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HOME > 성명/논평
제목 [취재요청] 동양증권의 유안타로 대주주변경 승인 취소요구 기자회견 : ‘고질적 직무태만’ 금융위원회의 동양증권 대주주변경 승인은 “제2의 동양사태” 초래한다!
등록일 2014-07-15 14:29:2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037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05402903-취재요청문20140715.hwp
 
취재요청   2014년 7월 15일 (화)
 
▣ 문의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언론위원장 김천국 (H.P.010-8803-3089)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T.02-722-3229)
 
동양증권의 유안타로 대주주변경 승인 취소요구 기자회견
‘고질적 직무태만’ 금융위원회의 동양증권 대주주변경 승인은 “제2의 동양사태” 초래한다!
 
□ 일 시 : 2014년 7월 17일(목) 오후 1시 30분
□ 장 소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방면 문 앞 삼거리
□ 주 최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투기자본감시센터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금융위원회가 유안타 시큐리티스 아시아 파이낸셜 서비스 리미티드(Yuanta Securities Asia Financial Services Limited 이하, 유안타)로 동양증권의 대주주를 변경승인을 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제기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동양그룹 사기 피해자들이 제출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의 동양증권 대주주변경 승인의 부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7월 17일(목) 오후 1시 30분에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방면 문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금융투자업자 인가뿐만 아니라, 대주주 변경 심사에 있어서도 단순히 대주주 승인 신청자의 ‘자격’만을 심사할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제12조 제6호 각목에서 규정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의 요건을 반영하여 대주주가 되기 위한 자금의 성격에 대하여도 엄밀한 심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대주주 변경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금융투자업자를 인가해주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대주주 변경이 실질적으로 금융 투자 회사 신설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투자업 승인요건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2조의 요건과 제23조의 대주주 변경 승인 요건을 함께 심사하여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확인해 본 결과, 금융위원회는 동양증권의 대주주변경 승인과정에서 대주주 승인신청자인 유안타와 그 대주주에 대해 금융투자업을 하고 있는지,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는지, 범죄 사실은 없는지, 그런 정도의 아주 단순한 사실만을 홍콩과 대만, 한국의 관련당국에 조회하고, 대주주변경 승인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의 유안타 대주주 심사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매우 부실했고, 그 변경승인은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4. 최근 감사원은 소위 “동양그룹 사태”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는 감사결과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금융당국의 “고질적인 업무태만”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더욱이 동양증원은 “동양그룹 사태”에서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사기판매 한 주범이고, 그 피해배상에서 동양그룹의 해외은닉 비자금 환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 석연치 않은 동양증권의 해외 대주주 등장은 새로운 의혹을 불러올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엉터리 심사’로 대주주 변경 심사와 승인을 한 것은 즉각 취소되어야 하며, 원점에서 다시 유안타의 출자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 입니다. 이에, 소제기를 한 것입니다. 귀 언론과 방송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끝)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투기자본감시센터

목록

다음글 [ 동양증권의 유안타로 대주주변경 승인 취소요구 기자회견]‘고질적 직무태만’ 금융위원회의 동양증권 대주주변경 승인은 “제2의 동양사태” 초래한다!
이전글 (논평)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검찰수사에 대하여