서류 조작을 저질렀다.
하나캐피탈 내부의 ‘지분투자 승인신청서’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 경영진단 결과 미래저축은행의 2011.6월말 기준 주당가치는 △7,312원으로 당사 투자 1주당 가격 5,000원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분석하는 등 미래저축은행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가능성을 의문시한 내부의 이견이 분명히 확인된다. 따라서, 내부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고의로 자금 지원을 강행한 것이다. 또한, 실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사후에 이사회 의사록만 작성하였으며, 첨부된 ‘유가증권투자 승인신청서’ 하단에 인자된 출력일자(2011.10월경)가 이사회 의결일 이전 시점에 출력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2012.5월경에 출력일자가 2011.9.14.자로 인자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임의 변경하였다. 한편, 관련법에 명시된 “경영공시” 조항을 위반하여 자본시장 투명성을 스스로 해쳤다. 자기자본(2011.6.30. 기준 1,740억 원)의 8.3%에 해당하는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145억 원의 지분투자를 결정하고도 여신전문금융업협회와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다.
 
김승유와 김종준의 이러한 행태는 금융기관에서 있어서는 않될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전형이다! 최근, 이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받고서도 반성하지도 않고, 김승유는 “금감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고 빈정 거렸고, 김종준은 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은행장이다. 특히, 김종준은 지난 5월 16일 금융감독원이 징계가 예상된 시점에서도, 2011년 경영성과로 다른 임원들과 함께 50억 원의 성과급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이들이 이렇게 뻔뻔한 것은 금융감독원의 “솜방이 처벌” 때문이다. 투명해야할 금융기관에서 경영진이 독단으로 불법적인 경영을 하는 저축은행에 지원해 거액의 피해를 입히고, 그 과정에서 회의록 같은 문서를 조작을 한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서 단순히 징계로 그친 것이다. 그 나마도 김승유와 친하다는 이명박 정권이 물러나니 그 정도의 징계에 나선 것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한심함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들다.
검찰도 예외가 아니다. 며칠 전에는 하나고에 337억 원을 불법으로 출연한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과거에도 투기자본 론스타의 4조 원 먹튀에 조력한 혐의에 대한 고발도 검찰은 외면했다. 검찰의 직무유기로 이번에도 김승유와 김종준의 범죄를 눈감아 준다면, 그 결과는 참담할 것이다. 금융기관은 무수히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거래하는 곳이며, 사회적으로도 공정한 자원배분을 해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김승유와 김종준이 독단으로 그런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히고, 그 과정에서 투명해야할 금융기관의 공시문서를 조작과 은폐를 하고, 지금처럼 그들이 사욕을 채우는 것을 방치하면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와 사회적 비극을 초래할 것이다. 검찰은 지난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반드시 김승유와 김종준을 처벌해야 한다!(끝)
 
2014년 5월 21일(수)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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